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소송, 지급명령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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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10-31 13:31
조회
1370
본안소송이란 보전처분으로써의 가압류, 가처분 등에 대비되는 의미입니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타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보전해 두기 위해 가압류, 가처분을 해 두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조치이므로 이후 판결 또는 지급명령 등을 받아야 보전해 둔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한 조치, 판결 또는 지급명령을 받기 위한 절차를 본안소송 절차라고 합니다. 그 중 가장 간편하고 신속, 저렴한 조치가 바로 지급명령이구요.

즉 지급명령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서로 갑론을박하는 변론절차를 거친 후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정식소송절차에 비해 매우 간편, 저렴, 신속한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이 지급명령 사건의 관할 법원이나 금전채권의 의무이행지가 채권자 주소지이므로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각 기재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약 1주일 내지 보름 가량 서류를 심사하고 지급명령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 합니다. 이로써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송달 받으면 이로부터 2주 기간 동안 채권자의 지급명령 상 청구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2주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된 이후 법원은 채권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보내 줍니다.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해 확정된 지급명령은 정식소송절차를 통해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따라서 이를 받은 채권자는 이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정식소송절차와 달리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을 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며 정식소송절차 비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액과 정식소송의 송달료가 15회분인 점에 비해 4회분에 불과하여 매우 저렴하며 또한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지 않는 한 2주 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된다는 점에서 매우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의신청 없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통해 채무자 재산조사를 진행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이 발견되면 발견된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만일 아무런 재산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도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시중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소유자가 아니라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및추심명령을 진행해 보고 또한 가정을 가지고 있다면 채무자 주소지의 유체동산(TV, 냉장고 등)에 대해 압류경매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이로써 당장에 전부 갚지는 못할지라도 조금씩 나누어 갚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위와 같은 절차에 문외한인 분들께 채권회수 절차는 매우 까다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채권을 매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채권인 경우 쉽게 매각을 의뢰할 곳을 찾기 어렵지만 저희 법무법인에서 운영하는 카페(아래 네임카드 확인)에 부실채권직거래 공간이 있으니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고 매각의 필요성이 있다면 채권을 공개시장에 내 놓고 적정한 가격에 매각해 보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