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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결정을 취소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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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5-17 15:43
조회
1263
▶ 재 결 요 지

청구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박○○의 부인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이○○(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의 모는 2013. 11. 19. 박○○, 문○○, 김○○(이하 ‘가해학생들’이라 한다)이 피해학생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성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하였고,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3. 12. 5. 박○○에게 ‘구두사과’ 조치를 결정하였으며, 이에 피해학생의 모가 2013. 12. 17. 재심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4. 1. 3. 진정성 있는 사과 및 피해학생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박○○에게 자치위원회 조치에 병과하여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를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박○○의 학교폭력 내용 중 허위사실 유포와 협박 부분의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당사자 간 다툼이 있을 뿐 아니라, 피해학생 또한 자치위원회에서 ‘자신이 박○○에게 욕설을 했을 수 있다’, ‘박○○이 급우들에게 보여주겠다고 협박한 문자메시지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가해행위가 있었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은 점,
조상에 대한 비하발언의 경우 박○○이 피해학생에게 조상이 중인이라고 말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러한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 및 피해학생과 박○○의 평소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박○○이 피해학생을 괴롭힐 악의를 가지고 말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이러한 발언은 일회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자치위원회 회의 이후 피해학생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한 점, 그런데 피청구인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면서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하거나 박○○, 문○○, 김○○의 각기 다른 행위 태양 및 경중을 구분하여 논의함 없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점만을 강조하여 동일하게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를 결정하였고,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 정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져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부당하다.

▶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1. 3. 청구인의 자 박○○에게 한 학교폭력 재심결정을 취소한다.

▶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14. 1. 3. 청구인의 자 박○○에게 한 학교폭력 재심결정을 취소한다.

▶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박○○의 부인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이○○(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의 모는 2013. 11. 19. 박○○, 문○○, 김○○(이하 ‘가해학생들’이라 한다)이 피해학생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성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하였고,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3. 12. 5. 박○○에게 ‘구두사과’ 조치를 결정하였으며,
이에 피해학생의 모가 2013. 12. 17. 재심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4. 1. 3. 진정성 있는 사과 및 피해학생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박○○에게 자치위원회 조치에 병과하여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를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자 박○○이 피해학생의 조상을 중인이라고 말한 것 외에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피해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이는 자치위원회에서의 피해학생 진술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박○○과 피해학생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서 위 중인 사건 이후에도 친하게 지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박○○이 피해학생으로부터 아버지의 직업, 고향, 경제사정 등에 대해 언어폭력을 당해왔는데도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해학생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박○○이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가해행위의 내용이 전혀 다른 문○○, 김○○과 구분 없이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를 결정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 측, 피해학생 측 및 ○○중학교가 제출한 관련 자료를 균형있게 검토한 후 심의·의결한 결과 학교폭력에 대하여 인지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청구인의 자 박○○에게 적절한 조치를 병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제3항·제4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4조제7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가·피해학생 진술서, 자치위원회 회의록, 재심청구서, 재심청구에 따른 가해학생 측 의견, ○○중학교 학교의견서, 서울특별시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록, 재심결정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피해학생 진정서, 합의서, 조○○·김○○·한○○·이○○·최○○·박○○의 진술서, 탄원서, 통화내역, 녹취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박○○의 부인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학생의 모는 2013. 11. 19.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성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하였고, 동 신고와 관련하여 피해학생이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박○○
❍ 자신의 조상이 양반인데도 중인이라고 말하면서 놀렸음
❍ 자신이 ‘FUCK YOU’라고 욕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음
❍ 자신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급우들에게 보여주겠다고 협박하였음


❑ 문○○


  ❍ 자신의 성기를 만졌음
❍ 자신이 성인사이트를 보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음
❍ 박○○과 함께 자신의 조상이 중인이라며 놀렸고, ‘개새끼야, 고자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음


❑ 김○○


  ❍ 자신의 성기를 만졌음


나. 박○○이 작성한 2013. 11. 22.자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피해학생이 자신의 조상 ‘이예(李藝)’에 대하여 자랑하자 인터넷으로 ‘이예’에 대하여 검색해 보았는데, 피해학생의 말과 달리 ‘중인 출신 아전’으로 되어 있어 피해학생이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피해학생에게 ‘인터넷에 중인으로 나와 있다’고 말하였음


  ❍ 그 후 피해학생으로부터 ‘너희 아버지는 전라도 사람이라서 빨갱이다’, ‘너희 조상은 몰락한 양반이다’, ‘너희 아버지·어머니가 너를 어떻게 가르쳤기에 그 따위냐’라는 등 모욕을 당해야 했음


❑ 피해학생이 자신에게 수차례 ‘FUCK YOU’라고 욕설을 한 사실이 있음


❑ 피해학생과 본래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서, 피해학생이 반복적으로 급우들에게 거짓말을 하자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였고, 그런데도 계속 거짓말을 하자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며 ‘너 이렇게 말했잖아’라고 하였는데, 피해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자신이 피해학생을 협박한다고 하였음


  다. 자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후 2013. 12. 5. 박○○에게 ‘구두사과’ 조치를 결정하였고, 박○○은 동 조치를 이행하였다.


