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직공무원징계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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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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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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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요지 | |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인사위원회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행한 절차위반 및 회계 상의 실수는 청구인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지식 및 예산·회계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행한 사소한 절차상의 잘못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대부분 상사에게 보고·협의를 하였고 상사의 지시를 받아 행한 것이 인정되는 점, 예산집행이나 회계처리업무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청구인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여서 회계처리부서 담당자 및 해당과(관리과)의 책임도 크다고 보이나 피청구인이 유독 청구인에 대하여만 징계의결의 요구를 한 점, 인사위원회가 2002. 10. 14. 행한 징계의결 당시 청구인과 유사한 회계절차상의 잘못을 범한 청구외 황성욱 및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은 청구인의 상사 청구외 최효준에게는 각각 “불문”의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만 보다 무거운 견책의결을 한 점, 청구인은 평소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특히 저술활동을 통하여 직장 내 연구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다는 공을 인정받아 피청구인으로부터 2001. 12. 4. 표창장을 수여받은 점, “한민족의 빛과 색”기획전시를 일본 3개 미술관에서 순회전시하면서 금1,002만 5,000원 상당의 로열티로 지급받아 이를 세입 조치하는 등 일본에 한민족의 문화를 알리고 국위선양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행위가 비록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위배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사항이 경미하고 청구인이 제반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행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 제2조제5항 또는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징계를 하지 아니하거나 징계를 감경할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3) 인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징계처분사유로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들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전시전문계약직으로서 행정사무 특히 예산회계업무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한 위 절차상의 실수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외에 청구인이 “가족전” 순회전시와 관련하여 업체 등으로부터 개인통장에 집행비용을 입금 받은 사실, 동 전시회와 관련된 도록을 업체에게 무상으로 제작하도록 한 사실, “한민족의 빛과 색” 공간연출을 위하여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용역업체로부터 그 비용을 지급받은 사실 등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가 금품수수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였고 동행위가 양정규칙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인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비위 사실관계를 적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품위유지의무에 위반하였다는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 4) 청구인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와 제55조의 품위유지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징계처분은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비하여 가혹한 처분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5)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관련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비위사실도 인정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당초 청구인이 가족전 일본순회전시 당시 개인통장으로 소요경비를 입금 받은 사실, 전시와 관련하여 비용을 관련 업체에게 부탁한 사실, 임의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비용을 업체에게 부담시킨 사실, 청구인의 위 혐의 사항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서도 사실무근 또는 혐의 없음으로 판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지방공무원법 제53조의 청렴의 의무에 위반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 |
주문 | |
피청구인이 2002.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지방계약직공무원징계(견책)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
청구 취지 | |
주문과 같다. | |
이 유 | |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2. 7. 15. 청구인은 지방계약직 다급으로 199 9. 3. 15.부터 ○○미술관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가족전” 순회전시, “한민족의 빛과 색” 공간연출계약, “미술관 상징이미지 디자인개발” 용역사업 등 제반업무를 추진하면서 적법한 절차와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회계규정을 무시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 의무, 제 53조 청렴의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징계의결(중징계 : 공직배제)의 요구를 하였고, 인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및 동법 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2. 10. 14. 청구인에 대하여 징계의결(견책)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1. 15. 청구인에게 위 사실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가족전” 순회전시, “한민족의 빛과 색”공간연출계약, “미술관 상징이미지 디자인 개발” 용역계약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혐의(금품수수, 예산낭비, 복무규정위반 등)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절차 중에 모든 의혹이 해소되어 인사위원회가 혐의 없다는 판단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견책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다. 