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형사상 책임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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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11-13 16:15
조회
825
(1) 먼저 형사상 책임으로써,
이는, 미성년자인 청소년에게 '직접' 주류(술)를 제공 판매한 사람('영업주' 이든 고용된 '직원' 이든 관계없이....)이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이유로 다른 특별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벌금형이 부과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정확한 벌금액수는 검찰청 검사의 약식기소(약식명령 청구)에 이어 형사법원 판사의 약식명령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되므로
구체적인 벌금액수를 예단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약 30-100 전후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다만, 위 약식절차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공판을 거쳐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된 벌금을 완납한다면 형사상 책임은 종료됩니다.
또한, 벌금은 검사의 허가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 분납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09.09.26 부터는 벌금미납자의 경우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 벌금 분납(장애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및 사회봉사의 대체(벌금형 300만원 이하) 등에 대해서는
그 집행책임이 있는 검사의 소관사무이므로, 관할 검찰청으로 구체적으로 문의(벌금 분납을 위한 검사의 허가 등)하시기 바랍니다.
(2) 다음은 행정상 책임으로써,
미성년자인 청소년에게 '직접' 주류를 제공 판매한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관계없이, '사업주(영업주)'가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식품접객업소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처분은 경찰에서 영업신고를 한 시청, 군청, 구청 등 행정청에 통보함으로써 처분하게 되는데,
행정청에서는 영업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사전 통지는, 영업정지처분이 아니라 영업정지처분을 하기 전 영업주에게 사전에
영업정지처분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리고 영업주의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를 하고나서 그후 구체적인 영업정지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 명령을 하게 됩니다.
영업주는 영업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형사 처분이 있을 때 까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유예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이때 행정청이 영업주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형사 처분 결과가 나온 후 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행정절차법에 의한 의견제출을 함에 있어 의견제출서의 보다 세심한 작성 및 제출이 요구되고 있는 것 입니다.
청소년(미성년자) 주류 판매(제공) 위반 1차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참고로, 2차 위반의 경우에는 3개월의 영업정지, 3차 위반의 경우에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위 형사적인 문제와 행정적인 문제는,
상호 별개의 문제이므로 벌금을 보다 많이 납부하는 대신에 영업정지 등을 면할 수가 없으며, 영업정지 기간 등을 보다
장기간으로 하는 대신에 벌금을 감액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절차에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기소유예 처분의 영향으로 영업정지 1개월 또는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을 선택하여 부담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수사 종결 후 행하는 처분으로써 검사의 전권 사항이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이때에는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 그 어떠한 행정처분도 당연히 받지 않습니다.
3.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구제방법(정식재판 청구)
벌금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최초의 벌금액이
다소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정식재판은 '정식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청구하고 그 정해진 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하며 정식재판청구서
양식은 비교적 간단하므로 대법원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벌금이 감경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라함은 법원 판사가 약식명령으로 양형을 함에 있어 반영되지 않았던 신용불량 또는 파산 등 벌과금 부담
능력 등을 말합니다.
물론, 위 약식절차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공판을 거친 경우에는 항소 및 상고를 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4.영업정지 구제방법(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신청)
형사절차에서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문의한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한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그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으로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심판은 위 영업정지 행정처분 명령서를 수취한 날로부
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만 하고, 위 영업정지 행정처분 명령서를 수취하기 전에는 행정심판 청구 준비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구제라 함은 원칙적으로,
1) 최초의 영업정지처분의 "취소" 등으로 그 영업정지처분을 면함으로써 완전 구제 ("인용" 재결)를 받거나,
2) 최초의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 함으로써 영업정지 기간의 단축 변경 및 특별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의
'과징금'으로 변경 ("일부 인용" 재결) 등을 의미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경우(행정소송의 경우에도 동일) 집행정지신청 및 본안청구(행정심판청구)를 하여 집행정지신청 결과
'인용' 결정을 받음으로써 최초의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어 계속하여 영업을 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본안 사건인 행정심판 청구에서도 '인용' 또는 '일부 인용'의 재결을 받아야만 그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실무사건 처리 절차(실제사례) : 1)~6) 단계 절차로 진행
1) 영업정지 행정처분 명령서 수취 -> 2) 행정심판 청구서 및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접수 -> 3) 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결정문
(인용 또는 기각) 수취(집행정지 신청 사건 종료) -> 4)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피청구인의 '답변서' 수취 ->
5) '보충서면' 제출 접수 -> 6)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행정심판 재결서 수취(행정심판 청구 사건 종료)
이는, 미성년자인 청소년에게 '직접' 주류(술)를 제공 판매한 사람('영업주' 이든 고용된 '직원' 이든 관계없이....)이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이유로 다른 특별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벌금형이 부과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정확한 벌금액수는 검찰청 검사의 약식기소(약식명령 청구)에 이어 형사법원 판사의 약식명령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되므로
구체적인 벌금액수를 예단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약 30-100 전후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다만, 위 약식절차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공판을 거쳐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된 벌금을 완납한다면 형사상 책임은 종료됩니다.
