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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사과’ 처분 취소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6-05-18 15:28
조회
1294
재결 요지

청구인이 아직 초등학교 2학년(9세)으로 ‘폭력’에 대한 사리 분별력 및 인지능력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피청구인의 조사 및 가·피해 학생간의 분쟁조정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이 인정되며, 담임교사의 지도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어린 학생간의 경미한 다툼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을 적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교육적인 입장 및 학생의 선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함에도 징계처분만을 목적으로 절차를 진행하여, 청구인의 상황 및 여건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서면사과’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3. 10. 7. 청구인에게 한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3. 10. 7. 청구인에게 한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 같은 반 박○○, 김○○에 대한 학교폭력으로 2013. 10. 7. ‘서면사과 처분’을 받자 초등학교 2학년(9세)으로 학교폭력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한 행동이고, 1학기 초부터 같은 반 급우들의 ‘따돌림’으로 심리치료까지 받았는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서면사과 처분’을 한 것은 양형이 너무 과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에 대하여 2학년 1학기 초부터 급우들이 계속된 집단 ‘따돌림’이 있었다는 것이 보충자료 심리평가소견서(○○○심리상담센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구인도 피해자이고 이러한 ‘따돌림’을 담임선생님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의 학교폭력의 원인관계 및 조사에서 섬 문화의 특성과 청구인이 전학을 온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공평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청구인이 박○○ 학생에 대한 폭력은 박○○학생이 청구인과 다른 학생간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살짝 물리는 정도로 경미하다.

라. 김○○ 학생에 대한 언어폭력 ‘천벌을 받아서 그런거야’는 언어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청구인이 아직 어리고 인격적으로 미숙하다.

마. 피해자인 박○○, 김○○ 학부모도 청구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먼저 피해를 당하여 대응 수준이거나, 폭력이라고 할 수 없는 경미한 수준이다.

바. 청구인이 친구관계의 정립과정에서 서로 충돌이 있을 수 있으며,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청구인도 알게 되어 그러한 행동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사. 청구인이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아직 어리고 현재 새로 전학(목포 한빛초)간 학교에서도 잘 적응하고 있으므로 이번 처분으로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부정적인 선입견이 생겨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청구인의 미래를 고려하여‘서면사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같은 반 학생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일삼는 청구인과 어울리기를 거부했다고 해서 그것을 ‘왕따’로 볼 수는 없다.

나. 본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만을 가지고 심의했으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이전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학생들(김○○, 박○○, 최○○)과 담임교사는 물론 보건교사, 상담사 등의 의견도 청취하였다.

다. 피해학생 학부모는 4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벌 의사를 재삼 강조하였으며, 청구인이 싸움을 말리던 박○○을 물었음에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얘기는 수긍하기 어렵다.

라.‘천벌’ 관련 처분 이유는 3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비슷한 수준의 언어 폭력에 대해 서면사과 조치가 내려졌으며 청구인만 징계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위배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마. 청구인은 거리낌 없이 친구를 괴롭히면서도 자신이 입을 피해에 대해서는 ‘엄마(○○초 3학년 담임교사)에게 이를 거야’라며 친구들을 위협하였다.

바. 학교폭력에 적절히 대응해야 할 책임이 있는 학교로서는 불가피하게 언어폭력 및 신체폭행에 대하여‘서면사과’처분을 하였으므로‘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조·제2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나.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관련자료 및 행정심판 심리 당일 청구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 할 수 있다.
이 사안에 있어 초등학교 2학년(9세)인 청구인이 같은 반 김○○이 팔에 깁스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언어폭력(‘천벌을 받아서 그런거야’)을 행사한 사실과 청구인이 같은 반 학생 간의 싸움을 말리는 박○○의 팔을 물었다는 점의 행위가 과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학교폭력’에 해당하여 처벌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 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아직 초등학교 2학년(9세)으로 ‘폭력’에 대한 사리 분별력 및 인지능력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피청구인의 조사 및 가·피해 학생간의 분쟁조정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이 인정되며, 담임교사의 지도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어린 학생간의 경미한 다툼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교육적인 입장 및 학생의 선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함에도 징계처분만을 목적으로 절차를 진행하여, 청구인의 상황 및 여건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서면사과’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조·제2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