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물적 피해)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6-08-30 16:41
조회
478
재결 요지

청구인은 2016. 5. 1. 23: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수원시 ○○구 ○○로 ○○○에 있는 ○○○○○ ○○○○동 앞길에서 신호대기중이던 ○○○ 승용차를 추돌하여 1,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다음 날 02:57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1%로 측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최종음주시(2016. 5. 1. 22:40경)로부터 음주측정시까지의 시간(257분)에서 90분을 제외한 시간(167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분 0.022%(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를 합산하여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23%로 추정하여 피청구인이 2016. 5. 20.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85. 1. 2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0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5. 20. 청구인에게 한 2016. 6. 12.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6. 5. 20. 청구인에게 한 2016. 6. 12.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5. 1.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6 5. 20.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85. 1. 2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나. 청구인은 2016 5. 1. 23: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부천시 ○○구 ○○로 ○○○에 있는 ○○○○○ ○○○○동 앞길에서 신호대기중이던 ○○○ 승용차를 추돌하여 1,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다음 날 02:57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1%로 측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최종음주시(2016 5. 1. 22:40경)로부터 음주측정시까지의 시간(257분)에서 90분을 제외한 시간(167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분 0.022%(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를 합산하여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23%로 추정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0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