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사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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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1-24 10:49
조회
1050
사실조사
1. 증거 조사
o 각종 소송서류에 나타난 증거를 보고, 사건 쟁점 등 체크, 사안 분석
*필체, 도장 등에 대한 “행정조사보고서”작성, 변호사, 고객 등 증거로 활용
2. 공권력 행사가 미치지 못하는 국내외 사실조사
o 행정기관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단순 가출사건 및 행방불명 사건 등의 소재파악조사, 법원으로부터 판결 받은 채권에 대한 재산조사 등을 조사 후 사실확인 증명서 작성, 위탁받은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
3. 보험사고의 원인과 조사
o 교통, 화재, 생명, 보험 등의 사기사건으로 인한 금융질서 파괴로 국가적 손실 초래에 따라 보험사고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객관적인 보험금 지불로 국가보조금의 공정한 집행보장
4.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입증자료의 조사
o 행정청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에 관련한 각종 사건의 입증자료 및 첨부서류(입증방법 포함)의 사실조사 업무
5. 교통사고 등의 사실조사
o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 및 사고처리에 대한 과실상계가 잘 못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확한 과실상계 조사 및 사실증명서 작성, 이외에도 건축사고, 의료사고 등에 관한 사고조사를 포함한다.
6. 국내외 저작권 침해 원인에 대한 사실조사
o 문예, 학술, 미술, 상표 등의 저작권 침해 원인 등을 사실조사 및 확인한 후 사실증명확인서를 작성하여 위탁받은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
7. 학위 진위에 대한 사실조사
o 국내․외 교육기관 명의의 학위(학사, 석사, 박사)등을 위조, 변조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사기업 등지에 제출한 가짜학위 진위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
8.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
o 사전에 채권소재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작성, 발급 후 위탁 받은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