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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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11-10 16:08
조회
528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도8681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요건
[2] 피고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총 보육정원’을 초과하고도 ‘총 보육정원’ 범위 내의 아동을 보육하여 보조금 지급요건이 충족된 것처럼 보육 아동 현황을 허위로 등록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안에서, 위 행위가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항 [2]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1302 판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검사
【원심판결】수원지법 2012. 6. 28. 선고 2012노9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그 지급 대상인 보육시설이 위 법 및 그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1302 판결 참조). 한편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는 제1항에서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며 그 보조 대상 비용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을 들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등이 발행한 각 ‘보육사업안내’에는 보육시설의 ‘총 보육정원’ 준수가 기본보육료 등 보조금의 지급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원심 및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총 보육정원을 39명으로 인가받고도 2010. 5. 3.경부터 2010. 12. 9.경까지 총 4명의 아동을, 2009. 11. 28.경부터 2009. 12. 31.경까지와 2010. 6. 28.경부터 2010. 7. 31.경까지 1명의 아동을 각 초과보육하면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위 보육정원 초과 아동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기간 동안 기본보육료 등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총 보육정원’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없음에도, ‘총 보육정원’ 범위 내의 아동을 보육하여 보조금의 지급요건이 충족된 것처럼 보육 아동의 현황을 허위로 등록함으로써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영유아보육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도8681 판결[영유아보육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영유아보육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요건
[2] 피고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총 보육정원’을 초과하고도 ‘총 보육정원’ 범위 내의 아동을 보육하여 보조금 지급요건이 충족된 것처럼 보육 아동 현황을 허위로 등록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안에서, 위 행위가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항 [2]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1302 판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검사
【원심판결】수원지법 2012. 6. 28. 선고 2012노9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그 지급 대상인 보육시설이 위 법 및 그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1302 판결 참조). 한편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는 제1항에서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며 그 보조 대상 비용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을 들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등이 발행한 각 ‘보육사업안내’에는 보육시설의 ‘총 보육정원’ 준수가 기본보육료 등 보조금의 지급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원심 및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총 보육정원을 39명으로 인가받고도 2010. 5. 3.경부터 2010. 12. 9.경까지 총 4명의 아동을, 2009. 11. 28.경부터 2009. 12. 31.경까지와 2010. 6. 28.경부터 2010. 7. 31.경까지 1명의 아동을 각 초과보육하면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위 보육정원 초과 아동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기간 동안 기본보육료 등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총 보육정원’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없음에도, ‘총 보육정원’ 범위 내의 아동을 보육하여 보조금의 지급요건이 충족된 것처럼 보육 아동의 현황을 허위로 등록함으로써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영유아보육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도8681 판결[영유아보육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