나. 청구인은 당초 ○○미술관에서 기획전시한 “가족전”을 타기관인 ○○예술회관에서 순회․전시하는 것에 대하여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미술관장(청구외 유○○) 및 전시과장(청구외 최○○)의 종용에 의하여 행사를 도와주게 된 것이고, 이후 ○○구민문화센터 및 ○○문예관의 협조의뢰 또한 거절할 수 없어 그리 된 것이며, 청구인이 위 “가족전”의 진행을 협조해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산 문제 등은 ○○미술관장 및 각 기관의 장으로부터 모든 사항에 대하여 지시 및 승인을 받아 처리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한민족의 빛과 색” 공간연출을 하면서 부실하게 과업을 지시하여 과업 수행이 곤란하게 되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그 비용 713만 5,000원을 용역업체에게 부담시켰다고 주장하나, 위 공간연출은 최초 기획 단계부터 관장과 전시과장에게 보고를 하여 내부결재를 받은 사항이고, 아르바이트생은 용역업체인 (주)☆☆가 청구인을 도와주도록 고용하여 급여를 업체에서 전액 지급하였고 계약직 공무원인 청구인이 독단적으로 위와 같은 일을 할 수 없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미술관 상징 이미지 개발” 용역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당초 계약사항에 없었던 사항에 대하여 변경방침없이 예산을 변경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예산체계 변경에 대하여는 관장 및 전시과장에서 보고하였고, 더욱이 예산체계변경의 업무는 전시․기획 담당자인 청구인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고 관리과의 인정이 없으면 집행할 수 없는 일이므로 청구인의 상급자와 ○○ 미술관 관리과직원 등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만 유독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마. 공무원징계령 제17조,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8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의 소행․근무성적․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성공적인 전시회 개최로 우리나라 미술계의 위상을 높인 점, 일본에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등 국위선양에도 공헌한 점, 금 1,002만 5,000원의 외화를 획득하여 서울시에 납입한 점, 전시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점, 2001. 12. 24. 피청구인으로부터 근무유공에 의하여 표창장을 수여받는 등 성실성과 책임감을 인정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단지 전시․기획 실무담당자라는 이유만으로 예산체계변경에 대한 경위, 근무성적, 근무유공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징계양정기준 및 감경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은 위법하고 가혹한 처분이다. 바. 청구인은 시조모를 모시면서 가정생계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는 점, 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대학원 박사과정(큐레이터)을 수학하여 졸업을 앞두고 있는 점, 특히 딸아이가 팔이 부러져 병원에 입원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간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 등 가정을 소홀히 하면서도 “가족전” 순회전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책임감 있게 준비한 점, 청구인이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대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한민족의 빛과 색”의 공간연출을 위한 기본실시설계를 공모에 의해 선정된 (주)☆☆와 용역사업을 진행하면서 초대작가 및 작품 등에 대한 기본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업수행이 곤란하게 되자 청구인 임의로 아르바이트생 6명을 별도로 고용하고 임금을 위 업체에게 부담시킨 사실이 있고, 용역과 관련된 잡비(식비, 복사비 등) 234만 5,220원을 업체로부터 수수한 사실이 있는 등 법과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물의를 일으켰다. 나. 인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행정업무에 미숙한 계약직이라는 점과 해외 순회전시 활동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중징계요구사항을 경징계(견책)로 변경하여 의결하였으므로 공무원 징계 및 양정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미 반영되었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효친사상과 감사이후의 근무실적은 본 징계사항과 무관한 내용이고, 청구인이 본인의 비위사실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하여야 하며, 만약 이와 같은 처분이 취소된다면 향후 동 사례가 발생시 처벌이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적법하고 타당한 행정을 수행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조, 제48조, 제53조, 제55조, 제59조, 제6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 제8조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제4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 제2조, 제3조, 제7조, 별표 1, 별표1의2, 별표2, 별표3, 별표4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 제28조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 제5조, 제8조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미술관장 및 전시과장 의견서, 표창장, ○○미술관 개관전시 한민족의 빛과 색 일본순회전시 로열티 세입조치, 비위사실조서, 감사문답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2. 15. 서울특별시 공개채용시험에 지방계약직 다급으로 합격하여 서울특별시 ○○정책담당으로 근무하였고, 1999. 3. 15.부터 이 건 처분 전까지 ○○미술관 전시과 학예연구원(전시담당자 : 큐레이터)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비 위사실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 미술관 전시담자자로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 ” 순회전시, “ ○○ ”기획전시, “ ○○ 미술관 통합이미지 디자인 개발” 등의 제반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제53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지방공무원법 제1항제1,2,3,호의 규정에 의거 중징계상당의 비위가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및 비위사실조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 청구외 황○○ 및 최○○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02. 10. 14. 