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청구인은 OO군 OO면에 소재한 (유)OO주유소로서 2014. 1. 21. 한국석유관리원 OO본부가 청구인이 판매중인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와 소유한 주유기에 대한 유통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용 경유 주유기 2기 중 1기에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정한 사용공차(20ℓ기준 ±150㎖)를 초과한 정량 미달 사실(-187㎖, -157㎖, -167㎖)을 적발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 OO본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016. 2. 18. 청구인에 대하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사전 예고하면서 해당 처분의 사전 절차인청문절차를 통지하였다.
이에 2016. 3. 7. 청구인은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500만원 부과처분을 요청하였고 2016. 3. 11. 실시된 청문에서 청문주재자가 과징금 1,500만원을 750만원으로 감경처분 하는 의견을 제시하자 피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여 2016. 4. 1. 청구인에게 과징금 750만원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위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건이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계량기의 검정을 법률로 강제하는 취지는 계량기의 사용오차 측정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고,
일반 국민이 스스로 계량기를 관리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전문성을 가진 검정기관으로 하여금 계량기 검사를 담당하게 한 점,
또한 계량기 사용자에게 일정 기간 검정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여 이를 제대로 이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정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계량기의 사용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인 점,
측정 당시 이 사건 주유기는 검정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의 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었다는 점, 주유기 8대 중 1대만 사용공차를 초과하였고,
그 초과한 정도도 20L당 평균 20.3mL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적발(2014. 1. 21.) 된 이후「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상의 행정기준(별표1)이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나「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설치된 영업시설이 개조되지 않았으며 정량에 미달한 양이 정량의 1퍼센트(200㎖/20ℓ) 미만인 경우’에는 위반행위 1회 적발 시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경고’에 그치도록 개정(2014. 8. 12)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750만원 처분은 다소 과도한 처분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감경한다.
▶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4. 1. 청구인에게 한 석유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750만원 부과 처분은 이를 과징금 250만원으로 감경한다.
▶ 청 구 취 지
▶ 이 유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군 OO면에 소재한 (유)OO주유소로서 2016. 1. 21. 한국석유관리원 OO본부가 청구인이 판매중인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와 소유한 주유기에 대한 유통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용 경유 주유기 2기 중 1기에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정한 사용공차(20ℓ기준 ±150㎖)를 초과한 정량 미달 사실(-187㎖, -157㎖, -167㎖)을 적발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 OO본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014. 2. 18. 청구인에 대하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사전 예고하면서 해당 처분의 사전 절차인청문절차를 통지하였다.
이에 2014. 3. 7. 청구인은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500만원 부과처분을 요청하였고 2014. 3. 11. 실시된 청문에서 청문주재자가 과징금 1,500만원을 750만원으로 감경처분 하는 의견을 제시하자 피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여 2014. 4. 1. 청구인에게 과징금 750만원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위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건이다
※ 공차 : 어느 기준값에 대해 규정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1) 청구인은 주유기를 설치할 때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검사를 획득한 기기를 설치하였으며 조작하거나 고장을 방치한 사실이 없고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기준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적이 없다.
한국석유관리원 OO본부의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실시에서도 일정하게 토출량이 적은 것이 아니었으며 기온에 따라 용량의 변화가 있다는 점도 감안해 주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이 운영 중인 8기의 주유기 중에서 이 사건 주유기만이 사용공차를 초과하였고 보수업체가 시행한 단순 밸브 조정에 의해 정량 토출되었다.
청구인은 기계적 결함을 알거나 예상할 수 없었고 고의적으로 기기를 조작하여 법규위반을 한 사실이 없으며 적발된 주유기는 검사유효기간이 남아 있어 그 책임을 청구인에게 돌릴 수 없다.
4) 청구인이 대법원의 법리를 왜곡하여 과거의 기계적 행정처분 관행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 현재 관계법령이 석유제품의 정량미달 판매업자에 대하여 1회의 위반인 경우 경고처분 하는 것으로 개정 중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법규위반을 한 경우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75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유소를 이용하는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정량만을 공급할 책임이 있는 사업주로서 석유제품 판매 시 정량여부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매 영업 전 정량여부나 기기의 정상작동 등을 확인하여 그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의 계량기의 검정유효기간이란 계량기의 검정유효기간을 정하는 것이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고 일정기간(2년에 1번)을 정하여 검사를 하고 이에 합격하면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상거래 또는 거래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의 사용공차를 준수하는 것은 계량기 사용자의 본연의 의무이다.
2) 청구인의 주유소에는 휘발유 주유기 6대와 경유 주유기 2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당일에 자동차용 경유 주유기 2대에 대하여 측정한 결과 1대의 주유기는 적합이었고, 이 사건 주유기만 3회에 걸쳐 시료를 채취하여 측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법정 사용공차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온도의 변화에 의하여 측정시점에 따라 사용공차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면 측정한 주유기 2대 모두 사용공차를 초과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계량기 사용공차는 계량기의 검정기준에서 정하는 기기의 오차를 말하는 것일 뿐,
소비자에게 석유제품을 판매할 때마다 계량기를 사용공차 범위에 맞춰 놓고 판매하라는 것이 아니다. 계량기 사용자는 정확히 계량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3) 이 사건 주유기에 대해 3회에 걸쳐 정량검사를 실시한 결과 오차가 -187㎖, -157㎖, -167㎖로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여(사용공차 : 20ℓ기준 ±150㎖) 그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사용공차는 주유기 자체의 노화나 고장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주유기에 대한 검정만을 받으면 유효기간 내에 정량 미달 판매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평소 주유기를 비롯한 설비 전반에 대한 관리를 지속하여야 하고 정기점검 이외에 계량업체로부터 수시점검을 받는 등 석유 구매자들에게 정량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가 없어 정량에 미달된 석유판매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돌리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의 계량기가 정기검사기간 이내인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1,500만원을 1/2로 감경 75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은 관계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며 따라서 이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등 근거
가. 관계법령
생 략
나. 관련판례
생 략
4. 판 단
가. 사실의 인정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39조 제1항은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에서는 ‘사용공차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7에 따른 계량기별 사용공차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2] 차목 3)에는 ‘석유판매업자가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1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계량에 관한 법률」제10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계량기는 법정계량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20조는 ’지정받은 검정기관으로부터 계량기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2) 석유판매업자인 청구인은 주유기를 사용공차 내에 있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주유기를 통해 사용공차를 벗어난 석유를 판매하였다.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사용공차를 초과하여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하여 석유제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일응 적법한 것으로 보여지나,
①「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계량기의 검정을 법률로 강제하는 취지는 계량기의 사용오차 측정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고, 일반 국민이 스스로 계량기를 관리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전문성을 가진 검정기관으로 하여금 계량기 검사를 담당하게 한 점,
②또한 계량기 사용자에게 일정 기간 검정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여 이를 제대로 이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정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계량기의 사용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인 점,
③측정 당시 이 사건 주유기는 검정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의 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었다는 점,
④주유기 8대 중 1대만 사용공차를 초과하였고, 그 초과한 정도도 20L당 평균 20.3mL에 불과한 점,
⑤청구인이 적발(2014. 1. 21.) 된 이후「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상의 행정기준(별표1)이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나「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설치된 영업시설이 개조되지 않았으며 정량에 미달한 양이 정량의 1퍼센트(200㎖/20ℓ) 미만인 경우’에는 위반행위 1회 적발 시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경고’에 그치도록 개정(2014. 8. 12)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750만원 처분은 다소 과도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