-  다    음  -


① 2013. 11. 27.자 제1차 자치위원회


❑ 참석자: 자치위원회 위원들, 가해학생들, 가해학생들 부모, 피해학생, 피해학생 부모, 담임교사
❑ 피해학생: 이○○
❑ 가해학생: 박○○, 문○○, 김○○
❑ 피해학생
❍ 자신이 정확히 ‘FUCK YOU’라고 말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박○○과 교실에서 싸우던 중 박○○에게 욕설을 했을 수는 있고, 박○○을 두 대 때린 사실이 있음
❍ 박○○이 급우들에게 보여주겠다고 협박한 문자메시지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신이 공개를 원하지 않음
❍ 문○○, 김○○은 자신의 성기를 비비면서 만졌고, 평소 친한 사이가 아니므로 장난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음
❍ 가해학생들에게 반성의 기색이 없어 전학가기를 원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신고한 것임


❑ 가해학생 박○○


  ❍ 평소 피해학생이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여 관련 내용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았는데, 피해학생이 잘못 아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말해주었으나 화를 내었고, 나쁜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었는데 피해학생이 상처받았다면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싶음


    - 이후 자신도 피해학생으로부터 아버지의 고향에 대하여 ‘빨갱이자식’이라는 말을 듣는 등 모욕을 당해야 했음
❍ 자신과 피해학생이 서로 ‘FUCK YOU’라고 욕설을 한 것은 사실임


❑ 가해학생 문○○, 김○○


  ❍ 피해학생에게 ‘저리로 가’라고 하며 손을 휘두르다가 성기를 친 것이고, 당시 피해학생이 싫어하는 내색을 하지도 않았으나, 나중에 피해학생이 기분나빠한다는 말을 듣고 사과하여 이후 아무 일 없이 지냈는데 한 달이 지난 후 갑자기 학교폭력 신고를 하여 놀랐음
❍ 피해학생에게 ‘고자새끼’라고 놀린 사실이 없음
❍ 피해학생이 성인사이트를 보았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학생에게 유도질문을 한 적은 있음


❑ 담임교사


  ❍ 피해학생이 피해내용을 과장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처음 학교폭력 신고 당시에는 피해학생도 피해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음


❑ 위원들


  ❍ 학교폭력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학생이 오히려 가해한 점도 있다고 보여 결론을 확실히 하기 위해 자료를 보강하는 것이 좋겠음


② 2013. 12. 2.자 제2차 자치위원회


❑ 위원들


  ❍ 피해학생 부모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교육청에서 방문할 예정이므로, 이를 지켜본 후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겠음


③ 2013. 12. 5.자 제3차 자치위원회


❑ 위원들


  ❍ 자료 보강을 위하여 같은 반 학생들에게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박○○, 문○○, 김○○에게 ‘구두사과’를 결정함


  라. 피해학생의 모는 2013. 12. 17. 가해학생들에게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재심을 청구하였다.


  마. ○○중학교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13. 12. 26.자 학교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건요지


  ❍ 9월 말: 피해학생과 박○○ 간 서로 조상을 비하하는 말싸움이 있었음
❍ 9월 ~ 10월: 교실에서 학생들끼리 성기를 치는 장난을 하던 중 문○○, 김○○이 피해학생의 성기와 가슴을 두 차례 툭 쳤고, 피해학생이 놀이에 대응하지 않자 사과하였으며,
피해학생은 사과를 받아주었음(정확한 날짜는 학생들 모두 기억하지 못함)
❍ 2013. 11. 19.: 피해학생의 모가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함


❑ 처분취지 및 사유


  ❍ 박○○: 상호간에 말싸움이 이루어져 일방이 가해학생이라고 보기 어려움
❍ 문○○, 김○○: 노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미 피해학생에게 사과를 하였고, 피해학생도 사과를 받아준 바 있음


  바. 피청구인은 2014. 1. 3. 다음과 같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후 진정성 있는 사과 및 피해학생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박○○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문○○, 김○○에게도 이 사건 처분의 내용과 동일한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를 결정하였다.


-  다    음  -


❑ 학교폭력은 아니라고 보이고,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반성을 하지 않아 문제가 커진 것 같음
❑ ‘구두사과’라는 조치는 없으므로 사실상 ‘조치 없음’으로 보아야 함
❑ 피해학생이 모욕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모욕죄’, 피해학생이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반복해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사건이 접수되어 수사하고 있는 사안임
❑ 서면사과와 접촉금지를 추가하면 될 것 같음
❑ 박○○, 문○○, 김○○에게 자치위원회 조치에 병과하여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를 결정함


  사. ○○중학교에 재학 중인 조○○, 김○○, 한○○, 이○○, 최○○, 박○○이 작성한 진술서에 따르면 2013. 12. 18. 교사 입회하에 박○○이 ‘내 말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피해학생에게 공개 사과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아. 피해학생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4. 5. 22.자 진정서에 따르면, 박○○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았고,
자신도 박○○에게 잘못한 것들을 사과하였으며, 자신의 오해로 사건이 확대된바 박○○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자.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 장○○)의 2014. 5. 27.자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박○○에 대한 ‘모욕’ 피의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되어 있다.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 포함)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제1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제2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제3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제4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제5호)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지역위원회가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에 따르면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과는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적어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박○○의 학교폭력 내용 중 허위사실 유포와 협박 부분의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당사자 간 다툼이 있을 뿐 아니라, 피해학생 또한 자치위원회에서 ‘자신이 박○○에게 욕설을 했을 수 있다’,
‘박○○이 급우들에게 보여주겠다고 협박한 문자메시지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가해행위가 있었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은 점, 조상에 대한 비하발언의 경우 박○○이 피해학생에게 조상이 중인이라고 말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러한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 및 피해학생과 박○○의 평소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박○○이 피해학생을 괴롭힐 악의를 가지고 말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이러한 발언은 일회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자치위원회 회의 이후 피해학생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한 점,
그런데 피청구인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면서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하거나 박○○, 문○○, 김○○의 각기 다른 행위 태양 및 경중을 구분하여 논의함 없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점만을 강조하여 동일하게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를 결정하였고,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 정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져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