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진성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이용근입니다.


저는 공직의 대부분을  경기도청에서 보내고,  서기관으로 명예퇴직(33년 근무)을 하였습니다.

또한 과오없이 공직을 마무리 하였기에 녹조근정 훈장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행정사분들이 많은 행정경험을 자랑합니다만 저는 행정심판과 관련있는 법무담당관실에서 2회 근무

5년 이상을 실무자로서 행정주사보와 관리자인 법무팀장등 으로 근무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속성을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실무에 밝은 경력을 자랑하며, 도의 직원은 물론 법률자문관, 심판위원들과도 교류를 하므로써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인맥과 실력을 바탕으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률상담 등을 통해 의뢰인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시켜

의뢰인을 확실히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직에서 근무시 행정심판청구시 권리구제가 될 핵심요소를 확실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엉뚱한 주장만을 나열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되어, 구제 받을 수 있는 단 한번의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청구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따라서 저와 같은 실무에 밝은 전문가 출신에게 행정심판을 의뢰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혼합 휘발유 판매, 음식점 과 노래방 등에서의 미성년자 주류판매, 토지보상 등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행정행위, 영업정지나 면허 취소,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청의 처분이 예고될 경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심판청구를 통한 의뢰인의 권리구제를 확실하게 돕고 싶습니다. 저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