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주류제공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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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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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재결 요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의 종업원 임○○이 청소년 김○○(17세, 여)외 2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1병과 안주 오겹김치찌개 등 22,000원 상당을,
2016. 10. 14. 00:00경 청구인이 청소년인 이○○(15세, 여)과 김○○(16세, 여)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맥주 2,000CC, 소주 2병, 치킨안주 등을 판매하였다가 ○○경찰서 소속 단속경찰관에게 각각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2016. 4. 19.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하였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은 물론 종업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신분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의 종업원이 청소년 2명에게 연령 확인 없이 22,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판매하였다가 적발되어 청구인의 종업원은 선고유예를,
청구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관계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종업원들에게 신분증 검사에 대해 교육을 하였음에도 종업원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들에게 주류 등을 판매한 점, 이 사건 적발시까지 위반행위가 없었던 점, 점포 내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여 청소년의 업소 출입을 막으려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청구인의 법위반 정도 및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되어 1개월로 감경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4.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1개월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개월로 변경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6. 4.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1개월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길 ○○-○ 소재에서 일반음식점인 “○○○○○”을 운영하던 중
2016. 9. 14. 03:30경 아르바이트생인 종업원 임○○이 청소년 김○○(17세, 여)외 2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1병과 안주 오겹김치찌개 등 22,000원 상당을,
2016. 10. 14. 00:00경 청구인이 청소년인 이○○(15세, 여)과 김○○(16세, 여)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맥주 2,000CC, 소주 2병, 치킨안주 등을 판매하였다가
○○경찰서 소속 단속경찰관에게 각각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2016. 4. 19.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점포는 개업한지 3년이 좀 넘었지만 그동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고,
다른 매장에서 청구인의 가게에서 교육을 받고 갈 정도의 모범 1호점으로서, 미성년자 구별을 하기 위해 없는 형편에 지문인식기까지 설치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왔다.
또한 종업원들은 출근하면 바로 신분증 확인일지에 사인을 하고 꼭 신분증 검사를 잊지 않고 한다는 다짐을 받고 근무에 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소 교육대로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르바이트생이 사회경험이 많지 않아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지만 알바생의 실수까지 청구인이 다 책임을 지는 처분이 너무나 가혹하다.
이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이 지나 6명이 청구인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 여성 2명을 성폭행했다는 상대방의 진술에 따라 청구인은 피의자가 되었지만
검사는 어떠한 증거도 없어 기소유예라 하였음에도 행정쪽으로는 영업정지가 나와 너무나 속상하다.
나. 청구인 부부는 술을 전혀 못하며 태국사람에서 한국사람으로 귀화해 살아보겠다는 남편이랑 아이 셋을 키우며 살고 있으며,
술장사가 힘든 줄도 모르고 배달 식당을 하다가 하도 남편이 오토바이 사고가 많이 나 배달을 안해도 된다는 ○○○ 본사 영업과장 소개로 ○○○○○을 운영하게 되었다.
가게를 차릴 때 부채를 많이 내어 부채가 1억7천만원이나 되어 1,500만원 정도 되는 한 달 매출로 임대료, 물건값, 인건비, 전기세 등 공과금을 내고 나면 벌이는 두 사람이 죽어라 해도 300만 원 정도 밖에 되질 않기에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청구인 부부는 비싼 임대료와 빌린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다.
다. 피청구인은 과정이 어찌됐든 무조건 관리 소홀이니 주류를 제공한 것이므로 개인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영업정지를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저 식구들이랑 한번 잘 살아보자고 시작한 일이 임대기간이 남아 그만두지도 못하고 빌린 부채가 많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오히려 상처만 남고 있기에, 청구인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부채내용,
청구인이 이번 사건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한 병원진료 내용, 그동안 열심히 교육을 시켰던 신분증 확인일지와 청구인이 열심히 해 온 정황을 보아 온 지인들의 의견서를 증거자료로 첨부하니 참고해 주시어
다문화 가정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청구인 부부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영업정지 기간을 줄여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첫 번째 적발시에는 종업원이 새벽 3시가 넘어 손님이 술을 마시고 왔고, 외모가 긴 파마머리 등 성인으로 보여 신분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두 번째는 나름대로 신분확인을 하였지만 26살 남자 4명은 확인하고, 여자 2명을 친구라 검사를 안했다고 검찰 조사시 진술하였다.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1개월 사이에 두 번씩이나 적발되었기에, 청구인이 식품접객업소 관리 및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는 청소년 유해업소로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로 청소년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가게로 인한 부채가 1억 원 이상 되며 영업정지를 받으면 임대료와 원금, 이자 등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이는 개인사정에 불과할 뿐이며, 법의 적용 및 집행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으로 ○○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종업원(임○○)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부터‘선고유예’처분을 받았기에
영업정지 3개월을 2분의 1 감경하여 영업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한 것으로 적법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28조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별표23]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위 1. 사건개요에 적시한 바와 같이 2016. 10. 4.과 같은 해 12. 13. 청구인의 종업원 임○○과 청구인이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경찰서의 통보에 따라
2016. 10. 8.과 같은 해 12. 17.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는데, 청구인이 2016. 10. 10.과 같은 해 12. 20. 검찰처분시까지 처분을 유보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자,
2016. 10. 10.과 2013. 1. 2. 청구인에게 처분 유보 통지를 하였다.
