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1,2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5-11-12 14:03
조회
666
고 소 장 1
고소인: 이 00
주 소: 경기도 용인시 000
주민등록번호: 780515- 0000000
전화번호 : 010-7143-0000
피고소인 : 이 00
주 거 : 서울특별시 관악구 000
주민등록번호 : 미상
전화번호 : 010 - 0000- 3456
※ 인적사항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
물품 대금 편취 환수 등 청구의 소
고 소 취 지
피고소인 안00 고소인에게 한 물품대금 사기편취, 사문서 위조 등 고소인에게 한 피해에 대하여 법의 심판을 받기를 고소합니다.
고 소 원 인
1.사건개요
고소인은 (중략) 않는 등 일방적으로 고소인의 재산 피해금액이 총 94,500,000원의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2.피고소인의 행위
가. 피고소인에 대하여
피고소인 이00은 〔나이 43세, 신장(170cm정도), 체중 70kg〕은 --- ``
나. 배 0000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질좋은 000를 사라고 권유를 하였습니다.
4) 사문서 위조
2015.4. 9 매매계약(갑제9호증: 매매계약서)
5) 사문서 위조
2015.4. 9 매매계약(갑제10호증: 매매계약서)
상기 4), 5)번 사안은 고소인의 동의없이 문서를 위조하고 명의를 도용하여 매매 계약서를 1톤 차량기사(한기사 : 010-3712-8796)로부터 넘겨 받음.
3.마무리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00와 00의 계약을 통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게 한 다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게 하였습니다. ( 중 략) 허위 계약으로 드러났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고소인의 재산적 손해를 변제를 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고소인으로서는 본 사안에 대하여는 준엄한 법의 조사와 양형기준에 따라 응분의 댓가를 치루게 함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기반을 뒤 흔드는 악의적인 뿌리를 말끔히 소멸할 수 있기를 주장합니다.
- 입 증 방 법 -
1.갑 제1호 증 유명모텔 영수증 1부
2.갑 제2호 증 신한은행 거래통지 입출내역 1부.
3.갑 제3호 증 약속어음 1부.
4.갑 제4호 증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1부
5.갑 제5호 증 국민은행 거래통지 입출내역서 1부
6.갑 제6호 증 00 매매계약서(2015. 3.25.)
7.갑 제7호 증 00 매매계약서(2015. 4. 2.) (생략)
8.1 갑 제11호 증 하이패스기기(2015.3.18.일경 피고소인 →고소인)
9.갑 제12호 증 스마트폰 입금 메시지( 피고소인 →고소인)
- 첨부서류-
1.위 각 입증서류 각1통
2.청구서 부본 1통
2015. 10. 18
고소인 이 0 0 (인)·
수원지방검찰청장 귀중
고 소 장 2
고소인
성 명 : 이 00 ( )
사업장 : 경기도 00시 211, A-103 호
연락처 : 010-3715 -8904
피고소인
성 명 : (주) 진성 개발 (법인등록번호 777000 - 1157801 )
대표자 : 감00
(주소) 서울특별시 00구 000로 176길
연락처 : 010-3715 -0447
고소내용
고소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년 1월 24일부터 000 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사업자등록증- 갑1호증)
고소인은 00 및 다가구의 사람들을 상대로 음식등을 팔고 있습니다. 원룸 및 다가구에는 인근 000 등 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기 피고소인은 (중략) 2014년 1월 26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물품대금(4,000원/1식, 원)을 지급 완료 하였습니다(통장사본- 갑5호증).
그런데 피고소인은 지급을 약속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고소인에게 지급하지 않아 가계월세와 인건비 등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
피고소인은 2014년 6월 5일부터 2015년 9월 17일까지의 식사대금(금16,569,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대금지연 및 전가를 하는 수법으로 고소인의 재물을 사취한 자들입니다.
이들을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서 류
증1. 00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증2. (주) 0000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증3. (주) 0000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증4. 직원(운전면허증 사본- 1부)
증5. 통장 사본 1부
증6. 공무팀 직원 명함 사본 1부. 끝
2016. 11. 11 .
