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면, 3진아웃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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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12-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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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면, 3진아웃에 포함"<대전지법>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된 사실에 대해 사면을 받았더라도 3진아웃 횟수에는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단독 이준명 판사는 세번째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이모(58)씨가 "과거 두차례 음주운전 처벌은 사면받았기에 3진아웃 적용은 부당하다"며 충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12일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일반사면의 의미는 '단지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 자체까지 모두 소멸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사면받기는 했지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두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3년 8월과 2014년 3월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적이 있는 상태에서 지난해 10월 23일 혈중 알코올농도 0.088%의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가다 단속돼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과거 처벌사실은 사면받았으므로 음주운전 횟수는 한차례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두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