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청 심 사 청 구 서 2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5-12-14 16:45
조회
613
1. 사건 : 정직 0월 처분 취소(감경) 청구
2. 소청인
성 명 : 김00 전화번호 : 010-3713-0000
소 속 : 경기도 000000 직급 : 지방0000 주사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어디 ? (우편번호)
주민등록번호 : 452026-1451000
E-mail 주소 : leeyk@-------kr
3. 피 소청인 : 경기도지사
442-78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4. 소청의 취지
피소청인이 2015. 12. 12 소청인에 대하여 한 정직 0월 처분에 대하여 이의 취소 (또는 감경)를 구함.
5. 소청이유
1) 서 언
존경하옵는 경기도지사님 !
존경하옵는 소청심사위원장님 !
청구인은 2001. 1. 1 지방 공무원에 임용되어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오던
중 불미스러운 일에 연관되어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직자로서 잘못을 행한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만
법률적으로 주어진 소청제도 ------ 아래와 같이 제 입장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에 누를 끼친 점, 죄송하고 부끄러워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소청인의 현재 생활환경 입니다.
가. 소청인 가족관계
어쩌구 ---
나. 가족환경, 생계 부양여부
다. 주거지 거주여부
라. 학, 경력관계
마. 봉사활동, 상훈관계
2) 행정처분(정직0월) 부정비리 요지
가. 2010. 1. 1부터 경기도 000000-0000 근무
나. 성실의 의무 위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직장이탈 금지 위반에 해당됨.
① 2015. 7. 3 17시경 근무지를 이탈하여 직무관련 업체 000을 만나 000으로 이동 후 000
② 2015. 00. 2 및 2015. 007에도 근무시간 중 00시 소재 모텔에 투숙
③ 직무관련 업체 000과는 2010. 1월경부터 부적절한
000관계를 가져 왔으며 ----평일 근무시간에 0000-----
3) 위 부정비리에 대한 소청인 인정 여부
소청인은 비리내용 중 일부를 인정한 사실은 있으나 000 및 0000의
상당부분은 사실과 다름을 밝힙니다.
한편 비리 0건 중 상당부분은 징계대상에서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4) 징계처분(중징계)의 부당성/위법성
가) 소청인의 부정 비리는 공무원으로서 용서받기 어려운 사안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징계를 받고 보니 앞날이 난감하고 부끄러움만이 가득합니다.
아무쪼록 아래 여러 사정들을 살피시고 33여년간 공직을 함께한 한 식구.
동료라는 동정으로 법이 허락하는 한 관대한 처분을 바라옵니다.
나) 우선 소청인이 어저구------ 00를 하였다는 것이 징계사유 입니다만
다) 지적하신 2000. 6, 7월은 소청인이 0000을 한 다음 달 입니다(갑 제1호 증)
1년간을 매일 000000 노력하고 반성하여 000한 처지에 000을 하자마자
다른 사람과, 도무지 --------------조사관과의 문답서 작성 시에도 강력히
주장을 하였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000행위를 하였다는 ---------- 00여미터 거리에 있으며
부근에 파출소가 위치해 있고,
사람과 차가 빈번하게 지나치는 곳으로---불가한 지역입니다.(갑 제2호 증)
라) 또한 0000 전화를 걸어 만나주지 않으면 도청 0000------- ----직원들과 가족 등에게
-00000 관계를 협박하였고, 소청인은 이를 무마시키고 00000 ---- 입니다.
또한 이때부터 소청인은 0000의 협박에 극도의 고민을 하게 되어
불안, 초조, 불면 등을 겪어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지금까지 받고 있는 형편이며,(갑 제3호 증)
이러한 상태에서 000---------------- 하였다는 것은 부당한 지적입니다.
마) 소청인은 1999년 초 ----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것은 부당한 지적입니다.
바) 한편 2015. 2. 26 형법 241조 위헌 결정이 되었습니다.
형법상 00 처벌 법규의 형사적인 처벌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으로, ----
------ 소청인의 처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하였다는 기사가 게재---.
이 기사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가 -000 무관하게 우수공무원으로서
도지사 표창을 받았던 점을 참작하여
표창감경으로 징계수위를 낮춘 것이라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갑 제3호 증)
소청인은 다른 공무원들이 평생에 1회 받기 힘들다는 모범공무원 표창 0회를 포함하여,
00도지사 표창 0회, 00시장 표창 0회를 받았으며, -------전혀 없으므로
지금까지 성실하고 정직하게 직무에 충실히 ------
근무 하였다고 자부 00000.(갑 제3호 증)
아) 2011년부터 2006년 1월까지 매주 0회 총 00회에 걸쳐 ------
무단이탈 했다는 지적은 00---될 뿐만 아니라 형법상 직무유기에도
해당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청인은 --- 000 적이 없습니다.
소청인의 직무가 000000----- 근무시간도, 근무 위치도 일정한 룰이
없는, 즉 통상적 근무행태가 아닌 ---- 성실히 수행하여 왔었던 것 입니다.
너그러이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 -------000000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지적입니다.
확대 해석하여 이 금액을 환수토록 한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사료됩니다.
(갑 제5호 증)
초과 근무시간을 ---- 시간이 늘어나야 함에도 여느 해와 같은 수준의 시간외 근무를 하였습니다.
사실 시간외 근무 체계는 -------------한다고 인정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0000 조사로 무척 당황한 상태이었고, 정신과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000는
별로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된 것입니다.