위 고소인 이 0 0
수원지방검찰청장 귀하
고소인: 이 00
주 소: 경기도 용인시 000
주민등록번호: 780515- 0000000
전화번호 : 010-7143-0000
피고소인 : 이 00
주 거 : 서울특별시 관악구 000
주민등록번호 : 미상
전화번호 : 010 - 0000- 3456
※ 인적사항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
물품 대금 편취 환수 등 청구의 소
고 소 취 지
피고소인 안00 고소인에게 한 물품대금 사기편취, 사문서 위조 등 고소인에게 한 피해에 대하여 법의 심판을 받기를 고소합니다.
고 소 원 인
1.사건개요
고소인은 (중략) 않는 등 일방적으로 고소인의 재산 피해금액이 총 94,500,000원의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2.피고소인의 행위
가. 피고소인에 대하여
피고소인 이00은 〔나이 43세, 신장(170cm정도), 체중 70kg〕은 --- ``
나. 배 0000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질좋은 000를 사라고 권유를 하였습니다.
4) 사문서 위조
2015.4. 9 매매계약(갑제9호증: 매매계약서)
5) 사문서 위조
2015.4. 9 매매계약(갑제10호증: 매매계약서)
상기 4), 5)번 사안은 고소인의 동의없이 문서를 위조하고 명의를 도용하여 매매 계약서를 1톤 차량기사(한기사 : 010-3712-8796)로부터 넘겨 받음.
3.마무리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00와 00의 계약을 통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게 한 다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게 하였습니다. ( 중 략) 허위 계약으로 드러났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고소인의 재산적 손해를 변제를 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고소인으로서는 본 사안에 대하여는 준엄한 법의 조사와 양형기준에 따라 응분의 댓가를 치루게 함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기반을 뒤 흔드는 악의적인 뿌리를 말끔히 소멸할 수 있기를 주장합니다.
- 입 증 방 법 -
1.갑 제1호 증 유명모텔 영수증 1부
2.갑 제2호 증 신한은행 거래통지 입출내역 1부.
3.갑 제3호 증 약속어음 1부.
4.갑 제4호 증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1부
5.갑 제5호 증 국민은행 거래통지 입출내역서 1부
6.갑 제6호 증 00 매매계약서(2015. 3.25.)
7.갑 제7호 증 00 매매계약서(2015. 4. 2.) (생략)
8.1 갑 제11호 증 하이패스기기(2015.3.18.일경 피고소인 →고소인)
9.갑 제12호 증 스마트폰 입금 메시지( 피고소인 →고소인)
- 첨부서류-
1.위 각 입증서류 각1통
2.청구서 부본 1통
2015. 10. 18
고소인 이 0 0 (인)·
수원지방검찰청장 귀중
고 소 장 2
고소인
성 명 : 이 00 ( )
사업장 : 경기도 00시 211, A-103 호
연락처 : 010-3715 -8904
피고소인
성 명 : (주) 진성 개발 (법인등록번호 777000 - 1157801 )
대표자 : 감00
(주소) 서울특별시 00구 000로 176길
연락처 : 010-3715 -0447
고소내용
고소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년 1월 24일부터 000 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사업자등록증- 갑1호증)
고소인은 00 및 다가구의 사람들을 상대로 음식등을 팔고 있습니다. 원룸 및 다가구에는 인근 000 등 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기 피고소인은 (중략) 2014년 1월 26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물품대금(4,000원/1식, 원)을 지급 완료 하였습니다(통장사본- 갑5호증).
그런데 피고소인은 지급을 약속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고소인에게 지급하지 않아 가계월세와 인건비 등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
피고소인은 2014년 6월 5일부터 2015년 9월 17일까지의 식사대금(금16,569,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대금지연 및 전가를 하는 수법으로 고소인의 재물을 사취한 자들입니다.
이들을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서 류
증1. 00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증2. (주) 0000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증3. (주) 0000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증4. 직원(운전면허증 사본- 1부)
증5. 통장 사본 1부
증6. 공무팀 직원 명함 사본 1부. 끝
2016. 11. 11 .
위 고소인 이 0 0
수원지방검찰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