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 안 되는 사례(중앙행심)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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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9-02 12:35
조회
1123
  •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 안 되는 사례 (중앙행심)

  • 1.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상 반드시 취소하도록

  •      규정하고  있는 유형

  • ○ 삼진아웃에 해당 하는 자

  • ○ 음주측정 불응자

  • ○ 결격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

  • ○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 ○ 수시 또는 정기 적성검사 미필 또는 불합격

  • ○ 차동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훔치거나 빼앗은 자

  • ○ 단속 중인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한 자

  • ○ 미등록 자동차를 운전한 자

  • ○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자

  • ○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요청한 자

  • 2. 청구인의 법규위반 정도가 중대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 ○ 10년 이내 사망사고전력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 ○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

  • ○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감금)를 범한 경우

  • ○ 청구인이 운전면허증 대여한 경우

  • 3.  행정심판 청구 시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행정심판 대상이 되지 못하는

  •       대표적인 각하 사례

  • ○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처분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 부터 180일 초과)

  • ○ 처분성이 없는 경우(단순 벌점부과, 결격기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