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조금 반환처분 등 취소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 기각
▶ 재 결 요 지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구 OO동 OO 소재 OO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OO시 OO구 OO길 O 소재 OO어린이집의 원장(시설장)으로서,
피청구인이 2016. 4. 16. OO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사유로 보조금 8,430,400원 반환명령 및 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에 갈음한 과징금 25,200,000원을 부과하였고,
OO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사유로 보조금 8,000,000원 반환명령 및 1년(2016. 6. 1.∼ 2015. 5. 31.)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교재판매자들로부터 일부 금액을 반환받았다고 할지라도 받은 금액을 모두 어린이집 운영비로 투입하였으며,
어린이집 유희시설 증축과 어린이집 내부 도배 및 바닥 장판을 새롭게 시공하였으므로 사용목적 이외의 금액으로 보조금을 유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처분기준의 법령 적용 위반 및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청구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못하여 받는 사익보다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
▶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 구 취 지
▶ 이 유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 OO시 OO구 OO길 OO 소재 OO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OO군 OO면 OO길 O 소재 OO어린이집의 원장(시설장)으로서,
피청구인이 2016. 4. 16. OO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사유로 보조금 8,430,400원 반환명령 및 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에 갈음한 과징금 25,200,000원을 부과하였고,
OO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사유로 보조금 8,000,000원 반환명령 및 1년(2014. 6. 1.∼ 2015. 5. 31.)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교재판매자들로부터 일부 금액을 반환받았다고 할지라도 받은 금액을 모두 어린이집 운영비로 투입하였으며,
어린이집 유희시설 증축과 어린이집 내부 도배 및 바닥 장판을 새롭게 시공하였으므로 사용목적 이외의 금액으로 보조금을 유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처분기준의 법령 적용 위반 및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OO어린이집>
1) 처분 근거 법령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영유아보육법」제40조 제3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반환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영유아보육법」제45조 제2항은 2011. 6. 7. 법률 제10789호에 의하여 개정되면서 삭제된 규정이므로 위 법 제4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처분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규정을 적용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과 관련하여
가) 청구인은 2010. 5월 경 교재교구보조금 1,019,780원을 수령한 것 이외에는 교재교구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교재교구비 보조금 8,430,400원을 유용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설사 청구인이 보육료보조금을 수령하여 교재교구비를 허위로 결제하여 이를 유용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교재판매자들로부터 8,430,4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수령한 금액은 허위로 교재대금을 결제한 후 이를 되돌려 받은 금액이 아니며, 교재판매자들이 청구인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재를 정가로 판매한 후 자신들이 취한 이득 중에서 일부를 청구인에게 인사비 명목으로 되돌려 준 것이므로 청구인이 교재대금을 유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유용’은 목적에 정하여진 보조금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바,
청구인이 운영하는 OO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이어서 보조금은 보육료가 전부인데, 그 보육료의 용도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어린이집 운영비 중 항목별로 그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보육료를 어린이집 운영비로 사용하면 그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유용’이 아니다.
청구인은 거의 매월 200∼300만원 많게는 500만원 이상을 차입하여 OO어린이집을 운영하였으며, 구체적으로 2009. 11월 경부터 2012. 12월 경까지 합계 76,191,000원을 차입하고, 차입액을 상환받지 못한 금액이 50,983,456원에 이르러 결국 청구인은 교재판매자들로부터 반환받은 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개인금액을 어린이집 운영비로 투입하였고,
그 투입금액은 일부 반환받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므로 청구인은 교재판매자들로부터 반환받은 금액마저도 어린이집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 기타 청구인은
① 청구인은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차량구입 등의 비용을 18,253,345원 지출,
② 외부 강사비 사비 지출,
③ 다문화 가정, 편모, 편부, 조손 가정 아동이 90%를 차지하여 개개의 원아를 보살피는 비용 지출,
④ 어린이집 운영 대출금 1억 5천만원에 대한 이자 별도 지출,
⑤ 기타 민간어린이집의 특수성에 비추어 운영비 일부 지출 등의 사유로 운영비로 산입되지 않은 별도의 투입금을 개인 비용에서 어린이집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3) 처분의 내용과 관련하여
가) 보조금 8,430,400원 반환명령은 청구인이 교재대금을 허위로 결제한 후 이를 되돌려 받은 것이 아니므로 부당하며 더 나아가 설사 교재대금을 결제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금액은 다시 어린이집의 운영비에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 금액을「영유아보육법」제40조 제2호의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를 ‘유용’이라고 볼 수 없다.
