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 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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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11-12 13:57
조회
400
합 의 서

피해자 오 00 (640401 - 0000000)

주소 : 안산시 0000로 10번길

가해자 0000 (860919 - 0000000)

주소 : 안산시 00000로 80번길

가해자 장 00 0 (830110 - 0000000)

주소 : 안산시 0000로 166, (신미마을 래미안 9단지아파트)

피해자 오00은 2015년 11월 5일 07시 41분경부터 같은날 08:0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999동에 있는 “000000” 식당에서 소외 이00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본 사건 관련 가해자의 버릇없는 말투로 관련 본인과 시비가 발단이 되어, 위 가해자들로부터 공동상해를 당했으나(별첨) 사건후 가해자들이 반성과 사과의 뜻이 간곡하고 진지하게 노력하며 일자리를 찾고 힘쓰는 모습을보아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해자는 차후로 이 사건으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5년 11월 10일


위 고 소 인 : 오 0 0 인

0 0 경 찰 서 장 귀하

※ 취급중인 사건을 당사자 및 피위임자가 합의를 하실 경우 사건취급 담당자에게 제출 하시고 피위임자는 합의서와 위임장 및 인감 (개인) 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