각각의 징계요구사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 아 래- ○ 청구인에 대한 혐의 1) ○○ 미술관에서 기획전시한 “가족전”을 ○○ 예술회관, ○○ 구민문화체육센터, ○○ 문예관 등에 순회전시하면서, 순회전시에 따른 비용부담, 명칭사용, 전시방법 등에 대한 자체방침을 결정한 후 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여 순회전시를 하여야 하고 ○○미술관에서 제작한 도록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6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허락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 예술회관에서 순회전시(2001. 5. 28. ~ 2001. 6. 8.)를 하면서 ○○ 미술관 전시관련 용역업체인 △△와 ○○ 예술회관간 전시관련 전반사항에 대하여 명목상(전시장 공간연출, 도록 및 홍보물 제작, 작품 운송)을 1,300만원에 명목상 약정토록 한 다음 위업체로부터 작품 상하차비, 소개비, 계약에 따른 경비 등으로 130만원을 제외한 1,170만원을 청구인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았다. 나. ○○ 예술회관에서의 전시시 사용한 도록 제작시 별도 제작비가 계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미술관 전시시 도록 제작업체( ○○ 기획에게 청탁하여 3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부당하게 청탁하여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결과를 초래 하였다. 다. ○○ 구민문화체육센타에서 전시를 진행(2001. 6. 13.~ 6. 27.)하면서 ○○ 미술관 전시 당시 도록 제작업체인 ○○ 기획과 ○○ 구간에 전시관련 전반사항(공간연출, 홍보물 제작)을 계약토록 하여 총 660만원 상당의 금액을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아 회계절차 없이 본인 주관 하에 사용하였다. 라. ○○ 문예관 순회전시(2002. 3. 3.~ 2002. 3. 26.)와 관련하여 동 문예관에서 지급하는 전시비용을 청구인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았고, 이 때 사용한 도록도 ○○ 기획에서 사용한 도록을 대부분 이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서울특별시와 ○○ 미술관 후원(협력)명칭도 승인 없이 청구인 임의로 사용하였다. 2) ○○ 미술관에서 개관기념전으로 “한민족의 빛과 색”을 기획전시하면서 가. 일반적으로 각종 전시는 방침에 의하여 전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와 5,000만원의 공간연출을 위한 기본실시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설계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간연출을 변경방침 없이 다르게 하여 실시설계에 소요된 예산을 낭비하였다. 나. 위 공간연출시 초대작가, 작품 등에 대한 기본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과업수행이 곤란하게 되자 청구인이 임의로 아르바이트생 6명을 별도로 고용하고 그 비용 713만 5천원을 용역업체인 (주)☆☆에게 부담시키고 용역과 관련된 잡비(식비, 복사비 등)를 신용카드전표 및 간이영수증을 첨부하여 총 423만 2490원을 요구하여 이중 234만 5,220원을 업체로부터 수수하였다. 다. 전시에 참여한 초대작가 및 작품선정을 별도 구성된 개관전시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구인이 미술관장에게 구두로 보고하여 자의적으로 선정하였고 이중 청구인의 대학 스승인 화가 정관모의 일가족 3명을 선정하여 일부작가들의 비난 여론이 있었다. 라. 동 전시회에 관련된 도록을 제작할 때 ○○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주)☆☆페인트 등 4개사를 선정하고 무상 2,000부, 유상 1,000부(판매가격 15,000원, 총 1,500만원)를 제작하였다. 마. 위 전시회에 참여하는 작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객관적인 보조금지급기준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각 작가들에 대한 보조금도 객관적인 기준 없이 지급하였고, 보조금 지급대상자 중 22명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부적정하게 지급하여 회계질서를 문란시켰다. 3)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제 14조에 의하면 모든 원인행위는 확보된 예산의 금액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 등에 의하면 입찰공고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 또는 정정 공고의 방법에 의하고, 당초 공고된 금액의 변경시에는 계약의 설계 변경 등에 의해서만 변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가. 2000. 9. 27. ○○미술관 상징이미지개발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을 하면서 추정금액 8,000만원에 공고하고 용역업체를 선정한 후 2001. 2. 3. 변경 방침없이 당초 공고금액(8,000만원)보다 7,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용역업체와 계약체결시 과업지시서에는 ○○미술관 내․외 안내시스템개발 설치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시에는 과업지시서의 변경방침 없이 당초 계약과 다르게(미술관 내외․안내시스템개발 공사 → 미술관 유도 싸인물 샘플 제작) 준공처리하였다. 4) 2001. 9. 23.부터 2001. 9. 28.까지 일본( ○○ )에 개관 전시협의차 공무국외여행을 하면서 공무국외여행심사 및 여행명령을 받지 않고 근무상황부에 출장 결재만 받고 부적정하게 여행한 사실이 있고, 2002. 3. 25. 무단결근하여 ○○문예관의 “가족전”에 참석하였으며, 2002. 4. 22.은 14:00경에 출근하였으며, 2002. 4. 23.에는 16:45에 출장하여 미 귀청하였고, 2002. 4. 24.에는 10:40에 지참출근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 ○ 청구인에 대한 혐의 사실 판단 1) 가족전 순회전시는 ○○ , △△, 일본의 해당 주관기관과 전시업체간 상호 계약 등으로 진행되어야 할 부분을 전시업체와 주관기관에서 청구인에게 협조의뢰가 있었고 관리자의 공식 지원명령을 받아 청구인이 신속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전시에 필요한 집행비용을 개인통장으로 입출금하여 개인이 편취한 바 없이 전시관련 집행비로 전액 지출한 행위는 금품수수라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국외여행 공무심사 없이 일본에 다녀온 사실 및 무단결근 및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는 각각 청구인이 연가를 청구하여 다녀온 사실, 자녀가 사고로 인하여 병원치료를 위해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못하였으나 사무실에 유선통보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 ○○ ”공간연출시 임의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업체에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 ○○미술관통합 이미지개발을 위해 당초 계약금보다 7,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준공처리한 혐의 및 작가들에게 보조금 지급시 추가분에 대하여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지급기준을 정하였다는 혐의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고 계약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혐의는 관련자들의 합의 및 지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피청구인(감사부서)이 지적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업무와 관련하여 권한 있는 상사로부터 지시를 받았다하더라도 보조금 지급시 관련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공정하지 못한 지급행위가 있었던 사실, 용역계약을 수행하면서 당초계약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방침을 수립하지 않은 사실, 간행물(도록)을 발간하면서 간행물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 등 청구인이 잘못한 부분은 있으나, 청구인은 전시전문계약직으로 행정사무 특히 예산회계업무에 익숙하지 못하고 정하여진 전시일정을 맞추기 바빴던 점들을 감안하여야 한다. ○ 청구외 황 ○○ 의 혐의 사실 1) ○○미술관에서 기획한 “ ○○ ”전을 전시하면서, 워크샵 3회를 개최하면서 발표자 및 토론자에게만 지급하여야 할 수당을 참석자 전원에게 지급하여 765만원의 예산을 낭비하였고, 2000. 