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사례(3건)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6-05-03 16:14
조회
447
  1. 소청심사청구서


  2. 사 건 명 :  금품 수수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성 명 : 000

  3. 전화번호 : 010 - 1234 - 5678

  4.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청렴의 의무)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조항 위반에 해당됨. 선물셋트를  총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음.
    이러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청렴의 의무)위반하여 같은법 제69조
    및 69조의2에 해당됨으로 경징계와 징계부가금 1배 부과의결을 요구 하였으나
    견책으로 감경


2. 소청심사청구서
  1. 사 건 명 : 골프 접대(감봉2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성 명 : 000

  2. 전화번호 : 010 - 1234 - 0447

  3.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3조 (청렴의 의무)위반에 해당됨.

  4. 또한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며 00시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15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에 해당됨.

  5. 이러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청렴의 의무)위반하여 같은법 제69조
    및 69조의2에 해당됨으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나

  6. 감경 견책으로 처리함.


3. 소청심사청구서

사 건 명 : 판공비 남용(감봉2월 처분 취소 청구)
피소청인 : 00시장
소청인은 1982. 9. 11자로 00시 지방공무원에 임용되어 지금까지 ------ 맡은바 직무를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하 생략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와
예산 이체) 위반으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나 감경하여
견책으로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