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정 서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5-11-12 13:59
조회
533
진 정 서
사건번호 :2015-0035
진정인 조 00
서울시 강남구 007동 00 시영 @ 29동 2402호
연락처:010-1112-0112
직업 : 영진알마늄 00
피진정인 :1.불 상(빨강색 상의) 남자
2.불 상(흰색티에, 모자,안경) 위 1의 아버지 지칭
3.불 상
존경하는 000 경기도 지방 검찰청 지청장님 이하 검사님!
사건번호 2015-0035 사건 과 관련하여 저는 너무 억울하여 이 글로 호소 하며 진정합니다.
위 대상자들을 저에게 집단적으로 합세하여 폭행∙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 실체적진실을 밝혀 주시고 재 수사를 부탁합니다.
진 정 내 용
1.당사자들의 관계
피진정인들을 진정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현장 출동시 출동 중 차를 막고 현장에서 집단적으로 폭력과 폭언을 행사한 분들입니다.
2.피진정인들의 행위
가.2015. 6. 13일 오전중에 저는 (이하 중략) 이용 현장에 도착할 때 쯤 위 피진정인들이 길을 피해주지 않아 정중하게 긴급하오니 비켜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1)피진정인(빨강색티) 기분이 나쁘다며 야 개새끼야 하며 저에게 너가 경찰이냐 하며 이씨발놈아 하며 폭언을 계속적으로 하시어 급하니 차좀 빼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재차 하였습니다.
다.당시 공사차량이 막고 있어 주변에 차를 주차해 놓고 현장까지 50여 미터를 달려가서 상황 정리를 한 후에 순찰차로 갔는데 (1)피진정인이 출동차량 실내 문을 열고 차를 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블랙박스 첨부)
라.저는 위 상황이 순찰차를 절도하려고 판단되었고 저는 아저씨 무슨짓이냐 하차 하라고 하였더니 당시 (1)피정인이 어린놈이 싸가지 없다며 너가 뭔데 내리라고 하시면서 경찰도 아닌놈이 건방지다며 손으로 머리를 가격 하였습니다.
마.진정인은 서비스 업에 종사하고 당시 상황이 바빠 사무실로 귀환 하려고 차에 승차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1),(2) 피진정인들이 저를 옆쪽 담벼락에 끌고 가더니 그 장소에 있던 (3)도 합세하여 도합 3명이 손으로 머리와 안면부를 가격하고 발로 밞아며 계속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하였습니다(블랙박스 참조)
바.저는 위 모들것을 참고 있는 중 (1)피진정인이 “너같은 개새끼는 어쩌구 - - - - 경찰도 너를 못찾는다 너하나 없어졌다고 대한민국은 신경 안쓴다” 라며 계속적으로 폭언으로 협박 하였습니다.
사.진정인은 위 상황을 모두 참고 견디었지만 재차 폭행이 염려가 되었고 현재의 위난을 피하고 모면하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1)피진정인게 물리적으로 행사 한 사실이 있습니다. (블랙박스 참조)
3.결 론
- 저는 생략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상호 합세하여 집단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당한 사실이 있는 점.
- 불상의 남자가 저에게 전화를 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300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공갈 협박을 한 사실이 있는 점,
- 당시 현장 상황이 녹화된 입증자료인 블랙박스가 검찰청에 송치(진정인이 담당검사님 과 전화통화중 알게됨-검사님통화시간 2015.8.12.15:27분 통화)가 되지 않은점 등 위 상황을 종합하여
위 사건은 진정인에게 너무 억울 하오니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라옵고 위 피진정인들과 진정인도 법을 위반시 엄격한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갑 제1호증 진단서 1부
1.갑 제2호증 블랙박스 (은평경찰서 형사계 제출)
1.갑 제3호증 블랙박스영상 CD 1부
2015. 11.18
진정인: 조 00 (인 또는 서명)
경기도 지방 검창청 귀중
사건번호 :2015-0035
진정인 조 00
서울시 강남구 007동 00 시영 @ 29동 2402호
연락처:010-1112-0112
직업 : 영진알마늄 00
피진정인 :1.불 상(빨강색 상의) 남자
2.불 상(흰색티에, 모자,안경) 위 1의 아버지 지칭
3.불 상
존경하는 000 경기도 지방 검찰청 지청장님 이하 검사님!
사건번호 2015-0035 사건 과 관련하여 저는 너무 억울하여 이 글로 호소 하며 진정합니다.
위 대상자들을 저에게 집단적으로 합세하여 폭행∙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 실체적진실을 밝혀 주시고 재 수사를 부탁합니다.
진 정 내 용
1.당사자들의 관계
피진정인들을 진정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현장 출동시 출동 중 차를 막고 현장에서 집단적으로 폭력과 폭언을 행사한 분들입니다.
2.피진정인들의 행위
가.2015. 6. 13일 오전중에 저는 (이하 중략) 이용 현장에 도착할 때 쯤 위 피진정인들이 길을 피해주지 않아 정중하게 긴급하오니 비켜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1)피진정인(빨강색티) 기분이 나쁘다며 야 개새끼야 하며 저에게 너가 경찰이냐 하며 이씨발놈아 하며 폭언을 계속적으로 하시어 급하니 차좀 빼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재차 하였습니다.
다.당시 공사차량이 막고 있어 주변에 차를 주차해 놓고 현장까지 50여 미터를 달려가서 상황 정리를 한 후에 순찰차로 갔는데 (1)피진정인이 출동차량 실내 문을 열고 차를 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블랙박스 첨부)
라.저는 위 상황이 순찰차를 절도하려고 판단되었고 저는 아저씨 무슨짓이냐 하차 하라고 하였더니 당시 (1)피정인이 어린놈이 싸가지 없다며 너가 뭔데 내리라고 하시면서 경찰도 아닌놈이 건방지다며 손으로 머리를 가격 하였습니다.
마.진정인은 서비스 업에 종사하고 당시 상황이 바빠 사무실로 귀환 하려고 차에 승차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1),(2) 피진정인들이 저를 옆쪽 담벼락에 끌고 가더니 그 장소에 있던 (3)도 합세하여 도합 3명이 손으로 머리와 안면부를 가격하고 발로 밞아며 계속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하였습니다(블랙박스 참조)
바.저는 위 모들것을 참고 있는 중 (1)피진정인이 “너같은 개새끼는 어쩌구 - - - - 경찰도 너를 못찾는다 너하나 없어졌다고 대한민국은 신경 안쓴다” 라며 계속적으로 폭언으로 협박 하였습니다.
사.진정인은 위 상황을 모두 참고 견디었지만 재차 폭행이 염려가 되었고 현재의 위난을 피하고 모면하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1)피진정인게 물리적으로 행사 한 사실이 있습니다. (블랙박스 참조)
3.결 론
- 저는 생략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상호 합세하여 집단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당한 사실이 있는 점.
- 불상의 남자가 저에게 전화를 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300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공갈 협박을 한 사실이 있는 점,
- 당시 현장 상황이 녹화된 입증자료인 블랙박스가 검찰청에 송치(진정인이 담당검사님 과 전화통화중 알게됨-검사님통화시간 2015.8.12.15:27분 통화)가 되지 않은점 등 위 상황을 종합하여
위 사건은 진정인에게 너무 억울 하오니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라옵고 위 피진정인들과 진정인도 법을 위반시 엄격한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갑 제1호증 진단서 1부
1.갑 제2호증 블랙박스 (은평경찰서 형사계 제출)
1.갑 제3호증 블랙박스영상 CD 1부
2015. 11.18
진정인: 조 00 (인 또는 서명)
경기도 지방 검창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