12. 29. ○○ 협동조합과 도록을 수의계약으로 제작하면서 총 140만 200원을 과다 계상하여 지출한 사실이 있다. 2) 사단법인 ○○ 협의회와 “물전”을 공동개최하면서 공동주최에 의한 비용부담, 소요예산, 행사진행방법에 대한 세부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서울시립미술관예산만으로 전시비용을 부담하여 부적정하게 개최하였고, 행사용 도록을 제작하면서 71만 3,160원을 과다 지출하였고, 전시 및 운송보험료를 전시관리용역업체와 103만 5천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업체에서 실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환수조치를 하지 않았다. 3) 천○○ 화백의 상설전시를 하면서, 영상물 제작시 방침변경 없이 305만 천원을 추가로 집행하였으며, 도록 등 홍보물 5종을 4,715만 4천원에 제작하면서 간행물 심의를 받지 않았고, 계약업체 선정시 단체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의 방식을 따라야 하나 일반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4) 2002. 4. 29. ○○ 협동조합과 인쇄물 제작구매를 수의계약하면서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기획디자인 및 옥외현수막디자인을 포함하여 계약하였고, 홍보용 리후렛 11종을 1,885만원에 제작하면서 간행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청구외 황 ○○ 의 혐의부분에 대한 판단 1) “ ○○ ”에 워크샵 참석자 전원이 발표 및 토론에 참여한 점이 인정되어 참석자 전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한 것은 예산낭비라 볼 수 없다. 2) 도록을 제작하면서 과다 계상된 금액은 일부 금액을 환수하였고 피청구인이 감사에서 지적한 혐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여 위 황○○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 협의회와 “물(水)전”을 개최하면서 추진사항과 책임한계 등을 정하지 않음에 따라 불분명하게 사업을 추진한 잘못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모든 잘못을 위 황○○에게만 있다고 할 수 없다. 4)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단체수의계약 또는 전자수의계약을 하지 않아 관계규정을 위배한 혐의는 인정되나 위 황○○은 전시업무 전문계약직으로 회계 및 행정업무에 익숙하지 않았고, 영상물제작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직근 감독자인 전시과장, 시립미술관장 등과 사전 상의하여 시행한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 청구외 최 ○○ 의 혐의 사실 및 판단 청구외 최○○은 청구인과 위 황○○에 대한 관리감독을 함에 있어 관계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토록 지시 또는 추진하지 못하여 1차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 (라) 이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2002. 10. 14. 위 황 ○○ 및 최 ○○ 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불문(경고)”의결을, 청구인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및 동법 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징계(견책)의결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 미술관장 청구외 유 ○○ 의 2002. 11. 22.자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와 관련하여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였으나 위 유 ○○ 이 재차 권유하여 청구인이 행사진행을 도와주게 되었다는 내용, ○○ 구민문화예술회관, 일본 ○○문예관의 협조요청 역시 위 유○○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도와줄 것을 지시하였다는 내용, 가족전과 관련한 도록제작, 예산 사용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개인통장사용, 도록제작 등에 대하여 지시를 하였다는 내용, 청구인은 예산편성 등에 있어 모든 상황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 시행하였다는 내용, 일본에 한민족의 문화를 알리는 데 공헌하였다는 내용, 청구인은 결백하며 전시회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위 유 ○○ 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2001. 12. 4. 청구인에 대하여 수여한 표창장에 의하면 “귀하는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저술활동을 통하여 직장내 연구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 미술관장은 개관 전시 기념전 “○○”을 일본 3개 미술관에서 순회전시(2002. 7. 27.~ 2003. 6. 30.)하는 대가로 금1,002만 5,000원 상당의 금액을 3개 미술관으로부터 로얄티로 지급받아 이를 세입조치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처분과 관련된 법규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 동법 제69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 의하면, 공무원이 이 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한 때 또는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계약직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각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는 것 외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비위의도의 경․중에 따라 “파면” 내지 “견책”을 하도록 하되 별표1의2에서 정하고 있 는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을 참고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요구권자 및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요구 및 의결을 하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기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동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훈법에 의한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고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4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상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먼저 