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 청구서 1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5-10-31 11:49
조회
930
소청심사 청구서
1.사 건
해임처분 취소청구
2.소청인
성 명 0 0 0 ( ) 전화번호 :
소 속 직 급 :
주 소 (우편번호)
주민등록번호 (연령 세)
송달주소
3.피소청인
경기지방경찰청장
4.소청의 취지
피소청인이 년 월 일 소청인에게 한 해임처분에 대하여 이의 취소를 구함
5.소청이유
1.소청인 가족관계
가. 청구인의 가족환경 및 생계부양 여부
청구인은 1970.1.23.자로 전남 00군 00면 00번지에서 2남1녀로 출생, 성장 하였습니다.
1998.12.21자로 처000와 결혼하여 1남(0세)1녀(0세)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나. 위 주거지 거주여부(갑제증5호 가족관계 증명서,등본 )
안양시 00구 00동 12번지 지하에 전세7,000(칠천만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학․경력관계
3.소청인 입사경위
소청인은 000 입사하였습니다.(갑제증6호 재직증명서)
4.소청인의 봉사활동 및 상훈관계
생 략
5.징계처분사유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구치소 배방 담당직원에게 조직폭력범 3명에 대해 배방을 부탁하면서 현금 20만원을 제공하였으며, 또한 OOO법률사무소 사무장 OOO로부터 수용자 배방청탁명목으로 향응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서청인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1조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해임처분을 하였습니다
6.사실 관계
소청인은 약 10년 전 구치소에서 근무할 당시 함께 근무한 관계로 알게되어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고 있는 OOO법률사무소의 사무장OOO로부터 등 변호사를 선임한 피의자 OOO, OOO, o00 의 배방을 부탁받고는, 동인이 소청인의 친한 친구이고 소청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돈을 빌려주는 등 평소 신세를 지고 있는 처지에서 차마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배방 담당 교위에게 소청인이 가지고 있던 용돈 20만원을 주면서 배방을 부탁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돈을 되돌려 받고 결국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7.해임처분의 위법․부당성
가.향응수수 약속 부분에 대하여
소청인은 법률사무소 사무장 OOO에게 금품이나 향옹을 제공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단지 친한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에서 구치소 규정상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탁을 하였으며, 당시 이러한 행위가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청인에게 대한 징계의결서에는 “향응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소청인은 징계 회의시 결코 그러한 진술을 한 사실이 없으며, 징계위원이“차후에 향응을 제공받기로 친구와 약속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 하였고, 다시 술을 한 잔 하겠지요“ 라고 답변하였을 뿐입니다.
평소 친한 친구이니 언젠가는 술을 같이 먹을 수 있다는 의미로 대답한 것을 향응 수수로 유추해석 한 것은 부당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나. 20만원 제공 부분에 대하여
배방 담당 교위 OOO는 당시 00부 직속 상급자였으며, 소청인이 OO교도소로 첫 발령받을 때부터 선배로서 소청인에게 많은 지도를 해 준 사람입니다.
거실지정을 부탁하면서 교위 OOO에게 그냥 부탁하기 미안하여 저녁이나 대접하였는데, 마침 소청인의 아내가 첫 아기를 출산하지 8년만에 이렇게 둘째 아이를 출산하다보니 출혈이 심하여 12시간을 치료 받았으며, 소청인은 처의 건강과 아기를 돌보느라 같이 저녁시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저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던 돈의 일부분인 20만원을 식사나 하라고 건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 20만원은 결코 소청인의 친구 사무장 OOO으로부터 받은 돈이 아니라 소청인의 돈이며 증거로 제출한 소청인의 통장 내역서를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 배당 부탁 부분에 대하여
당시 소청인은 교위 OOO에게 “수용사 신분장을 보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친구의 부탁이, 피의자 OOO 및 OOO는 3사동에, OOO는 4사동 7실에 수용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말하였고,
이는 교위 OOO의 판단에 의해서 가능하면 해 달라는 정도의 부탁 이었습니다. 또한 구치소 근무의 특성상 자신의 근무지가 아닌 다른 사동에는 지정된 관계 근무자 이외에는 출입이 통제되어, 소청인이 위 피의자의 배방을 부탁했던 0사동, 0사동은 당시 소청인의 근무지인 0사동과는 전혀 다른 곳인 관계로 소청인이 위 수용자들을 만날 수 있거나 처우에 특혜를 줄만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라.조직폭력범임을 알고도 배방을 부탁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소청인이 친구 OOO와 전화 통화를 하면00 피의자 3명의 배방을 부탁받을 당시에는 친구가 피의자들이 폭력으로 구속되었다고 말하여 단순 폭력으로 구속된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조직폭력사범은 구치소내 특별사범으로 관리되고 보안과장의 결재를 비롯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사동이나 거실이 지정되는 바, 소청인이 머리 위 피의자들이 조직폭력배임을 알았다면 거실 결정권이 없는 교위 OOO에게 그런 부탁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조직폭력사범이라 함은 “보안 일일예규 제502호”(법무부예규)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판결문 상의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자’만을 한정하고 있고, 소청인이 징계처분을 받을 당시까지도 이들은 재판에 계류 중이었습니다. 그 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위 피의자들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로 기소되어 재관계류 중 보석으로 출소하였다고 합니다.
