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구제조건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5-10-31 10:22
조회
874
행정심판 구제조건

 
  1. 음주수치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 역시 0.120%이내로 측정되어야 구제가 능성이 높지만, 0.120%가 초과된 경우에도 면허구제를 받는사례가 있으므로, 0.120%이내로 측정되어야 만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1. 운전경력 :

운전경력(취득일 기준)이 최소 5년이상 경과되어야 하며, 그 기간동안 음주운전의 사유로 면허 취소 및 정지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 위법한 단속 및 절차에의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운전경력에 관계없이 구제가 가능함.

 
  1. 직 업 :

이의신청의 경우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구제가 되며, 행정 심판의 경우 운전면허가 특별히 필요없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전문직종사자, 사무직, 학생, 주부 등)

 
  1. 경제적 조건 :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우 행정심판을 진행하는데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지만 행정심판의 경우 경제적으로 꼭 어려워야만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사회봉사활동 :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경우 행정심판을 진행하는데 있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구제받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1. 기 타 :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음주운전 동기, 단속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등 특별한 사유(응급환자 수송 등)가 있는 경우 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심의기준 13가지를 찾아라

청구서 작성 및 제출/ 집행정지 신청 가능

제출은 해당지역 경찰청

--심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직업별 영업직 전문직

대리운전 불가능하여 운전중 적발

주장 입증자료 총2부 작성(1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 한부는 해당 지방경찰청)

피청구인의 답변서 수령후

 --피청구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추가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보충서면을 제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매주 화요일 개최

운전면허 행정심판심리기준

판단의 효력은 행정심판은 단심제로서 대법원판결과 같은 기속력(판결에 행정기관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 효력)

- 운전이 가족의 생계 유자에 중요한 수단

- 모범운전자 처분 당시 3년이상 교통봉사활동 종사

- 교통사고 도주운전자 검거 서장 이상의 표창

- 0.12% 이상 초과하면 곤란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없어야 함.

- 경찰관 음주측정요구 불응하여 도주 또는 폭행 하면 안됨.

- 과거 5년이내 3회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없어야 함

- 과거 5년이내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하여 감경된 적이      없어야 함

음주운전 적발시 참고사항

1) 음주운전 단속일시 및 장소

2) 최종 음주시간 확인 및 기록

3) 음주후 20분 경과 여부 확인

4) 구강청정제 등 사용 여부

5) 적발 당시 상황 및 언행 등

6) 운전자의 의견 및 진술내용

7) 고지사항 : 취소,정지사유, 불복수단(채혈측정 여부)

이의 신청,기간, 방법 등에 고지할 의무가 있음 

0.05% - 0.1%미만 6월이하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0.1% - 0.2% 미만 6-1년이하 징역 300-500만원

0.2%이상 1-3년이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측정거부 1-3년이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3진아웃 1-3년이하 징역 또는 500-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