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제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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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작성일
2015-11-01 21:49
조회
1052
◘ 학교폭력사고 처리 절차
1 단계
학교폭력 발생 (신고 또는 고발)-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학교장의 긴급조치)
2 단계
사안조사-소집-심의-조정결정(학교폭력 여부 판단 및 가/피해자 선별)
3 단계
가/피해자간 분쟁 발생시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해결 분쟁조정-손해배상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한 합의 조정(신청-분쟁조정 개시- 사안조사-분쟁조정)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가해자 우선배상
4 단계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및 보호처분
-재심(피해학생-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해학생(전학,퇴학처분)-시,도 징계조정위원회)
-행정심판
- 입증자료 -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개인정보를 제외한 회의록 일체 복사-정보공개법 이용
사이버 자료(이메일 받은것,체팅한 내용,게시판 글 등 출력)
사진(신체에 가격된 멍)
현장주변 사진체증
사실조사 및 확인
주변 목격자 진술
피해자 진술서 학보(육하원칙 사실에 입각)
폭행당한 장소 CCTV 확보
헨드폰 문자 메시지 보관 및 출력, 음성메세지 보관,녹음
녹취서(상대방 말 녹음) 등 입증자료 일체
-형사책임-가해학생고소,고발-경찰수사-검사의기소(징역,벌금,보호처분)-법원의 판결(보호처분의 경우 송치 또는 통고)- 형법상 14세 이상 20세미만 가해자 처벌,소년법 10세이상 14세 미만은 보호처분
-민사책임 - 가해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 제기-조정-재판-법원의 판결)-치료 비,위자료 등
# 소송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재판
5 단계
가해자가 피해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에 내린 보호조 치에 따라 발생한 치료금액에 대해서 공제회 피해금액신청
6 단계
심사 후 피해금액 지급 및 가해자에게 구상청구
◘ 학교폭력 발생시 세부적 절차
◯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그밖에 피해학새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
◯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
학교에서의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출석정지와 동시에 최해질수 있음)
출석정지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학급교체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필요조치
◯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
학교에서의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출석정지와 동시에 최해질수 있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신청절차
- 단계별 신청절차
1 단계 : 학교폭력사고통지서작성 및 공제회 통보[학교]
2 단계 : 학교폭력피해청구서작성[학교 또는 학부모]
3 단계 : 구비서류 공제회 우편제출[학교 또는 학부모]
- 학교폭력 피해치료비 청구시 제출서류
급여종류 공통서류 급여별 제출서류(각 1부) 심리상담 및 조언
1.학교폭력피해치료비 등 청구서
2.청구인통장사본
3.학교폭력관련기관장의 의뢰 확인서
4.치료기관의 청구서 및 영수증 등
5.주민등록등본
6. 일시보호(자치위원회의 요청서 사본 또는 학교장의 확인서, 일시보호기관의 청구서 및 영수증 등)
7.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요양급여의 내용을 쓴 의사의 증명서, 요양급여 청구서 및 영수증 등)
8.주민등록등본
◘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지원 범위
□ 급여종류 지원범위 치료기간
-심리상담 및 조언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년
- 일시보호 교육감이 정한 장소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30일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총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 2년
- 지원기간연장
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상담 및 치료기간을 연장 가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 제6항 -학교장 또는 피헤학생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 교육청에 그 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가해학생에게 구상권을 행사
상담비,치료비,요양비
진료비영수증 원본,청구권자의 통장사본,주민등록초본,(청구금액이 50만원 초과),진단서(청구금액이 50만원 초과)
◘ 관련 법률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9조의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 추후 학교폭력 사실 확인을 위해 보완 요청 할 수 있음.
제출방법
우편접수 : 일반우편 발송 시 분실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 발송
방문접수 : 평일 오전9시~오후6시 (위치 : 경기도교육청 별관1층)
※ 주소
- 우) 440-70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유관기관 홈페이지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부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대구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인천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광주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대전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울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세종특별자치시학교안전공제회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충청남도학교안전공제회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 전라남도학교안전공제회 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 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회 제주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 세부적 단계별 조치
- 사안조사는
서면조사, 해당학생 및 증인의 면담조사, 사건현장조사 등을 모두 포함하는데요.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책임은 원칙적으로는 자치위원회에 있지만 학교폭력책임교사가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별하기 쉽지 않은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표면적인 내용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사정이나 관계를 잘 살펴야 합니다.
