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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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14 10:11
조회
1599
행정사 사실조사
사실조사란 실제로 또는 객관적으로 있거나 있었던 일이나 현장을 말하여, 또한 어떠한 사물 또는 그 내용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 면밀히 살펴본 것을 사실 있는 그대로 조사하는 것을 말하는 제도입니다.
경찰이나 검찰, 법원에서 증거 자료라 하면 의뢰인의 사건과 관련하여 쉽게 준비할 수 있는 몇 가지 서류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작 수사와 소송에 결정적인 증거 또는 단서는 미확보 된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어 승소 또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뢰인은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지만, 어떤 사건이라도 결정적 단서나 증거가 확보되면 당연히 재판에 승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수집은 대부분 의뢰인의 몫이라는 것이라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이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확실한 증거수집에 만전을 기하려면 전문적인 증거자료 확보를 할 수 있는 전문조사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가정문제, 채권채무, 개인신상(제적호적,족보 등)사실조사 확인,소재불명자의 소재조사, 재산조사, 보험사고, 교통사망사고나 목격자 없는 교통사고의 부당한 사고조사와 기타 민․형사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에 제출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특히 일반 심부름센타나 신용조사업체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법적 성격상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행정사는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의뢰인으로부터 사무를 전건 위임받아 사실조사나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증명력 있는 증거로 입증해주는 사실 확인 증명서나 사실조사보고서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임한 자에게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7호, 동법 시행령규칙 제8조]
입증방법에 관한 민원
○ 사실조사 및 확인
민 ․ 형사, 행정, 가사 사건 관련하여 법정에서 유리하게 사용될 사실관계를 조사
○ 소재파악 및 조사
채권자의 채무주심 및 소송을 위한 특정인의 소재파악
○ 재산조사 서비스
채권자의 채권주심 및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파악 사실조사에 대한 주요업무
○ 민․형사, 가사, 행정 사건의 증거수집
민 ․ 형사, 가사, 행정 사건 관련하여 법정에서 유리하게 사용될 증거수집
○ 보험사고 조사
보험금을 노린 상해사고, 화재사고, 교통사고 등을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조사방식으로 그 진위여부 식별조사
○ 교통사고 조사
교통사고의 가 ․ 피해자 진위구별, 도주(뺑소니)사고의 가해자 적발 등을 과학적인 접근방식에 의한 조사
○ 학위진위여부 조사
국내․외 교육기관 명의의 학위(학사, 석사, 박사)등을 위조․변조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 단체 또는 공기업, 사기업 등지에 제출한 가짜학위 진위여부 조사
○ 개인신상에 관한 조사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파일로 보관하고 개인신상 증빙자료를 객관적으로 사실조사
사실조사 및 확인 업무
교통사고의 발생 시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 및 사고처리에 대한 과실상계가 잘못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확한 과실상계 조사 및 사실확인 증명서 작성, 이외에도 건축분쟁사고, 의료분쟁사고 등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는 업무
2. 공권력 행사가 미치지 못하는 국내외 사실조사
행정기관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단순가출사건 및 행방불명 사건 등의 소재파악조사, 법원으로부터 판결 받은 채권에 대한 재산조사 등을 조사 후 사실확인 증명서 작성하여 위탁받은 의뢰인에 제공하는 업무
3. 국내외 저작권 침해 원인에 대한 사실조사
문예, 학술, 미술, 상표 등의 저작권 침해 원인 등을 사실조사 및 확인 한 후 사실확인 증명서 작성하여 위탁받은 의뢰인에 제공하는 업무.
4. 보험사고 원인에 대한 사실조사
교통, 화재, 생명보험 등의 횡령, 배임, 사기사건으로 인한 금융질서 파괴로 국가손실 초래됨에 따라 보험사고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객관적인 보험금 지불로 국가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보장 또는 국민 권익보호에 기여하는 업무
5.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입증자료 등의 사실조사
행정청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에 관련한 각종사건의 입증자료 및 첨부서류(입증방법 포함)의 사실조사 업무
국내․외 교육기관 명의의 학위(학사, 석사, 박사)등을 위조․변조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 단체 또는 공기업, 사기업 등지에 제출한 가짜 학위 진위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
기타 국내 또는 국외 사실조사 및 확인 업무
- 혼인관계 사실여부 조사
- 부동산 실지조사
- 사해행위 여부 실지조사, - 행정사무의 실지조사
- 재산증여 또는 상속조사, - 실종사고 조사
- 청소년 가출 및 행실조사, - 현장실지 사실조사
- 각종 문헌조사
- 수수료 책정내역
- 계약체결 시 의뢰인의 준비물
사실조사란 실제로 또는 객관적으로 있거나 있었던 일이나 현장을 말하여, 또한 어떠한 사물 또는 그 내용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 면밀히 살펴본 것을 사실 있는 그대로 조사하는 것을 말하는 제도입니다.