청구인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인사위원회의 판단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미술관운영조례 제28조에 의하면 미술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소장 작품 구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례 제32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은 주요 사업별로 별도의 자문기구를 둘 수 있으며 자문기구는 단위사업별 전시 추진방향과 초대작가 선정 등에 관하여 자문한다고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 제8조에 의하면 발행부서가 간행물을 발간하도록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립미술관 통합이미지개발 용역계약을 수행하면서 별도의 방침을 수립․변경하는 등의 조치 없이 당초 예산액보다 7,000만원이 많은 금액을 증액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 도록 등을 제작하면서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 동 전시회에 참여하는 작가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별도로 구성된 자문기구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지급한 사실 등에 대한 청구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도 위 사실들에 대하여 일부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제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계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 인정되고 따라서 청구인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는 볼 수 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행한 절차위반 및 회계상의 실수는 청구인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지식 및 예산․회계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행한 사소한 절차상의 잘못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은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대부분 상사에게 보고․협의를 하였고 상사의 지시를 받아 행한 것이 인정되는 점, 예산집행이나 회계처리업무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청구인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여서 회계처리부서 담당자 및 해당과(관리과)의 책임도 크다고 보이나 피청구인이 유독 청구인에 대하여만 징계의결의 요구를 한 점, 인사위원회가 2002. 10. 14. 행한 징계의결 당시 청구인과 유사한 회계절차상의 잘못을 범한 청구외 황 ○○ 및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은 청구인의 상사 청구외 최 ○○ 에게는 각각 “불문”의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만 보다 무거운 견책의결을 한 점, 청구인은 평소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특히 저술활동을 통하여 직장 내 연구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다는 공을 인정받아 피청구인으로부터 2001. 12. 4. 표창장을 수여받은 점, “한민족의 빛과 색”기획전시를 일본 3개 미술관에서 순회전시하면서 금1,002만 5,000원 상당의 로열티로 지급받아 이를 세입조치하는 등 일본에 한민족의 문화를 알리고 국위선양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행위가 비록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위배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사항이 경미하고 청구인이 제반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행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 제2조제5항 또는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징계를 하지 아니하거나 징계를 감경할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공무원이 품위유지의무에 위반한 경우 비위의도의 경중에 따라 파면 내지 견책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별표 1의 2의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 기준에 의하면 품위손상행위의 예로서 사기, 절도 등의 윤리사범, 도박, 민원불친절, 음주, 유흥장 출입, 폭력 가혹행위, 불법 겸직, 기타 품위손상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징계처분사유로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들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전시전문계약직으로서 행정사무 특히 예산회계업무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한 위 절차상의 실수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외에 청구인이 “○○” 순회전시와 관련하여 업체 등으로부터 개인통장에 집행비용을 입금받은 사실, 동 전시회와 관련된 도록을 업체에게 무상으로 제작하도록 한 사실, “○○” 공간연출을 위하여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용역업체로부터 그 비용을 지급받은 사실 등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가 금품수수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였고 동행위가 양정규칙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인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비위 사실관계를 적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품위유지의무에 위반하였다는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청구인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와 제55조의 품위유지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징계처분은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비하여 가혹한 처분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관련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비위사실도 인정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당초 청구인이 가족전 일본순회전시 당시 개인통장으로 소요경비를 입금받은 사실, 전시와 관련하여 비용 을 관련 업체에게 부탁한 사실, 임의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비용을 업체에게 부담시킨 사실, 청구인의 위 혐의 사항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서도 사실무근 또는 혐의 없음으로 판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지방공무원법 제53조의 청렴의 의무에 위반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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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판례 | |
참조 재결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