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2. 7. 1. 시행. 이하 ‘신규칙’이라 한다)」에 의하면 보조금을 유용한 때는 1차 위반의 경우 금액별로 세분화되어 있으나,
종전 규칙(2012. 7. 1. 시행 이전의 규칙)에 의하면 보조금을 유용한 때는 1차 위반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운영정지’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2012. 7. 1. 시행 이전에 교재판매자로부터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신규칙을 적용하여 1년 운영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OO어린이집>
4)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과 관련하여
가) OO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으로 시설 개보수비로 별도의 보조비가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공사비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은 실제 OO어린이집에 대하여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비용 12,000,000원을 지출하였던 것인데,
단순히 이를 보육료로서 사용되는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지출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로 청구인의 개인비용으로 지출하였다가 어린이집 운영비의 자금형편에 따라 나중에 지급받은 것으로서 이는 단순히 회계서류의 기재를 잘못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보육료를 유용한 것이 아니다.
즉, 청구인은 어린이집 개보수를 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운영비가 모자라서 그 개보수 공사를 할 수 없다면, 청구인은 차입하여 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그와 같이 하지 않고 청구인이 개인비용으로 선 지출하고, 이후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나중에 지급받은 것으로써 청구인이 공사비를 허위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거나 유용한 것이 아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지출한 공사비를 나중에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되돌려 받은 것이므로 이는 허위로 공사하지 않은 것을 공사한 것처럼 지출한 것이 아니며, 그 공사비를 반환받은 것을 이르러 유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5) 처분의 내용과 관련하여
가) 청구인이 3회에 걸쳐 반환받은 8,000,000원은 이미 청구인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하여 전액 지출하였던 비용이므로 청구인이 위 금액을「영유아보육법」제40조 제2호의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은 위법하며, 청구인에게 보조금 유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회 유용 최대 금액인 3,000,000원 범위 내에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신규칙에 의하면 보조금을 유용한 때는 1차 위반의 경우 금액별로 세분화되어 있으나, 종전 규칙(2012. 7. 1. 시행 이전의 규칙)에 의하면 보조금을 유용한 때는 1차 위반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운영정지’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2012. 7. 1. 시행 이전에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은 2회(2011. 12. 8, 2012. 1. 5.)에 각각 3,000,000원(합계 6,000,000원)이므로 이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신규칙을 적용하여 1년 운영정지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6)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교재를 구입하는 것처럼 하여 교재대금을 결제한 후 이를 되돌려 받거나 실제 하지 않은 공사를 한 것처럼 하여 공사비를 지출한 것도 아니고,
매년 차입금 또는 개인 사비를 투입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던 것이므로 결국 되돌려 받은 금액 또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 ‘유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가사 ‘유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차입금을 상환 받지 못한 점, 어린이집 운영비 회계에 포함하지 않은 별도의 개인비용을 들여 어린이집을 운영한 점, 청구인은 이사건 이전에 어떤 행정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이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실현보다는 청구인과 어린이집 재원 어린이, 재직하고 있는 교사 등이 입는 피해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사건 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다.
<보충서면>
7) 보조금이 보육료인지 여부와 관련하여「영유아보육법」은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영유아를 보육하는 부모에게 지원하는 것이므로 그 지원금 (보조금)은 영유아의 부모가 수령하는 것이지 청구인이 수령하는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이 보육료를 수령하는 주체는 영유아의 부모이고, 부모가 수령한 보조금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보육료로 납부하는 것이라면 청구인은 영유아의 부모로부터 어린이집의 원비(보육료)를 수령하는 것이지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보육료를 임의 소비하였다고 하여 보조금을 유용하였다는 것으로 의율할 수 없다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1) 청구인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영유아보육법」위반으로 입건되어 전라남도지방경찰청에서 수사 결과 사실로 밝혀져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계류 중이다.
위 위반행위는「영유아보육법」제45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에 해당되고 아울러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되어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구체적인 처분내용과 관련하여「영유아보육법」제45조 제1항 제1호, 제4항,「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8조 제1항 및 그에 따른 세부기준 별표9를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금액이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의 경우 1차 위반시 운영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유용한 보조금은「영유아보육법」제40조에 따라 반환받아야 한다.