정확한 사안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진행해야 하지만, 학교측에서는 서둘러 일을 처리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로서 재심이나 행정심판을 하는 경우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불복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 학교폭력 재심청구 참고사항(자치위윈회의 심의)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가 열리때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과연 어떤 결정이 내려질 것인가 입니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에 대해 원하는 처분이 내려지기를 바라고, 가해자는 조금이라도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기를 원하는 입장입니다.
그럼 이 자치위윈회의 결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며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자치위원회의 심의는 반드시 「학교폭력법 시행령 제 19조」상의 조치 기준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자치위원회의 역할
가) 피해․가해학생 및 의견 확인 기회(소명) 부여
나) 피해학생 보호조치(학교장에 요청)
다)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학교장에 요청)
라) 분쟁조정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 할때는 반드시 법령에 의거하여 조치(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 ①항 8호, 전학") 등 으로 결정하며, 조건부 조치(예: "전학을 권고하고 만약 불복하면 퇴학 ")는 불가합니다.
□ 자치위원회 소집 및 운영 유의사항
가) 소집은 위원장명의로 서면통보한다.
나)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상반기, 하반기 각 2회 총 4회)
다) 피해․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다.
라) 피해․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는 위원 전원의 의견을 모아 결정한다.
마) 회의록은 가급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특히 피해․가해학생의 소명은 누락 없이 기록한다.
❒ 관련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가해자우선배상 및 구상청구)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로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민법 제750조, (가해자우선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분쟁조정)
시/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조정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조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피해학생의 보호)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심리상담 및 조언
2.일시보호
3.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학급교체
5.삭제
6.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피해학생,가해학생 이의가 있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 재심 청구(도청 소속 : 피해학생)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 - “ (교육청 소속 : 가해학생)
- 행정심판, 행정소송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경기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징계조정위 재심시),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지역위원회 재심시)에 청구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95
031-249-093-9
1 단계
학교폭력 발생 (신고 또는 고발)-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학교장의 긴급조치)
2 단계
사안조사-소집-심의-조정결정(학교폭력 여부 판단 및 가/피해자 선별)
3 단계
가/피해자간 분쟁 발생시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해결 분쟁조정-손해배상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한 합의 조정(신청-분쟁조정 개시- 사안조사-분쟁조정)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가해자 우선배상
4 단계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및 보호처분
-재심(피해학생-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해학생(전학,퇴학처분)-시,도 징계조정위원회)
-행정심판
- 입증자료 -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개인정보를 제외한 회의록 일체 복사-정보공개법 이용
사이버 자료(이메일 받은것,체팅한 내용,게시판 글 등 출력)
사진(신체에 가격된 멍)
현장주변 사진체증
사실조사 및 확인
주변 목격자 진술
피해자 진술서 학보(육하원칙 사실에 입각)
폭행당한 장소 CCTV 확보
헨드폰 문자 메시지 보관 및 출력, 음성메세지 보관,녹음
녹취서(상대방 말 녹음) 등 입증자료 일체
-형사책임-가해학생고소,고발-경찰수사-검사의기소(징역,벌금,보호처분)-법원의 판결(보호처분의 경우 송치 또는 통고)- 형법상 14세 이상 20세미만 가해자 처벌,소년법 10세이상 14세 미만은 보호처분
-민사책임 - 가해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 제기-조정-재판-법원의 판결)-치료 비,위자료 등
# 소송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재판
5 단계
가해자가 피해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에 내린 보호조 치에 따라 발생한 치료금액에 대해서 공제회 피해금액신청
6 단계
심사 후 피해금액 지급 및 가해자에게 구상청구
◘ 학교폭력 발생시 세부적 절차
◯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그밖에 피해학새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
◯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
학교에서의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출석정지와 동시에 최해질수 있음)
출석정지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학급교체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필요조치
◯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
학교에서의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출석정지와 동시에 최해질수 있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신청절차
- 단계별 신청절차
1 단계 : 학교폭력사고통지서작성 및 공제회 통보[학교]
2 단계 : 학교폭력피해청구서작성[학교 또는 학부모]
3 단계 : 구비서류 공제회 우편제출[학교 또는 학부모]
- 학교폭력 피해치료비 청구시 제출서류
급여종류 공통서류 급여별 제출서류(각 1부) 심리상담 및 조언
1.학교폭력피해치료비 등 청구서
2.청구인통장사본
3.학교폭력관련기관장의 의뢰 확인서
4.치료기관의 청구서 및 영수증 등
5.주민등록등본
6. 일시보호(자치위원회의 요청서 사본 또는 학교장의 확인서, 일시보호기관의 청구서 및 영수증 등)
7.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요양급여의 내용을 쓴 의사의 증명서, 요양급여 청구서 및 영수증 등)