나. ○○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피청구인이 2016. 2. 7. 청구인의 종업원 임○○과 청구인의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대한 처분결과를 의뢰하자, 2016. 2. 1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종업원 임○○에 대하여는 2016. 11. 19. 구약식(벌금 30만원, 2012형제12509)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수사중(2013형제611)이라고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의 2016. 3. 12. 처분결과 의뢰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종업원 임○○은 정식재판 진행중이고
청구인은 2016.2.28.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통보하였는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6.4.12. 청구인의 종업원 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6. 4. 19.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 15일 처분(영업정지 3개월을 2분의 1로 감경)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2016. 4. 22.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청구를 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금융거래확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차용증, 통원확인서, 신분증 확인 업무일지, 진정서, 탄원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각 사본을 증거자료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6. 판 단
가.「식품위생법」제44조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에 따라”1차 위반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2개월을,
2차 위반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되,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살펴보건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은 물론 종업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신분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의 종업원 임○○이 청소년 김○○ 등 2명에게 연령 확인 없이 22,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청구인이 청소년 이○○ 등 2명에게 연령 확인 없이 주류 및 안주 등을 판매하였다가 적발되어
청구인의 종업원 임○○은 선고유예를, 청구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관계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나,
다. 행정청이 재량의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판단하여야(2007.6.28. 선고 2005두9910 판결)”하는 것으로,
라. 수사기관의 처분결과 및 심판청구서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종업원들에게 신분증 검사에 대해 교육을 하였음에도 종업원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들에게 주류 등을 판매한 점,
이 사건 적발시까지 위반행위가 없었던 점, 점포 내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여 청소년의 업소 출입을 막으려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청구인의 법위반 정도 및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된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의 종업원 임○○이 청소년 김○○(17세, 여)외 2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1병과 안주 오겹김치찌개 등 22,000원 상당을,
2016. 10. 14. 00:00경 청구인이 청소년인 이○○(15세, 여)과 김○○(16세, 여)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맥주 2,000CC, 소주 2병, 치킨안주 등을 판매하였다가 ○○경찰서 소속 단속경찰관에게 각각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2016. 4. 19.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하였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은 물론 종업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신분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의 종업원이 청소년 2명에게 연령 확인 없이 22,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판매하였다가 적발되어 청구인의 종업원은 선고유예를,
청구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관계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종업원들에게 신분증 검사에 대해 교육을 하였음에도 종업원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들에게 주류 등을 판매한 점, 이 사건 적발시까지 위반행위가 없었던 점, 점포 내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여 청소년의 업소 출입을 막으려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청구인의 법위반 정도 및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되어 1개월로 감경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4.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1개월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개월로 변경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6. 4.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1개월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길 ○○-○ 소재에서 일반음식점인 “○○○○○”을 운영하던 중
2016. 9. 14. 03:30경 아르바이트생인 종업원 임○○이 청소년 김○○(17세, 여)외 2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1병과 안주 오겹김치찌개 등 22,000원 상당을,
2016. 10. 14. 00:00경 청구인이 청소년인 이○○(15세, 여)과 김○○(16세, 여)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맥주 2,000CC, 소주 2병, 치킨안주 등을 판매하였다가
○○경찰서 소속 단속경찰관에게 각각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2016. 4. 19.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점포는 개업한지 3년이 좀 넘었지만 그동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고,
다른 매장에서 청구인의 가게에서 교육을 받고 갈 정도의 모범 1호점으로서, 미성년자 구별을 하기 위해 없는 형편에 지문인식기까지 설치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왔다.
또한 종업원들은 출근하면 바로 신분증 확인일지에 사인을 하고 꼭 신분증 검사를 잊지 않고 한다는 다짐을 받고 근무에 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소 교육대로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르바이트생이 사회경험이 많지 않아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지만 알바생의 실수까지 청구인이 다 책임을 지는 처분이 너무나 가혹하다.
