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충 서 면 (인용)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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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5-03 17:04
조회
542
보 충 서 면

사건번호 2016 0000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성 명 000

주 소  수원시 영통구 벚꽃로 173 116동 2119호

(독산동, 금천 현대아파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처분청)

심판청구일 2016-03-123
위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보충 자료를 제출합니다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다소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피청구인의 답변서 첨부서류 중 “을 제6호 증”의  000000에 따르면 청구인의 적발 당시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바,

그 000를 살펴 보건데  -------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유추하여 살펴 보건데 청구인의 경우 가장 중요한 보행상태에서 몸 가눔이 양호하다는 소견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외국의 예를 보건데 교통경관이 음주운전자의 주취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바닥에 일직선을 그어 놓고 주취 운전자에게 선을 밟으며 걷도록 하는 장면을 TV를 통하여 여러 차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중략)
그만큼 보행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주취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운전가능 여부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주취운전자 중에서 측정결과가 0.116% 상태의 다른 주취운전자 진술보고서와 비교하여 본 결과 청구인의 0.113% 정도의 주취상태라면 ------- 보편타당 할 것으로 추정 됩니다.

(갑 제11호 증: 0000000000보고서)

나. 나머지 적발당시 상황 중 언행상태로 말 더듬거림이란 당시 불심검문에 따른 -----외부로 표현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며,

눈 충혈 상태 역시 ------ 물론이며, 단속경찰이 진술보고서 -----정도의 주변의 밝기를 감안할 때  주취 상태를 증빙하는데 있어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또한 눈의 충혈을 ----------되는 일이 잦은 만큼 눈이 충혈 되었다하여 주취상태라고 단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다만 수치상 0.113%는 음주량, 경과시간 등을 고려하면 몸의 상태와 비교하여 다소 과하게 측정된 수치라고 사료됩니다.
청구인의 경우야 말로 운전이 직업을 유지하기에 필수적인 절실한 처지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처분하려는 공익 목적 보다는 이로 인해 개인이 겪어야할 엄청난 고통, 이러한 제반 상황을 어여삐 여겨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