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감경기준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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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11-10 15:45
조회
993
음주운전 감경기준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및 [별표 28]에서 감경기준 및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경 사유

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직업 특성상 또는 직장내에서
운전업무가 필수적인 경우 포함)

3,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1) 혈중알콜농도가 0.12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6) 삼진 아웃에 해당하는 경우

※ 위 경우 외에는 특별하고도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