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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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12-03 13:15
조회
442
탄원서

탄원인 나팔수외 20인
경기도 수원시 성동구 삼성로 55번길

1. 귀원 2016고단 0000호 사건의 원고는 2015년 0월 0일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여년의 기간 중 17년 동안을 고독하고
생의 위험이 따르는 수사, 강력, 마약반 등의 업무를 수행 하였는데 그동안 범죄소탕, 범죄자 검거 등에 혁혁한 공적을 세워
20여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2회에 걸쳐 특별승진을 하면서도 아무런 징계 처분이 없는점

2. 원고의 가족으로는 처와 2명의 딸을 두고 있는데 자녀는 중증 지체 장애의 ----원고가 해임될 경으 가족의 생계가 막막한 점

3. 원고는 청렴성에 의심을 살만한 부적절한 금전 거래를 한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많은 동료---- 선처를 탄원하고 애쓰는점

4.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더러도 비위의 도가 경하거나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정직이하의 처분이 가능한 점

(출처 대법원 20 년 0월 0일 0000두 000판결 해임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