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법인 허가신청 구비서류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6-04-07 17:02
조회
968
비영리 법인 허가신청 구비서류

1. 법인 설립취지서
2. 발기인 명단
3. 정 관(발기인 전원 인감날인된 원본)
4.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 임대보증금 등은 기본재산에서 제외
5. 사단법인인 경우, 회원 명부 (100명 이상)
6. 재산출연증서
- 출연재산의 종류, 수량, 금액 및 관리관계
- 재산출연 증서(인감도장 날인)
- 부동산(감정평가서,등기부등본), 동산(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 종교법인인 경우
- 사단법인 : 기본재산 5억원 이상(출연), 회비징수계획서 필요
- 재단법인 : 기본재산 20억원 이상(출연)
7.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당해연도의 남은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 다음 사업연도)
8. 임원취임예정자 이력서(사진첨부) 취임승낙서, 인감증명
- 친족(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제5조)이 이사 정수의 1/5 초과 불가
- 감사는 이사 또는 감사 상호간 친족(민법 777조)관계 불가
9. 발기인 회의록 사본(임원선출, 정관심의의결, 사업계획의결, 출연재산 심의의결, 발기인 기명날인)
10.특수관계부존재 각서
11.건물임대차계약서 및 사용승락서
12.임원취임대상자 신원조회자료(주민등록등본)
13.단체연혁 및 활동실적(3년간, 최소 1년간)
◈ 연락처 : 사회복지, 종교법인 , 단체별로 조금씩 다름

♣ 참고자료


관련법령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민법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

용어 정의 및 제외 대상

종교관계 비영리 법인

- 신앙활동, 종교 교리의 전파, 종교단체의 재산관리, 종교간 연합활동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종교관계 법인 범위와 소관

- 종교목적이 주된 목적이 아닐 경우에는 종교법인에서 제외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주요 목적사업이 종교관련 교육, 체육, 환경, 사회복지, 청소년, 정보통신, 언론, 노동 등 기타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각각 관련업무 소관부서에서 법인설립 허가

법인설립 허가 제외 대상

- 국익에 반하는 경우, 이단 사이비 문제성 종교로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었거나,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경우

- 1개 교회, 사찰, 성당 등이 자체만의 조직과 재산으로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 법인의 목적사업이 특정인을 위한 특정사업에 국한되거나 특정인을 위한 법인 설립은 배제

3개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주 소재지가 있는 시·도에 설립 허가 신청

법인설립허가 신청시 참고

설립목적과 주된 활동사업의 전문성, 사업수행 가능할 것

( 과거활동실적, 전문성, 사업수행 가능 관련 증빙서류 )

법인의 목적사업은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할 것

( 종교활동실적, 사무실 확보, 임원의 능력, 상근인력확보 여부 등 관련 증빙서류)

목적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기본재산, 회비 등 확보

- 기본재산으로 출연되는 재산은 소유자별로 작성

- 출연재산은 기부자 개인 소유의 기본재산만 가능 (근저당설정 재산 불가)

- 장학회, 종친회 대표 등 법인 대표 명의 재산 출연 불가

- 기본재산 : 토지(농지 제외), 건물, 임야, 현금 등

※ 출연자 개인 소유재산임을 입증하는 증빙자료(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재산에 관한 등기소,
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감정평가서 등) 첨부

- 부동산 임차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에서 제외

등기부 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증명서 유효기간 : 최근 3개월 이내

구비서류 중 사본 첨부시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요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 수입의 확실성

- 회원 및 회비의 적정성

-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서 제출 (막연한 계획 지양)

-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수지예산서 첨부 (영리행위 불가)

- 회원.임원 또는 제3자로부터 장래 수령할 기부금은 수입금 계상불가

- 기본재산의 연간 수익발생시기 및 수익방법 등 구체적으로 표시

○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되는 재산이 사단법인 운영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일정규모 이상 확보

○ 사원의 수, 자격, 년 회비 액수, 회비 징수 방법 등 구체적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