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원,민주묘지,호국원 안(이)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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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5-12 14:33
조회
615
▣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안(이)장 대상


(1)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가장으로 장의된 사람

* 국립묘지법 시행('06.1.30) 이후 사망한 사람

(2) 순국선열・애국지사

(3) 현역군인・소집중인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 전사 또는 순직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는 제외

(4) 무공수훈자

(5) 장관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

*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은 '81.1.1이후 사망한 사람

* 복무기간 계산은 「군인연금법」제16조를 준용하되, 사관학교 등 군 양성교육기간 포함

(6) 전몰・순직 향토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 순직경찰관은 ’82.1.1이후, 순직향토예비군대원은 '06.1.30이후 사망한 사람

(7) 전・공상 군경(군인・군무원・경찰)

* 군무원으로서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상이를 입고 퇴직 후 사망한 자는 안장대상

* 타 법률에 의한 공상군경 등록자는 제외

(8) 화재진압, 인명구조, 재난・재해 구조, 구급업무 수행 또는 그 현장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및 소방지원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예우법에 의한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94.9.1이후 사망한 사람)

(9) 재일학도의용군인

(10) 의사상자(’70.8.4이후 사망한 사람)

* 상이자 상이등급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른부상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 해당

(11) 산불진화・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

* 국립묘지법 시행(’06.1.30) 이후 사망한 사람

(12)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예우법 상이 1급 내지 3급)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하여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 국립묘지법 시행(’06.1.30) 이후 사망한 사람

(13) 국가사회공헌자(외국인도 안장대상에 포함)

* 국립묘지법 시행(’06.1.30) 이후 사망한 사람

* 상훈법 규정에 의한 국민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과학기술훈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 위 훈장을 수여받을 수 있는 활동 또는 업적에 준하는 활동을 하거나 업적을 이루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으로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14)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 국립4・19 / 3・15민주묘지 안(이)장 대상

❍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 국립5・18민주묘지 안(이)장 대상

❍ 5・18민주화운동사망자・부상자・희생자

 ▣ 국립(영천・임실・이천)호국원 안(이)장 대상

(1) 예우법에 따른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2) 참전유공자

(3) 군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