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성폭력 등 성관련 소청시 유의사항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20-01-30 10:39
조회
525
최근 들어 성희롱, 성폭력 등 성관련 소청이 주 소청의 대상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참으로 들어보면 너무나 억울한 경우가 태반입니다.
남여를 불문하고 동성간 일지라도 상대방이 굴욕감과 불쾌감 등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주장할 경우에는 결과가 좋지 아니합니다.

통상적으로 검찰에서는 뚜렷한 증거가 없을 경우
상대방과의 합의를 유도하고 자연스레 기소유예를 결정 통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검찰에서 통보된 내용이 기소유예일 경우
죄를 인정하여 중한 징계를 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사실 검찰에서 형법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이거나,
증거 또한 없거나 희박할 경우  상대방이 구두로 진술에 근거하여 심문하며,

공무원은 성희롱, 성폭력 등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나 검찰에서 문답시
기소 등이 두려워 대부분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불하는 것이 통례적인 흐름입니다.
일선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중한 징계를 많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한편으로 소청위원회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알고 선처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쉽사리 자신의 억울함을 묻어두는 경우가 없이를 바랍니다.

제 자신이 경기도 소청 을 다 관활하는 것도 아니지만 최소 도 본청 용인 화성 성남 등
지자체 및 경찰, 소방 등 공무원 소청에 많은 관여를 하고 있는 바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공무원 소청은 이밖에 문서 대리결재, 근무시간중 낮잠, 출장중 음주, 관용차 사사로이 이용,
부하 직원 차량으로 하여금 귀가시 이용, 추석 설 등 선물 수수, 여비 출장비 등 불법 이용, 거짓 출장,
등 대부분 사사로운 행위입니다.


당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행위는 품위유지 위반 또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건은 변호사를 통한 해결 보다는
이러한 일을 30여년간 같이 생활해 본 경험있는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당시 이러한 일이 일어난 현황 설명이 가능하고 이게 먹히므로 훨씬 효과적으로 권합니다,
변호사의 경우 조직 생활을 하지 아니한 관계로 적극 해명에 불리합니다.
물론 소청 의뢰비도 상당하고... 게다 승소 사례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