8.결 론
소청인은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중학교까지밖에 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나,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생활을 하고픈 일념으로 독학하여 교정공무원이 되었으며,
80.8.3.OO교도소에 첫 발령을 받고도 좀 더 나은 삶과 지식을 얻기 위하여 88.4.10.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 했습니다.
12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성실히 교도관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에 임했으며, 어려운 환경의 수용자들을 교정, 교화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꼇고, 지금까지의 어떤 부조리나 비리에도 현혹되거나 연루되지 않고 나름대로 청렴하고 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이번 일은 막역한 친구의 청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에서 아무런 사심 없이 동료직원에게 부탁했던 일이고, 그 부탁 방법에 있어 그냥 말로만 부탁하기가 미안하여 식사나 한 끼 하라고 제 돈을 준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마음 속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상사에게 누를 끼친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00년동안 근무하면서 모범공무원으로 표창 등 모두 00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잇는 점, 본건 발생 이후 소청인이 받은 심적 고통을 해아려 주신다면 다시 한번 심기 일전하여 경찰조직에 이바지 할 각오가 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관대한 처분을 해 주신다면 공직사회에 꼭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 걸음 나아갈 것을 맹세 합니다.
9.입증자료
1.갑제 1호증 징계처분사유설명서
2.갑제2호 직원 근무 명령부
3.갑제3호 보안일예규 제502호
4.갑제4호 통장 내역서 사본
5.갑제5호 대입 검정고시 합격증서
6.갑제6호 직원 탄원서
7.갑제7호 반성문
위와 같이 청구 합니다.
OOOO년 OO월 OO일
위 청구인 홍 0 동 (인)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1.사 건
해임처분 취소청구
2.소청인
성 명 0 0 0 ( ) 전화번호 :
소 속 직 급 :
주 소 (우편번호)
주민등록번호 (연령 세)
송달주소
3.피소청인
경기지방경찰청장
4.소청의 취지
피소청인이 년 월 일 소청인에게 한 해임처분에 대하여 이의 취소를 구함
5.소청이유
1.소청인 가족관계
가. 청구인의 가족환경 및 생계부양 여부
청구인은 1970.1.23.자로 전남 00군 00면 00번지에서 2남1녀로 출생, 성장 하였습니다.
1998.12.21자로 처000와 결혼하여 1남(0세)1녀(0세)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나. 위 주거지 거주여부(갑제증5호 가족관계 증명서,등본 )
안양시 00구 00동 12번지 지하에 전세7,000(칠천만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학․경력관계
3.소청인 입사경위
소청인은 000 입사하였습니다.(갑제증6호 재직증명서)
4.소청인의 봉사활동 및 상훈관계
생 략
5.징계처분사유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구치소 배방 담당직원에게 조직폭력범 3명에 대해 배방을 부탁하면서 현금 20만원을 제공하였으며, 또한 OOO법률사무소 사무장 OOO로부터 수용자 배방청탁명목으로 향응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서청인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1조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해임처분을 하였습니다
6.사실 관계
소청인은 약 10년 전 구치소에서 근무할 당시 함께 근무한 관계로 알게되어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고 있는 OOO법률사무소의 사무장OOO로부터 등 변호사를 선임한 피의자 OOO, OOO, o00 의 배방을 부탁받고는, 동인이 소청인의 친한 친구이고 소청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돈을 빌려주는 등 평소 신세를 지고 있는 처지에서 차마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배방 담당 교위에게 소청인이 가지고 있던 용돈 20만원을 주면서 배방을 부탁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돈을 되돌려 받고 결국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7.해임처분의 위법․부당성
가.향응수수 약속 부분에 대하여
소청인은 법률사무소 사무장 OOO에게 금품이나 향옹을 제공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단지 친한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에서 구치소 규정상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탁을 하였으며, 당시 이러한 행위가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청인에게 대한 징계의결서에는 “향응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소청인은 징계 회의시 결코 그러한 진술을 한 사실이 없으며, 징계위원이“차후에 향응을 제공받기로 친구와 약속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 하였고, 다시 술을 한 잔 하겠지요“ 라고 답변하였을 뿐입니다.
