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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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11-12 13:55
조회
481
탄 원 서

사 건 : 폭행사건 수번 1237, 김00( 사건번호 2014노1234 )

수 신 : 수원지방법원 1형사부(항소부) 박00 판사님 귀하

고소인 :

피의자(피탄원인) : 김00

탄원인 : 이 99

성남시 00대로 55번길 77번지, HP : 010-2345- 0000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탄원인(김00)이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한 데 대하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낍니다.

개인의 책임에 대하여도 공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는 현재 경기도 성남에서 00여관(상기주소)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피탄원인 김00씨는 저희 여관에 (2010. 4. 7~2015. 7.16) 거주하면서 - -

평소 내성적인데다 예의가 바르고 성실하여 일을 나가는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아 항상 일찍 출근하여 일을 하고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면 (중략) 본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안해서 답답함과 서운함도 금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던 중 금년 초 일이 없던 날 1월 중순경 저녁 알게된 “김00”씨 가정에 일어난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주요 인물 리스트에 올라가 있던 자신의 가족에게 비통한 일이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 현장에서 싸움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평소 인사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라 몇마디 말만 할 뿐 00경찰서에 오고가면서 잘될 것이라는 말만 하더니 금년 7월 17일 구속이 되고나니 집주인으로서 살던 사람이 구속이 되었는데 어찌할 줄 모르다가 이렇게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탄원인(김00)은 그 동안 우리나라에 와서 어머님과 자식의 장래를 위해 아끼며 모아두었던 「이천만원」을 높은 이자를 준다는 말에 00인력사무소 관계자(성명불상-수사중) 빌려주어 몇 달간은 이자를 받았으나, 빌려간 사람이 잠적을 하는 바람에 삶의 의욕이 더욱 더 나락으로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대한민국 어느곳에서 건 법과 질서를 지키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탄원인으로서 김00(피탄원인)을 수년간 지켜본 결과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이겨 온 인내의 시련 끝에 찾아온 여러 정황들이 범죄사실을 정당화할 수 는 없습니다만. (중 략)

그러던 중 현장에서 동료와 다툼이 생겨 화를 누르지 못하고 우발적인 행동으로 폭행사건을 벌인 것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된 과오를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비록 소행은 떳떳하지 못하나 여러 가지 처한 정황으로 보아 그동안 살아왔던 가치관이 다른 이 곳에서 열심히 살다가 원하지 않는 불행과 개인적인 문제 등으로 복잡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심리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가다듬으며 크게 반성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개과천선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오니 받아들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날짜 성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