또한, 벌금은 검사의 허가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 분납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09.09.26 부터는 벌금미납자의 경우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 벌금 분납(장애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및 사회봉사의 대체(벌금형 300만원 이하) 등에 대해서는
그 집행책임이 있는 검사의 소관사무이므로, 관할 검찰청으로 구체적으로 문의(벌금 분납을 위한 검사의 허가 등)하시기 바랍니다.
(2) 다음은 행정상 책임으로써,
미성년자인 청소년에게 '직접' 주류를 제공 판매한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관계없이, '사업주(영업주)'가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식품접객업소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처분은 경찰에서 영업신고를 한 시청, 군청, 구청 등 행정청에 통보함으로써 처분하게 되는데,
행정청에서는 영업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사전 통지는, 영업정지처분이 아니라 영업정지처분을 하기 전 영업주에게 사전에
영업정지처분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리고 영업주의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를 하고나서 그후 구체적인 영업정지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 명령을 하게 됩니다.
영업주는 영업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형사 처분이 있을 때 까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유예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이때 행정청이 영업주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형사 처분 결과가 나온 후 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행정절차법에 의한 의견제출을 함에 있어 의견제출서의 보다 세심한 작성 및 제출이 요구되고 있는 것 입니다.
청소년(미성년자) 주류 판매(제공) 위반 1차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참고로, 2차 위반의 경우에는 3개월의 영업정지, 3차 위반의 경우에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위 형사적인 문제와 행정적인 문제는,
상호 별개의 문제이므로 벌금을 보다 많이 납부하는 대신에 영업정지 등을 면할 수가 없으며, 영업정지 기간 등을 보다
장기간으로 하는 대신에 벌금을 감액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절차에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기소유예 처분의 영향으로 영업정지 1개월 또는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을 선택하여 부담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수사 종결 후 행하는 처분으로써 검사의 전권 사항이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이때에는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 그 어떠한 행정처분도 당연히 받지 않습니다.
3.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구제방법(정식재판 청구)
벌금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최초의 벌금액이
다소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정식재판은 '정식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청구하고 그 정해진 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하며 정식재판청구서
양식은 비교적 간단하므로 대법원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벌금이 감경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라함은 법원 판사가 약식명령으로 양형을 함에 있어 반영되지 않았던 신용불량 또는 파산 등 벌과금 부담
능력 등을 말합니다.
물론, 위 약식절차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공판을 거친 경우에는 항소 및 상고를 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4.영업정지 구제방법(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신청)
형사절차에서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문의한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한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그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으로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심판은 위 영업정지 행정처분 명령서를 수취한 날로부
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만 하고, 위 영업정지 행정처분 명령서를 수취하기 전에는 행정심판 청구 준비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구제라 함은 원칙적으로,
1) 최초의 영업정지처분의 "취소" 등으로 그 영업정지처분을 면함으로써 완전 구제 ("인용" 재결)를 받거나,
2) 최초의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 함으로써 영업정지 기간의 단축 변경 및 특별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의
'과징금'으로 변경 ("일부 인용" 재결) 등을 의미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경우(행정소송의 경우에도 동일) 집행정지신청 및 본안청구(행정심판청구)를 하여 집행정지신청 결과
'인용' 결정을 받음으로써 최초의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어 계속하여 영업을 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본안 사건인 행정심판 청구에서도 '인용' 또는 '일부 인용'의 재결을 받아야만 그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실무사건 처리 절차(실제사례) : 1)~6) 단계 절차로 진행
1) 영업정지 행정처분 명령서 수취 -> 2) 행정심판 청구서 및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접수 -> 3) 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결정문
(인용 또는 기각) 수취(집행정지 신청 사건 종료) -> 4)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피청구인의 '답변서' 수취 ->
5) '보충서면' 제출 접수 -> 6)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행정심판 재결서 수취(행정심판 청구 사건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