평소 친한 친구이니 언젠가는 술을 같이 먹을 수 있다는 의미로 대답한 것을 향응 수수로 유추해석 한 것은 부당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나. 20만원 제공 부분에 대하여
배방 담당 교위 OOO는 당시 00부 직속 상급자였으며, 소청인이 OO교도소로 첫 발령받을 때부터 선배로서 소청인에게 많은 지도를 해 준 사람입니다.
거실지정을 부탁하면서 교위 OOO에게 그냥 부탁하기 미안하여 저녁이나 대접하였는데, 마침 소청인의 아내가 첫 아기를 출산하지 8년만에 이렇게 둘째 아이를 출산하다보니 출혈이 심하여 12시간을 치료 받았으며, 소청인은 처의 건강과 아기를 돌보느라 같이 저녁시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저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던 돈의 일부분인 20만원을 식사나 하라고 건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 20만원은 결코 소청인의 친구 사무장 OOO으로부터 받은 돈이 아니라 소청인의 돈이며 증거로 제출한 소청인의 통장 내역서를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 배당 부탁 부분에 대하여
당시 소청인은 교위 OOO에게 “수용사 신분장을 보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친구의 부탁이, 피의자 OOO 및 OOO는 3사동에, OOO는 4사동 7실에 수용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말하였고,
이는 교위 OOO의 판단에 의해서 가능하면 해 달라는 정도의 부탁 이었습니다. 또한 구치소 근무의 특성상 자신의 근무지가 아닌 다른 사동에는 지정된 관계 근무자 이외에는 출입이 통제되어, 소청인이 위 피의자의 배방을 부탁했던 0사동, 0사동은 당시 소청인의 근무지인 0사동과는 전혀 다른 곳인 관계로 소청인이 위 수용자들을 만날 수 있거나 처우에 특혜를 줄만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라.조직폭력범임을 알고도 배방을 부탁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소청인이 친구 OOO와 전화 통화를 하면00 피의자 3명의 배방을 부탁받을 당시에는 친구가 피의자들이 폭력으로 구속되었다고 말하여 단순 폭력으로 구속된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조직폭력사범은 구치소내 특별사범으로 관리되고 보안과장의 결재를 비롯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사동이나 거실이 지정되는 바, 소청인이 머리 위 피의자들이 조직폭력배임을 알았다면 거실 결정권이 없는 교위 OOO에게 그런 부탁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조직폭력사범이라 함은 “보안 일일예규 제502호”(법무부예규)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판결문 상의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자’만을 한정하고 있고, 소청인이 징계처분을 받을 당시까지도 이들은 재판에 계류 중이었습니다. 그 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위 피의자들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로 기소되어 재관계류 중 보석으로 출소하였다고 합니다.
8.결 론
소청인은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중학교까지밖에 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나,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생활을 하고픈 일념으로 독학하여 교정공무원이 되었으며,
80.8.3.OO교도소에 첫 발령을 받고도 좀 더 나은 삶과 지식을 얻기 위하여 88.4.10.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 했습니다.
12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성실히 교도관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에 임했으며, 어려운 환경의 수용자들을 교정, 교화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꼇고, 지금까지의 어떤 부조리나 비리에도 현혹되거나 연루되지 않고 나름대로 청렴하고 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이번 일은 막역한 친구의 청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에서 아무런 사심 없이 동료직원에게 부탁했던 일이고, 그 부탁 방법에 있어 그냥 말로만 부탁하기가 미안하여 식사나 한 끼 하라고 제 돈을 준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마음 속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상사에게 누를 끼친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00년동안 근무하면서 모범공무원으로 표창 등 모두 00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잇는 점, 본건 발생 이후 소청인이 받은 심적 고통을 해아려 주신다면 다시 한번 심기 일전하여 경찰조직에 이바지 할 각오가 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관대한 처분을 해 주신다면 공직사회에 꼭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 걸음 나아갈 것을 맹세 합니다.
9.입증자료
1.갑제 1호증 징계처분사유설명서
2.갑제2호 직원 근무 명령부
3.갑제3호 보안일예규 제502호
4.갑제4호 통장 내역서 사본
5.갑제5호 대입 검정고시 합격증서
6.갑제6호 직원 탄원서
7.갑제7호 반성문
위와 같이 청구 합니다.
OOOO년 OO월 OO일
위 청구인 홍 0 동 (인)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