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시 강조할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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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12-18 12:02
조회
1115
의의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 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특별" 행정심판)으로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계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소청심사 청구가 아니라 행정심판 청구로써 다투어야 합니다.

1.절차
(1) 소청인은 '소청심사청구서' 를 2부 제출함으로써 30일 이내 소청심사를 청구합니다.
(2)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소청심사청구서'에 대한 반박으로써 '답변서(변명서)'를 제출하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피소청인의 '답변서(변명서)' 부본을 소청인에게 송달합니다.
(3) 소청인은 피소청인의 '답변서(변명서)' 부본을 송달받은 후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는 특별 행정심판으로써, 일반 행정심판 사건과 달리, 각하 사건을 제외하고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청인 등 소청심사청구사건의 당사자는 그 소청심사일이 지정되면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을 함이 원칙입니다.

2.소청심사청구의 대상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등
가.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 '강등'은 2009.04월부터 시행.
나.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계고, 불 문)경고 등 다. 부작위 : 복직 청구, 봉급 청구 등(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3.소청심사청구 기간
소청심사 청구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은 동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4.심사 결정의 효력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구속)하므로 처분 행정청은 소청심상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소청인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 결과에 따라서 "확정적" 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원으로부터 파면요구를 받아 행한 파면에 대한 소청제기로 소청심사위원회 등에서 심사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감사원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소청심사위원회 등이 설치된 기관의 장을 거쳐 소청심사위원회 등에 재심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2008.03월 관련 법규정 개정됨)

소청심사 청구 실무 실제사례 경향 분석
실무적으로,
(1) 징계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 를 청구하여 구제를 받는 경우에 있어,
1) 일반적으로는,원징계처분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처분으로 변경(감경)되고 있습니다.
2) 특별한 경우에는,원징계처분보다 두 단계 이상 낮은 징계처분으로 변경(감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한,징계처분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적어도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처분인 '견책' 처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물론, 매우 특별하다고 볼 수 있지만,원칙적인 징계처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불문 경고' 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징계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 를 청구하였으나,"기각" 또는 "각하" 등으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행정소송과의 관계 소청인은, 처분 행정청과 달리,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으며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 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 제기 시에는 그 전에 반드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필요적 전치주의).

6 소청심사 청구(특별 행정심판)를 함에 있어 핵심 *"행정심판" 을 청구함로써 구제를 받기 위한 그 핵심은, "행정심판"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 및 영업정지/ 업무정지/ 영업취소/ 영업장폐쇄, 과징금 부과처분,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국가기술 등 자격정지,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 거부 또는 반려, 의상자/ 의사자 불인정,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징계 및 불이익 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직위해제, 직권면직, 기각 계고, 불문 경고 등, 토지수용 재결,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공인중개사 등 국가자격시험불합격처분 등등 각종 불이익 제재처분)에 있어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의 존재를 "주장" 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입증" 해야만 합니다.
다만,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징계 및 불이익 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직위해제, 직권면직, 기각 계고, 불문 경고 등-에 대한 불복 구제방법인 "소청심사" 청구,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불복 구제방법인 "이의신청",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및 공무상요양승인신청 불승인에 대한 불복 등 공무상재해 관련 구제방법인 "심사청구" 등은, 일반 행정심판과는 달리, 특별 행정심판 청구에 해당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몇 부를 작성하여 어느 기관에 접수해야 하는지 등 행정심판 절차 등은 극히 지엽적인 사항인 것으로써,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본안 판단을 받아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고려의 요소가 전혀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의 경우 법정에서 구두로 변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것과는 달리,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으로 해야 하는 "서면주의" 이기 때문에(행정심판법 제 19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인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확정)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위법" 하거나 "부당" 하다고 "주장" 해야만 하고,

그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법 이론, 관계 법률의 규정과 판례 등 그 법적 근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자료 등등 모든 "입증자료" 들을 1건의 "서면" 에 작성 및 첨부함으로써 "행정심판청구서"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심판법은 직권심리주의와 더불어 "불고불리" 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직권심리주의라고 하더라도 분쟁당사자(즉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청구범위내" 에서 진실한 사실 및 법률관계를 밝히는데 필요한 한도내에서만 직권에 의한 심리나 조사가 행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위법성" 과 "부당성" 의 쟁점을 어떻게 얼마나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가가 행정심판청구에 있어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위법성" 과 "부당성" 판단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는, 송무 기술적인 면을 고려하여 특정(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주장은 경찰 등 피청구인이나 피청구인 소속하의 행정기관에서 최초에 진술한 조서의 기록 등을 고려하여 특정(확정)되어야만 하고,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시에 이를 무시한 채 청구인의 일방적 사실관계만을 주장하는 것은, 증거로 채택되기는 커녕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주장은 허위의 주장이라는 등의 반박을 받게 되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있어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주장" 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입증" 하지 아니한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실무상,
비전문가 등의 경우 "위법성" 또는 "부당성" 에 대하여 "주장" 및 "입증" 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의 실체 자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장" 자체를 할 수가 없어 그로 말미암아 당연히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 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는 비단 비전문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자칭/타칭 "전문가" 라고 할 지라도 해당 발생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정확한 법적쟁점 등을 파악하지 못하는 한,"주장" 및 "입증" 을 할 수 없어, 그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종국적인 결과는 비전문가가 청구한 것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장" 및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입증" 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고불리" 의 원칙상 행정심판 청구 결과 "기각" 등의 재결을 받음으로써 구제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것입니다(실제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이 존재함으로써 이를 "주장" 및 "입증" 한다면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확한 법적쟁점 등을 파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주장" 및 그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 할 수 없음으로써.......) ★★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예컨데, 검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주장하고 범죄도구 등 증거로써 입증을 하면서 형사법원에 기소를 해야 하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자신이 적법한 채권자임을 주장하고 차용증 등 증거로써 입증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처럼,

행정심판 청구시 그 핵심은, 행정처분에 있어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이 존재함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주장" 하고, 그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입증" 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 청구를 하면서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의 존재에 대해 주장 자체를 하지 아니하거나,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의 존재에 대하여 "주장" 을 하면서도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입증" 을 하지 안(못)하는 것은 의미없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 ※ 실무에 있어서 "주장" 및 "입증" 관련,

행정심판위원회는 통상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심리 의결을 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행정심판 청구 사건 구제 여부를 결정할 때에,

1) 청구인(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의 '행정심판청구서'
2) 피청구인(처분청)의 '답변서'
3) 청구인의 '보충서면' 등
3가지 서면의 내용으로 최종 판단 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를 통하여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처분 및 영업정지처분 등등 각종 불이익 제재처분)의 적법성 및 정당성에 대한 일체의 '주장' 및 그 주장사실에 대해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 해야 하듯이,청구인의 입장에서는,청구인이 작성하는 '행정심판청구서' 및 '보충서면' 을 통하여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처분 및 영업정지처분 등등 각종 불이익 제재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에 대해 '주장' 을 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 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있어 위 "주장" 및 "입증"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