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례(허가취소)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6-09-06 11:45
조회
621
【판시사항】
유사휘발유 판매를 이유로 한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 일탈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6호, 제1항 제10호, 제22조에 규정된 유사석유제품판매 등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청의 기속적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에 의하여 석유판매업허가를 취소하려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그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과 당사자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그 공익성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라야 할 것인 바, 원고가 판매하는 휘발유가 기준옥탄값인 88에 못미치는 86의 유사휘발유로 판명되었으나 이는 원고가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은 이래 최초의 위반행위이고 그 위반내용도 등유 등의 고비점 석유제품의 혼입으로 인하여 그 옥탄값이 저하된 경우로서 영리목적의 의도적 행위라기 보다는 관리상의 소홀에 기인한 것이며, 위 허가취소로 인하여 원고도 적지 않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된다면, 관할관청인 피고가 유사휘발유판매를 들어 가장 무거운 석유판매업허가 자체를 취소한 것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참조조문】
석유판매업 제13조, 제22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서종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피고, 상고인】 경상북도지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12.13. 선고 89구10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6호, 제1항 제10호, 제22조에 규정된 유사석유제품판매 등에 대한 제재처분을 행정청의 기속적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에 의하여 석유판매업허가를 취소하려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그 위반해위로 인한 공익과 당사자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그 고익성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라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판매하는 휘발류가 기준옥탄값인 88에 못미치는 86의 유사휘발유로 판명되었으나 이는 원고가 석유판매사업허가를 받은 이래 최초의 위반해위이고 그 위반내용도 등유 등의 고비점석유제품의 혼입으로 인하여 그 옥탄값이 저하된 경우로서 영리목적의 의도적 행위라기 보다는 관리상의 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및 위 허가취소로 인하여 원고도 적지 않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되는 사정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가 이를 들어 가장 무거운 석유판매업허가 자체를 취소한 것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기속재량 행위 내지는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을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유사휘발유 판매를 이유로 한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 일탈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6호, 제1항 제10호, 제22조에 규정된 유사석유제품판매 등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청의 기속적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에 의하여 석유판매업허가를 취소하려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그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과 당사자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그 공익성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라야 할 것인 바, 원고가 판매하는 휘발유가 기준옥탄값인 88에 못미치는 86의 유사휘발유로 판명되었으나 이는 원고가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은 이래 최초의 위반행위이고 그 위반내용도 등유 등의 고비점 석유제품의 혼입으로 인하여 그 옥탄값이 저하된 경우로서 영리목적의 의도적 행위라기 보다는 관리상의 소홀에 기인한 것이며, 위 허가취소로 인하여 원고도 적지 않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된다면, 관할관청인 피고가 유사휘발유판매를 들어 가장 무거운 석유판매업허가 자체를 취소한 것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참조조문】
석유판매업 제13조, 제22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서종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피고, 상고인】 경상북도지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12.13. 선고 89구10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6호, 제1항 제10호, 제22조에 규정된 유사석유제품판매 등에 대한 제재처분을 행정청의 기속적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에 의하여 석유판매업허가를 취소하려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그 위반해위로 인한 공익과 당사자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그 고익성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라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판매하는 휘발류가 기준옥탄값인 88에 못미치는 86의 유사휘발유로 판명되었으나 이는 원고가 석유판매사업허가를 받은 이래 최초의 위반해위이고 그 위반내용도 등유 등의 고비점석유제품의 혼입으로 인하여 그 옥탄값이 저하된 경우로서 영리목적의 의도적 행위라기 보다는 관리상의 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및 위 허가취소로 인하여 원고도 적지 않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되는 사정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가 이를 들어 가장 무거운 석유판매업허가 자체를 취소한 것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기속재량 행위 내지는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을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