학교폭력 구제대상 및 학교폭력 행정심판 절차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5-11-17 15:05
조회
1747
학교폭력 구제대상 및 학교폭력 행정심판 절차

학교폭력으로 인한 조치 결정이 있는 때,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은 그 조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를 거칠 수 있다.​

1. 재심의 청구 대상
1) 피해학생의 재심청구 대상
피해학생은 피해학생(본인)에 대한 모든 조치사항과 가해학생에 대한 모든 조치사항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기해학생의 재심청구 대상​
가해학생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나, 조치 사항 중 전학 및 퇴학처분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재심청구기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재심을 청구하는 기관이 각각 다르다. 따라서 재심을 청구할 경우에는 접수할 기관을 충분히 숙지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1) 피해학생의 재심 관할
피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할 경우에는 시, 도청 소속의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2) 가해학생의 재심 관할
가해학생의 본인의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교육청 소속의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3. 재심청구기간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모두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 마감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마감 종료일로 본다.

4. 재심결정 불복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1) 국공립학교의 가해학생은 학교장의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학교장의 조치가 아닌 재심 결정에 대하여는
학교의 설립형태에 관계없이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하다.​
2) 학교장의 조치 또는 시,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은 해당 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로 제기한다.
3)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다.
4)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재심을 청구하여 그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5) 행정심판의 청구로 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정지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5. 행정소송
행정심판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사립학교 학교장의 조치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