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6세 알바 고용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5-11-16 15:16
조회
1954
질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 16세인 미성년자를 홀 서빙 아르바이트로 고용해도 될까요?
답변) 그 미성년자가 중학생만 아니면 고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음식점 운영자는만 18세 미만인 중학생이나 만 15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면 안되며(다만, 노동사무소 발급 취직인허증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19세 미만인 자에게 술을 팔면 안됩니다.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모든 음식점 운영자는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아직 보내지 않은 자(이하 “만 19세 미만인 자”라 함)를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서 유흥행위(손님과 술을 마시게 하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면 안 되며,누구든지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다방, 소주방, 호프,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까페 운영자는만 19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면 안 됩니다.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운영자는19 미만인 자를 출입하게 하면 안 됩니다.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답변) 그 미성년자가 중학생만 아니면 고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음식점 운영자는만 18세 미만인 중학생이나 만 15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면 안되며(다만, 노동사무소 발급 취직인허증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19세 미만인 자에게 술을 팔면 안됩니다.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모든 음식점 운영자는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아직 보내지 않은 자(이하 “만 19세 미만인 자”라 함)를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서 유흥행위(손님과 술을 마시게 하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면 안 되며,누구든지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다방, 소주방, 호프,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까페 운영자는만 19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면 안 됩니다.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운영자는19 미만인 자를 출입하게 하면 안 됩니다.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