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정 서 2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5-12-10 15:03
조회
466
진 정 서
제목 : 口蜜腹劍 한 자들에 당한 억울함에 대한 재조사 요망
진정인 조 00( 1947년생 : 69세)
서울시 강남구 007동 00 시영 @ 29동 3401호
연락처:010-3750-0544
직업 : 무
피진정인 :
1.정99
2.김 00 (00동생)
존경하는 정부합동 민원실, 감사원장, 국세청장, 청와대 민정수석, 000 청장님 !
사건번호 2011 가합 45231 사건 과 관련하여 저는 너무 억울하여 이 글로 호소하며 진정합니다.
위 대상자들을 저에게 집단적으로 합세하여 권모술수로 사업장을 강탈하한 사실이 있어
실체적 진실을 밝혀 주시고 재조사를 부탁합니다.
진 정 내 용
1.당사자들의 관계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외 2인이 74년도부터 운영하던 00 디지털 네트웍
( 경북 00군 00면 00로 126 소재)이란 상호의 유선통신과 인터넷 (이하 인터넷 사업)을
업종으로 한 통신업체를 강탈한 자들로 후에 사학재단을 인수하고 사회사업가로 변신한
후안무치한 사람들 입니다.
2.피진정인들의 행위
가. 2015년 1. 23일 저는 00지역에서 인터넷 사업을 하여 오던 중 기업 사냥꾼인 정99 등에 의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던 생계형 사업장을 강탈 당하였습니다.
나. 본인이 가지고 있던 000(00케이블 TV 00방송) 주식 81.92%를 모호한 계약서를 근거로하여
재평가 등을 구실로 교묘히 계획적으로 전 사업자들을 수탈하였고. 현재는 매도한 상태입니다.
당시 경영권 다툼시 저의 주식을 독립채산제로 한다, 또는 000(00 케이블 방송) 인수 조건 으로
공증하는 과정과 (주) 000 대표이사와 계약체결 등을 거치면서 제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거의 어거지로 명의신탁이 된 것입니다.
다. 당시의 상황에 대한 내용증명, 등이 있었으나 수취 거부 나 회신을 하지 않는 등으로 무작정
배짱을 부리고 말 한마디 없이 버티고 있습니다.
라. 고로 000 대표이사 정99은 주식매매 계약에 대한 부속합의서 제10조에 의하여 제8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00종합은 저에게 30억을 주고 김00의 주식 11.92%는 완전 자유롭게 유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결 론
- 000(00케이블 TV 00방송) 주식 11.92%를 팔았을 때 독립채산제의 생계형 사업장은 보존 되어야 마땅합니다.
- 이후 소송 당시 집안의 각종 사건 사고 등으로 제가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이 모든 상황이 비롯된바,
재조사, 재수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 드립니다.
- 당시 20억에 팔렸던 과정과 관련하여 주식 양도세 8억 3천 가까이 부과된 점에 대해 재 조사 부탁 드리며
주민할 소득세 약 2억 5천을 세금 안내도 된다는 식의 함정을 유도하는 세무사 등의 협조도 있었습니다.
위 사건은 진정인에게 너무 억울 하오니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라옵고 위 피진정인들과 진정인도
법을 위반 하였다는 증거가 발견 된다면 부디 엄격한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회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과 사회 정화가 이루어 질수 있다는 희망을 느끼고 볼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갑 제1호증 판결문 1부1.갑 제2호증 세무서 발송 공문
1.갑 제3호증 세무서 고지서 및 압류관련 서류 1부
1. 갑 제4호증 세무서 소득세 관련 자료 1부
2015. 12. 10
진정인: 조 00 (인 또는 서명)
경기도 지방 검창청 귀중
제목 : 口蜜腹劍 한 자들에 당한 억울함에 대한 재조사 요망
진정인 조 00( 1947년생 : 69세)
서울시 강남구 007동 00 시영 @ 29동 3401호
연락처:010-3750-0544
직업 : 무
피진정인 :
1.정99
2.김 00 (00동생)
존경하는 정부합동 민원실, 감사원장, 국세청장, 청와대 민정수석, 000 청장님 !
사건번호 2011 가합 45231 사건 과 관련하여 저는 너무 억울하여 이 글로 호소하며 진정합니다.
위 대상자들을 저에게 집단적으로 합세하여 권모술수로 사업장을 강탈하한 사실이 있어
실체적 진실을 밝혀 주시고 재조사를 부탁합니다.
진 정 내 용
1.당사자들의 관계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외 2인이 74년도부터 운영하던 00 디지털 네트웍
( 경북 00군 00면 00로 126 소재)이란 상호의 유선통신과 인터넷 (이하 인터넷 사업)을
업종으로 한 통신업체를 강탈한 자들로 후에 사학재단을 인수하고 사회사업가로 변신한
후안무치한 사람들 입니다.
2.피진정인들의 행위
가. 2015년 1. 23일 저는 00지역에서 인터넷 사업을 하여 오던 중 기업 사냥꾼인 정99 등에 의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던 생계형 사업장을 강탈 당하였습니다.
나. 본인이 가지고 있던 000(00케이블 TV 00방송) 주식 81.92%를 모호한 계약서를 근거로하여
재평가 등을 구실로 교묘히 계획적으로 전 사업자들을 수탈하였고. 현재는 매도한 상태입니다.
당시 경영권 다툼시 저의 주식을 독립채산제로 한다, 또는 000(00 케이블 방송) 인수 조건 으로
공증하는 과정과 (주) 000 대표이사와 계약체결 등을 거치면서 제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거의 어거지로 명의신탁이 된 것입니다.
다. 당시의 상황에 대한 내용증명, 등이 있었으나 수취 거부 나 회신을 하지 않는 등으로 무작정
배짱을 부리고 말 한마디 없이 버티고 있습니다.
라. 고로 000 대표이사 정99은 주식매매 계약에 대한 부속합의서 제10조에 의하여 제8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00종합은 저에게 30억을 주고 김00의 주식 11.92%는 완전 자유롭게 유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결 론
- 000(00케이블 TV 00방송) 주식 11.92%를 팔았을 때 독립채산제의 생계형 사업장은 보존 되어야 마땅합니다.
- 이후 소송 당시 집안의 각종 사건 사고 등으로 제가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이 모든 상황이 비롯된바,
재조사, 재수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 드립니다.
- 당시 20억에 팔렸던 과정과 관련하여 주식 양도세 8억 3천 가까이 부과된 점에 대해 재 조사 부탁 드리며
주민할 소득세 약 2억 5천을 세금 안내도 된다는 식의 함정을 유도하는 세무사 등의 협조도 있었습니다.
위 사건은 진정인에게 너무 억울 하오니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라옵고 위 피진정인들과 진정인도
법을 위반 하였다는 증거가 발견 된다면 부디 엄격한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회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과 사회 정화가 이루어 질수 있다는 희망을 느끼고 볼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갑 제1호증 판결문 1부1.갑 제2호증 세무서 발송 공문
1.갑 제3호증 세무서 고지서 및 압류관련 서류 1부
1. 갑 제4호증 세무서 소득세 관련 자료 1부
2015. 12. 10
진정인: 조 00 (인 또는 서명)
경기도 지방 검창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