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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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0-07 10:31
조회
991
*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함로써 구제를 받기 위한 그 핵심은,

"행정심판"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 및 영업정지/ 업무정지/ 영업취소/ 영업장폐쇄, 과징금 부과처분,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국가기술 등 자격정지,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 거부 또는 반려, 의상자/ 의사자 불인정,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징계 및 불이익 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직위해제, 직권면직, 기각 계고, 불문 경고 등, 토지수용 재결,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공인중개사 등 국가자격시험불합격처분 등등 각종 불이익 제재처분)에 있어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의 존재를 "주장" 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입증" 해야만 합니다.

물론,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 등의 경우에도 "주장""입증" 책임의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징계 및 불이익 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직위해제, 직권면직, 기각 계고, 불문 경고 등-에 대한 불복 구제방법인 "소청심사" 청구,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불복 구제방법인 "이의신청",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및 공무상요양승인신청 불승인에 대한 불복 등 공무상재해 관련 구제방법인 "심사청구" 등은, 일반 행정심판과는 달리, 특별 행정심판 청구에 해당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몇 부를 작성하여 어느 기관에 접수해야 하는지 등 행정심판 절차 등은 극히 지엽적인 사항인 것으로써,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본안 판단을 받아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고려의 요소가 전혀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의 경우 법정에서 구두로 변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것과는 달리,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으로 해야 하는 "서면주의" 이기 때문에(행정심판법 제 19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인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확정)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위법" 하거나 "부당" 하다고 "주장" 해야만 하고,

그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법 이론, 관계 법률의 규정과 판례 등 그 법적 근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자료 등등 모든 "입증자료" 들을 1건의 "서면" 에 작성 및 첨부함으로써 "행정심판청구서"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심판법은 직권심리주의와 더불어 "불고불리" 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직권심리주의라고 하더라도 분쟁당사자(즉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청구범위내" 에서 진실한 사실 및 법률관계를 밝히는데 필요한 한도내에서만 직권에 의한 심리나 조사가 행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위법성" 과 "부당성" 의 쟁점을 어떻게 얼마나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가가 행정심판청구에 있어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위법성" 과 "부당성" 판단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는, 송무 기술적인 면을 고려하여 특정(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주장은 경찰 등 피청구인이나 피청구인 소속하의 행정기관에서 최초에 진술한 조서의 기록 등을 고려하여 특정(확정)되어야만 하고,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시에 이를 무시한 채 청구인의 일방적 사실관계만을 주장하는 것은, 증거로 채택되기는 커녕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주장은 허위의 주장이라는 등의 반박을 받게 되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있어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주장" 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입증" 하지 아니한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실무상,

비전문가 등의 경우 "위법성" 또는 "부당성" 에 대하여 "주장" 및 "입증" 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의 실체 자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장" 자체를 할 수가 없어 그로 말미암아 당연히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 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는 비단 비전문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자칭/타칭 "전문가" 라고 할 지라도 해당 발생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정확한 법적쟁점 등을 파악하지 못하는 한,

"주장" 및 "입증" 을 할 수 없어,

그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종국적인 결과는 비전문가가 청구한 것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는 경우,

"불고불리" 의 원칙상 행정심판 청구 결과 "기각" 등의 재결을 받음으로써 구제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것입니다(실제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이 존재함으로써 이를 "주장" 및 "입증" 한다면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확한 법적쟁점 등을 파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
    ★★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예컨데,
검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주장하고 범죄도구 등 증거로써 입증을 하면서 형사법원에 기소를 해야 하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자신이 적법한 채권자임을 주장하고 차용증 등 증거로써 입증을 하면서 소송을 제

기해야 하는 것처럼,

행정심판 청구시 그 핵심은,
행정처분에 있어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이 존재함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주장" 하고,
그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입증" 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 청구를 하면서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의 존재에 대해 주장 자체를 하지 아니하거나,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의 존재에 대하여 "주장" 을 하면서도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입증" 을 하지 안(못)하는 것은 의미없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
    ※ 실무에 있어서 '주장''입증' 관련,

행정심판위원회는 통상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심리 의결을 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행정심판 청구
사건 구제 여부를 결정할 때에,
1) 청구인(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의 '행정심판청구서'
2) 피청구인(처분청)의 '답변서'
3) 청구인의 '보충서면'
등 3가지 서면의 내용으로 최종 판단 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를 통하여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처분 및 영업정

지처분 등등 각종 불이익 제재처분)의 적법성 및 정당성에 대한 일체의 '주장' 및 그 주장사실에  대해 법

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 해야 하듯이,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청구인이 작성하는 '행정심판청구서' 및 '보충서면' 을 통하여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처

분 및 영업정지처분 등등 각종 불이익 제재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에 대해 '주장' 을 하고 그 주장사

실에 대하여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 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있어 위 주장입증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