8.주민등록등본
◘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지원 범위
□ 급여종류 지원범위 치료기간
-심리상담 및 조언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년
- 일시보호 교육감이 정한 장소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30일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총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 2년
- 지원기간연장
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상담 및 치료기간을 연장 가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 제6항 -학교장 또는 피헤학생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 교육청에 그 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가해학생에게 구상권을 행사
상담비,치료비,요양비
진료비영수증 원본,청구권자의 통장사본,주민등록초본,(청구금액이 50만원 초과),진단서(청구금액이 50만원 초과)
◘ 관련 법률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9조의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 추후 학교폭력 사실 확인을 위해 보완 요청 할 수 있음.
제출방법
우편접수 : 일반우편 발송 시 분실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 발송
방문접수 : 평일 오전9시~오후6시 (위치 : 경기도교육청 별관1층)
※ 주소
- 우) 440-70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유관기관 홈페이지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부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대구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인천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광주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대전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울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세종특별자치시학교안전공제회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충청남도학교안전공제회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 전라남도학교안전공제회 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 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회 제주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 세부적 단계별 조치
- 사안조사는
서면조사, 해당학생 및 증인의 면담조사, 사건현장조사 등을 모두 포함하는데요.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책임은 원칙적으로는 자치위원회에 있지만 학교폭력책임교사가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별하기 쉽지 않은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표면적인 내용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사정이나 관계를 잘 살펴야 합니다.
정확한 사안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진행해야 하지만, 학교측에서는 서둘러 일을 처리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로서 재심이나 행정심판을 하는 경우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불복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 학교폭력 재심청구 참고사항(자치위윈회의 심의)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가 열리때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과연 어떤 결정이 내려질 것인가 입니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에 대해 원하는 처분이 내려지기를 바라고, 가해자는 조금이라도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기를 원하는 입장입니다.
그럼 이 자치위윈회의 결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며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자치위원회의 심의는 반드시 「학교폭력법 시행령 제 19조」상의 조치 기준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자치위원회의 역할
가) 피해․가해학생 및 의견 확인 기회(소명) 부여
나) 피해학생 보호조치(학교장에 요청)
다)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학교장에 요청)
라) 분쟁조정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 할때는 반드시 법령에 의거하여 조치(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 ①항 8호, 전학") 등 으로 결정하며, 조건부 조치(예: "전학을 권고하고 만약 불복하면 퇴학 ")는 불가합니다.
□ 자치위원회 소집 및 운영 유의사항
가) 소집은 위원장명의로 서면통보한다.
나)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상반기, 하반기 각 2회 총 4회)
다) 피해․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다.
라) 피해․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는 위원 전원의 의견을 모아 결정한다.
마) 회의록은 가급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특히 피해․가해학생의 소명은 누락 없이 기록한다.
❒ 관련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가해자우선배상 및 구상청구)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로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민법 제750조, (가해자우선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분쟁조정)
시/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조정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조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피해학생의 보호)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심리상담 및 조언
2.일시보호
3.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학급교체
5.삭제
6.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피해학생,가해학생 이의가 있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 재심 청구(도청 소속 : 피해학생)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 - “ (교육청 소속 : 가해학생)
- 행정심판, 행정소송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경기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징계조정위 재심시),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지역위원회 재심시)에 청구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95
031-249-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