이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이 지나 6명이 청구인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 여성 2명을 성폭행했다는 상대방의 진술에 따라 청구인은 피의자가 되었지만
검사는 어떠한 증거도 없어 기소유예라 하였음에도 행정쪽으로는 영업정지가 나와 너무나 속상하다.
나. 청구인 부부는 술을 전혀 못하며 태국사람에서 한국사람으로 귀화해 살아보겠다는 남편이랑 아이 셋을 키우며 살고 있으며,
술장사가 힘든 줄도 모르고 배달 식당을 하다가 하도 남편이 오토바이 사고가 많이 나 배달을 안해도 된다는 ○○○ 본사 영업과장 소개로 ○○○○○을 운영하게 되었다.
가게를 차릴 때 부채를 많이 내어 부채가 1억7천만원이나 되어 1,500만원 정도 되는 한 달 매출로 임대료, 물건값, 인건비, 전기세 등 공과금을 내고 나면 벌이는 두 사람이 죽어라 해도 300만 원 정도 밖에 되질 않기에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청구인 부부는 비싼 임대료와 빌린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다.
다. 피청구인은 과정이 어찌됐든 무조건 관리 소홀이니 주류를 제공한 것이므로 개인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영업정지를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저 식구들이랑 한번 잘 살아보자고 시작한 일이 임대기간이 남아 그만두지도 못하고 빌린 부채가 많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오히려 상처만 남고 있기에, 청구인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부채내용,
청구인이 이번 사건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한 병원진료 내용, 그동안 열심히 교육을 시켰던 신분증 확인일지와 청구인이 열심히 해 온 정황을 보아 온 지인들의 의견서를 증거자료로 첨부하니 참고해 주시어
다문화 가정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청구인 부부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영업정지 기간을 줄여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첫 번째 적발시에는 종업원이 새벽 3시가 넘어 손님이 술을 마시고 왔고, 외모가 긴 파마머리 등 성인으로 보여 신분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두 번째는 나름대로 신분확인을 하였지만 26살 남자 4명은 확인하고, 여자 2명을 친구라 검사를 안했다고 검찰 조사시 진술하였다.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1개월 사이에 두 번씩이나 적발되었기에, 청구인이 식품접객업소 관리 및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는 청소년 유해업소로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로 청소년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가게로 인한 부채가 1억 원 이상 되며 영업정지를 받으면 임대료와 원금, 이자 등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이는 개인사정에 불과할 뿐이며, 법의 적용 및 집행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으로 ○○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종업원(임○○)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부터‘선고유예’처분을 받았기에
영업정지 3개월을 2분의 1 감경하여 영업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한 것으로 적법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28조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별표23]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위 1. 사건개요에 적시한 바와 같이 2016. 10. 4.과 같은 해 12. 13. 청구인의 종업원 임○○과 청구인이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경찰서의 통보에 따라
2016. 10. 8.과 같은 해 12. 17.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는데, 청구인이 2016. 10. 10.과 같은 해 12. 20. 검찰처분시까지 처분을 유보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자,
2016. 10. 10.과 2013. 1. 2. 청구인에게 처분 유보 통지를 하였다.
나. ○○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피청구인이 2016. 2. 7. 청구인의 종업원 임○○과 청구인의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대한 처분결과를 의뢰하자, 2016. 2. 1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종업원 임○○에 대하여는 2016. 11. 19. 구약식(벌금 30만원, 2012형제12509)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수사중(2013형제611)이라고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의 2016. 3. 12. 처분결과 의뢰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종업원 임○○은 정식재판 진행중이고
청구인은 2016.2.28.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통보하였는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6.4.12. 청구인의 종업원 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6. 4. 19.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 15일 처분(영업정지 3개월을 2분의 1로 감경)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2016. 4. 22.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청구를 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금융거래확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차용증, 통원확인서, 신분증 확인 업무일지, 진정서, 탄원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각 사본을 증거자료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6. 판 단
가.「식품위생법」제44조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에 따라”1차 위반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2개월을,
2차 위반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되,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살펴보건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은 물론 종업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신분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의 종업원 임○○이 청소년 김○○ 등 2명에게 연령 확인 없이 22,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청구인이 청소년 이○○ 등 2명에게 연령 확인 없이 주류 및 안주 등을 판매하였다가 적발되어
청구인의 종업원 임○○은 선고유예를, 청구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관계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나,
다. 행정청이 재량의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판단하여야(2007.6.28. 선고 2005두9910 판결)”하는 것으로,
라. 수사기관의 처분결과 및 심판청구서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종업원들에게 신분증 검사에 대해 교육을 하였음에도 종업원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들에게 주류 등을 판매한 점,
이 사건 적발시까지 위반행위가 없었던 점, 점포 내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여 청소년의 업소 출입을 막으려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청구인의 법위반 정도 및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된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