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심판청구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6-05-04 11:13
조회
823

행정심판청구서


경기도 00시 000 시청로 1234 (0000 노래방) (연락처: 010-1234-9999)
피청구인: 00시장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16. 5.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16. 5.21 부터 같은 해 7. 19까지(2개월)의
유흥주점영업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통지 받았습니다.(갑 제 1호 증 : 행정처분 명령서)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새롭게 오픈하기 위하여 건물주인 에게 임차보증금 3,000만원, 월 임대료 270만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갑 제 2호 증 : 상가 임대차 계약서)
나. 이어 청구인은 약1억 2천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어 새로 인테리어를 한 다음 피청구인에게 영업허가를 신청하였고 ,영업허가를 취득 하였습니다.(갑 제 3호 증 : 영업허가증, 갑 제 4호 증 : 사업자등록증)
다. 청구인은 ------------- 평소 청소년 출입에 대하여 조심하라며 항상 강조하시는 때문에
청구인 역시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 평상시 종업원에게 19세 미만 즉 미성년자는 어떤 이유로라도 절대 입장시키지 말라고 수회에 걸쳐 교육도 철저히 실시하였으며,
출입자 중 미성년자라고 의심되면 -----하며 신분증이 없으면-------------
실로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중략)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피청구인은 경찰관이 당시 주어진 상황에 대하여만 치중하여 청구인의 주의 의무를 다하고도 당하는 억울한 사정은 가볍게 흘려버리는 경찰에 대해 매우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하며 한없이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노래방을 임차해 내부시설 투자를 하여 영업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데,
(갑 제 5호 증 : 시설비 및 관리비 내역)
이 사건 행정처분으로 수입을 내지 못하게 되면 채무이행은 물론이고,
당장 생계유지도 힘든 형편입니다.
(갑 제 6호 증 : 차용증)

4.결 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은 청구인으로서는 최대한의 주의 의무를
다한 행동으로 잘못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몰래 잠입한 미성년자의 행동에 초점을 두고 행정
처분을 하려함은,
이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는 청구인 및 그 가족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더욱 크다 할 것이므로
이는 법에 의하여 부여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부적절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자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갑 제 1호 증 :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사본

  2. 갑 제 2호 증 : 임대차 계약서(중략)


  3. 반 성 문, 탄원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