경찰이나 검찰, 법원에서 증거 자료라 하면 의뢰인의 사건과 관련하여 쉽게 준비할 수 있는 몇 가지 서류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작 수사와 소송에 결정적인 증거 또는 단서는 미확보 된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어 승소 또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뢰인은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지만, 어떤 사건이라도 결정적 단서나 증거가 확보되면 당연히 재판에 승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수집은 대부분 의뢰인의 몫이라는 것이라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이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확실한 증거수집에 만전을 기하려면 전문적인 증거자료 확보를 할 수 있는 전문조사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가정문제, 채권채무, 개인신상(제적호적,족보 등)사실조사 확인,소재불명자의 소재조사, 재산조사, 보험사고, 교통사망사고나 목격자 없는 교통사고의 부당한 사고조사와 기타 민․형사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에 제출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특히 일반 심부름센타나 신용조사업체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법적 성격상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행정사는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의뢰인으로부터 사무를 전건 위임받아 사실조사나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증명력 있는 증거로 입증해주는 사실 확인 증명서나 사실조사보고서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임한 자에게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7호, 동법 시행령규칙 제8조]
입증방법에 관한 민원
○ 사실조사 및 확인
민 ․ 형사, 행정, 가사 사건 관련하여 법정에서 유리하게 사용될 사실관계를 조사
○ 소재파악 및 조사
채권자의 채무주심 및 소송을 위한 특정인의 소재파악
○ 재산조사 서비스
채권자의 채권주심 및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파악 사실조사에 대한 주요업무
○ 민․형사, 가사, 행정 사건의 증거수집
민 ․ 형사, 가사, 행정 사건 관련하여 법정에서 유리하게 사용될 증거수집
○ 보험사고 조사
보험금을 노린 상해사고, 화재사고, 교통사고 등을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조사방식으로 그 진위여부 식별조사
○ 교통사고 조사
교통사고의 가 ․ 피해자 진위구별, 도주(뺑소니)사고의 가해자 적발 등을 과학적인 접근방식에 의한 조사
○ 학위진위여부 조사
국내․외 교육기관 명의의 학위(학사, 석사, 박사)등을 위조․변조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 단체 또는 공기업, 사기업 등지에 제출한 가짜학위 진위여부 조사
○ 개인신상에 관한 조사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파일로 보관하고 개인신상 증빙자료를 객관적으로 사실조사
사실조사 및 확인 업무
- 교통사고 등의 사실조사
교통사고의 발생 시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 및 사고처리에 대한 과실상계가 잘못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확한 과실상계 조사 및 사실확인 증명서 작성, 이외에도 건축분쟁사고, 의료분쟁사고 등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는 업무
2. 공권력 행사가 미치지 못하는 국내외 사실조사
행정기관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단순가출사건 및 행방불명 사건 등의 소재파악조사, 법원으로부터 판결 받은 채권에 대한 재산조사 등을 조사 후 사실확인 증명서 작성하여 위탁받은 의뢰인에 제공하는 업무
3. 국내외 저작권 침해 원인에 대한 사실조사
문예, 학술, 미술, 상표 등의 저작권 침해 원인 등을 사실조사 및 확인 한 후 사실확인 증명서 작성하여 위탁받은 의뢰인에 제공하는 업무.
4. 보험사고 원인에 대한 사실조사
교통, 화재, 생명보험 등의 횡령, 배임, 사기사건으로 인한 금융질서 파괴로 국가손실 초래됨에 따라 보험사고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객관적인 보험금 지불로 국가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보장 또는 국민 권익보호에 기여하는 업무
5.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입증자료 등의 사실조사
행정청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에 관련한 각종사건의 입증자료 및 첨부서류(입증방법 포함)의 사실조사 업무
- 학위진위에 대한 사실조사
국내․외 교육기관 명의의 학위(학사, 석사, 박사)등을 위조․변조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 단체 또는 공기업, 사기업 등지에 제출한 가짜 학위 진위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
- 개인신상에 관한 사실조사
-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발급
기타 국내 또는 국외 사실조사 및 확인 업무
- 혼인관계 사실여부 조사
- 부동산 실지조사
- 부동산 실거래가 조사
- 부동산 소유 여부 조사
- 부동산 매매사실 조사
- 부동산 사용여부 사실조사
- 토지징발 또는 토지수용을 통한 국․공유지 사용여부 실지조사
- 사해행위 여부 실지조사, - 행정사무의 실지조사
- 재산증여 또는 상속조사, - 실종사고 조사
- 청소년 가출 및 행실조사, - 현장실지 사실조사
- 각종 문헌조사
- 외국문헌조사, • 국내문헌조사
- 수수료 책정내역
- 교통비, 숙박비, 감정비, 추가 인건비, 사진촬영, 동영상촬영
- 계약체결 시 의뢰인의 준비물
- 도장, 신분증, 기타관련증빙서류,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