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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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10-3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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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2007.7.6. 선고 2006고정1486 판결
[직업안정법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항소[각공2007.9.10.(49),2039]
【판시사항】
노래연습장업자가 손님의 부탁으로 노래방도우미를 불러 노래방도우미가 노래방에 도착하였다면,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접대부 알선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노래연습장업자가 손님의 부탁으로 노래방도우미를 불러 노래방도우미가 노래방에 도착하였다면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7943호로 폐지) 제32조 제7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접대부 알선행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고, 그후 노래방도우미가 실제로 손님과 동석하여 여흥을 돋우었는지 여부는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7943호로 폐지) 제32조 제7호(현행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호 참조), 제50조 제5호(현행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참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1외 1인
【검 사】허정훈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2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2는 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인바,
1. 피고인 1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5.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18.경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및 만수동 일대에서 퀸이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생활정보지를 보고 찾아온 공소외 1 등을 피고인 1의 26더2529 카니발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위 부근 노래방에 도우미로 알선하면서 1명당 1시간에 20,000원의 소개비를 받아 그 중 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2. 피고인 2는,
2005. 7. 중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80의 3 소재 피고인 2 경영의 노래연습장에서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성명불상자를 노래방 도우미로 소개받아 그녀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여흥을 돋우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1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피고인 2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32조 제7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2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2의 주장
피고인 2는, 판시 범죄사실의 일시에 전화로 노래방도우미를 부른 사실은 인정하나 도우미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돌려보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가사 피고인 2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행위를 중개’하는 것으로, 피고인 2가 손님들의 부탁으로 노래방도우미를 불러 노래방도우미가 피고인 2의 노래방에 도착하였다면 그 후에 실제로 노래방도우미가 손님들과 동석하여 여흥을 돋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알선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2에게 유죄가 인정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판사 임창훈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07.07.06. 선고 2006고정1486 판결 : 항소[직업안정법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직업안정법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항소[각공2007.9.10.(49),2039]
【판시사항】
노래연습장업자가 손님의 부탁으로 노래방도우미를 불러 노래방도우미가 노래방에 도착하였다면,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접대부 알선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노래연습장업자가 손님의 부탁으로 노래방도우미를 불러 노래방도우미가 노래방에 도착하였다면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7943호로 폐지) 제32조 제7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접대부 알선행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고, 그후 노래방도우미가 실제로 손님과 동석하여 여흥을 돋우었는지 여부는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7943호로 폐지) 제32조 제7호(현행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호 참조), 제50조 제5호(현행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참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1외 1인
【검 사】허정훈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2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2는 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인바,
1. 피고인 1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5.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18.경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및 만수동 일대에서 퀸이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생활정보지를 보고 찾아온 공소외 1 등을 피고인 1의 26더2529 카니발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위 부근 노래방에 도우미로 알선하면서 1명당 1시간에 20,000원의 소개비를 받아 그 중 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2. 피고인 2는,
2005. 7. 중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80의 3 소재 피고인 2 경영의 노래연습장에서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성명불상자를 노래방 도우미로 소개받아 그녀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여흥을 돋우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1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피고인 2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32조 제7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2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2의 주장
피고인 2는, 판시 범죄사실의 일시에 전화로 노래방도우미를 부른 사실은 인정하나 도우미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돌려보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가사 피고인 2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행위를 중개’하는 것으로, 피고인 2가 손님들의 부탁으로 노래방도우미를 불러 노래방도우미가 피고인 2의 노래방에 도착하였다면 그 후에 실제로 노래방도우미가 손님들과 동석하여 여흥을 돋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알선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2에게 유죄가 인정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판사 임창훈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07.07.06. 선고 2006고정1486 판결 : 항소[직업안정법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