3) 청구인은 위와 같은 위반사실에 대하여 실제로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출되었다고 하면서 민간어린이집의 특수성을 주장하는 한편, 매 회당 유용 최대 금액은 200만원 범위 내이고 2012. 7. 1. 시행된 규칙에 의거할 경우 위 시점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칙에 따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현시점에서 소급하여 과거 수년 동안 이루어진 행위일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전의 위반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개정된 시행규칙 이후까지 그 위반행위가 지속되었다면 신규칙이 적용되는데 아무런 장애 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국 청구인에 대한 이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경찰 수사 결과 사실로 밝혀져 검찰에 송치되어 약식명령으로 벌금 700만원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진행 중이나 위반행위에 따른 구체적인 처분 내용 역시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정당하게 처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등 근거
가. 관계법령
1) 생 략
4. 판 단
가. 사실의 인정
1) 중 략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 ․ 부당 여부
1) 이 사건 청구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정리하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는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하며,
여기에는「영유아보육법」의 어린이집도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3항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보건복지부령인「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은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시설의 재무 및 회계 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영유아보육법」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1항은 ‘시장·군수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제1항은 ‘시장·군수는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4조 제2항과 제3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45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명령 또는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각각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먼저, 청구인은 처분 근거 법령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영유아보육법」제40조 제3호와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반환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위 법 제45조 제2항은 2011. 6. 7. 법률 제10789호에 의하여 개정되면서 삭제된 규정이므로 위 법 제4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처분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규정을 적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명령서의 행정처분 내용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 특정되어 있지만 행정처분명령서에 위 법 제40조 제3호와 같이 적시된 ‘제45조 제2항’은 제45조의 적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실제로 피청구인이 제시한 근거 법령은 위 법 제40조와 제45조가 적시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처분 시 근거 법령을 위 법 제40조와 제45조를 적용하여 처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행정처분 내용에 ‘제45조 제2항’의 적시는 단순한 오기로 인정되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은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영유아를 보육하는 부모에게 지원하는 것이므로 그 지원금을 수령하는 주체는 영유아의 부모이고,
부모가 수령한 보조금을 어린이집에 보육료로 납부하는 것이라면 청구인은 영유아의 부모로부터 어린이집의 원비(보육료)를 수령하는 것이지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보육료를 임의 소비하였다고 하여 보조금을 유용하였다는 것으로 의율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가)「영유아보육법」제34조(무상보육)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법 제34조에 따른 보육료 등은 어린이집이 직접 보조받는 금원이 아니지만 영유아에게 지급된 금액이 최종적으로 어린이집으로 귀착되고 경제적 효과도 어린이집으로 귀속되므로 위 법 제34조에 따른 보육료가 같은 법 제40조 제3호의 ‘보조금’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나)「영유아보육법」제4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규정하여 모든 국민과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보육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와 제36조에 등에 근거하여 보육 관련 사업비를 편성하여 집행하는 바, 보육료의 지급에 있어 청구인의 주장처럼 영유아의 부모로부터 어린이집의 원비(보육료)를 수령하는 것이지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기본보육료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므로
이의 기본보조금과 영유아의 부모로부터 아이사랑카드의 사용이 매개되어 있는 보육료가 혼용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교재판매자들로부터 8,430,400원을 수령하였지만, 2009. 11월경부터 2012. 12월 경까지 합계 76,191,000원을 차입하고,
차입액을 상환받지 못한 금액이 50,983,456원에 이르러 수령한 금액을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유용이 아니며,
공사비 8,000,000원을 반환 받았지만 실제로 청구인이 공사를 실시하여 개인비용으로 12,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유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교재교구비 8,430,400원과 공사비 8,000,000원을 돌려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교재판매자들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허위로 교재대금을 결제한 후 이를 되돌려 받은 금액이 아니며,
교재판매자들이 청구인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재를 정가로 판매한 후 자신들이 취한 이득 중에서 일부를 청구인에게 인사비 명목으로 되돌려 준 것이므로 청구인이 교재대금을 유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공사비에 대해서도 청구인은 실제 OO어린이집에 대하여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비용 12,000,000원을 지출하였던 것인데, 단순히 이를 보육료로서 사용 되는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지출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로 청구인의 개인비용으로 지출하였다가 어린이집 운영비의 자금형편에 따라 나중에 지급받은 것으로서 이는 단순히 회계서류의 기재를 잘못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보육료를 유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OO지방경찰청장의 수사 결과에 의하면 ----생 략
6) 피청구인이 이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실현보다는 청구인과 어린이집 재원 어린이, 재직하고 있는 교사 등이 입는 피해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매년 차입금 또는 개인 사비를 투입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였으나 차입금을 상환 받지 못한 점, 어린이집 운영비 회계에 포함하지 않은 별도의 개인비용을 들여 어린이집을 운영한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이전에 어떤 행정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농어촌 지역 열악한 민간 어린이집의 특수성(인건비와 시설 개·보수비 미지원, 원아 정원 미달, 보육교사 충원 어려움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나) 생 략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처분 등 취소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