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물적 피해 2)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6-08-30 16:46
조회
548
재결 요지
청구인이 2016. 6. 20.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6. 7. 8.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0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7. 8. 청구인에게 한 2016. 8. 2.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6. 7. 8. 청구인에게 한 2016. 8. 2.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6. 20.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6. 7. 8.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용직 근로자이던 자로서 1987. 10. 1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1989. 7. 25. 물적 피해, 1994. 3. 29. 물적 피해)과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9. 17.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00. 7. 6. 음주운전, 2010. 5. 23.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2014. 2. 25.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6. 6. 20. 18:3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전광역시 ○구 ○○로○○번안길 ○○ 앞길에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 중인 봉고Ⅲ 화물차를 충격하여 35만 3,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1:04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0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청구인이 2016. 6. 20.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6. 7. 8.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0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7. 8. 청구인에게 한 2016. 8. 2.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6. 7. 8. 청구인에게 한 2016. 8. 2.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6. 20.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6. 7. 8.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용직 근로자이던 자로서 1987. 10. 1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1989. 7. 25. 물적 피해, 1994. 3. 29. 물적 피해)과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9. 17.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00. 7. 6. 음주운전, 2010. 5. 23.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2014. 2. 25.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6. 6. 20. 18:3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전광역시 ○구 ○○로○○번안길 ○○ 앞길에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 중인 봉고Ⅲ 화물차를 충격하여 35만 3,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1:04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0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