카) 간략히 종합하면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제50조 (직장 이탈금지)에는
간통죄는 법규로서의 가치가 상실된 것으로 논외로 해야 하며, 성실한 직무
수행 여부는 각종 표창이 열심히 성실히 근무한 산물로 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직장 0000 금지 조항은 일반 직원들의 바라옵니다.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에 따르면 초과근무 부당 첵크 사항은
인사위원회 0000 지적한 대로 0000 으로 적용하여 징계 의결한 사항으로
부당한 처분일 뿐만 아니라,
2000. 1월부터 지금까지 0000 을 환수조치 한 바 역시나 부당한 조치입니다.
5) 결 론
청구인은 죄인 이옵니다
다만 앞의 제반사항을 참작하시어 징계의결서는 정정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새로운 징계혐의(의결서)에 근거하여 000----표창 등과
00시 공무원과의 징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시어 00를 감경하고 감경하시어
정직처분에 대한 선처를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니다.
6. 입 증 자 료 목 록
갑제 1호 증 1----------- 출석통지서
갑제 1호 증 2----------- 징계사유 설명서
갑제 2호 증 1----------- 각 표창장
갑제 2호 증 2-----------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
갑제 3호 증 1----------- 병원 소견서
갑제 3호 증 2----------- 카카오톡 문자 내용
갑제 4호 증 1----------- 현장 사진
갑제 4호 증 2----------- 징계사유 설명서
갑제 5호 증 1----------- 각 표창장
갑제 6호 증 -----------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
갑제 7호 증 ----------- 병원 소견서
갑제 8호 증 ------------기타 등등
첨부 : 소청심사청구신청서/접수증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16.1. 25
위 청구인 0 0 0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2. 소청인
성 명 : 김00 전화번호 : 010-3713-0000
소 속 : 경기도 000000 직급 : 지방0000 주사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어디 ? (우편번호)
주민등록번호 : 452026-1451000
E-mail 주소 : leeyk@-------kr
3. 피 소청인 : 경기도지사
442-78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4. 소청의 취지
피소청인이 2015. 12. 12 소청인에 대하여 한 정직 0월 처분에 대하여 이의 취소 (또는 감경)를 구함.
5. 소청이유
1) 서 언
존경하옵는 경기도지사님 !
존경하옵는 소청심사위원장님 !
청구인은 2001. 1. 1 지방 공무원에 임용되어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오던
중 불미스러운 일에 연관되어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직자로서 잘못을 행한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만
법률적으로 주어진 소청제도 ------ 아래와 같이 제 입장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에 누를 끼친 점, 죄송하고 부끄러워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소청인의 현재 생활환경 입니다.
가. 소청인 가족관계
어쩌구 ---
나. 가족환경, 생계 부양여부
다. 주거지 거주여부
라. 학, 경력관계
마. 봉사활동, 상훈관계
2) 행정처분(정직0월) 부정비리 요지
가. 2010. 1. 1부터 경기도 000000-0000 근무
나. 성실의 의무 위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직장이탈 금지 위반에 해당됨.
① 2015. 7. 3 17시경 근무지를 이탈하여 직무관련 업체 000을 만나 000으로 이동 후 000
② 2015. 00. 2 및 2015. 007에도 근무시간 중 00시 소재 모텔에 투숙
③ 직무관련 업체 000과는 2010. 1월경부터 부적절한
000관계를 가져 왔으며 ----평일 근무시간에 0000-----
3) 위 부정비리에 대한 소청인 인정 여부
소청인은 비리내용 중 일부를 인정한 사실은 있으나 000 및 0000의
상당부분은 사실과 다름을 밝힙니다.
한편 비리 0건 중 상당부분은 징계대상에서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4) 징계처분(중징계)의 부당성/위법성
가) 소청인의 부정 비리는 공무원으로서 용서받기 어려운 사안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징계를 받고 보니 앞날이 난감하고 부끄러움만이 가득합니다.
아무쪼록 아래 여러 사정들을 살피시고 33여년간 공직을 함께한 한 식구.
동료라는 동정으로 법이 허락하는 한 관대한 처분을 바라옵니다.
나) 우선 소청인이 어저구------ 00를 하였다는 것이 징계사유 입니다만
다) 지적하신 2000. 6, 7월은 소청인이 0000을 한 다음 달 입니다(갑 제1호 증)
1년간을 매일 000000 노력하고 반성하여 000한 처지에 000을 하자마자
다른 사람과, 도무지 --------------조사관과의 문답서 작성 시에도 강력히
주장을 하였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000행위를 하였다는 ---------- 00여미터 거리에 있으며
부근에 파출소가 위치해 있고,
사람과 차가 빈번하게 지나치는 곳으로---불가한 지역입니다.(갑 제2호 증)
라) 또한 0000 전화를 걸어 만나주지 않으면 도청 0000------- ----직원들과 가족 등에게
-00000 관계를 협박하였고, 소청인은 이를 무마시키고 00000 ---- 입니다.
또한 이때부터 소청인은 0000의 협박에 극도의 고민을 하게 되어
불안, 초조, 불면 등을 겪어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지금까지 받고 있는 형편이며,(갑 제3호 증)
이러한 상태에서 000---------------- 하였다는 것은 부당한 지적입니다.
마) 소청인은 1999년 초 ----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것은 부당한 지적입니다.
바) 한편 2015. 2. 26 형법 241조 위헌 결정이 되었습니다.
형법상 00 처벌 법규의 형사적인 처벌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으로, ----
------ 소청인의 처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하였다는 기사가 게재---.
이 기사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가 -000 무관하게 우수공무원으로서
도지사 표창을 받았던 점을 참작하여
표창감경으로 징계수위를 낮춘 것이라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갑 제3호 증)
소청인은 다른 공무원들이 평생에 1회 받기 힘들다는 모범공무원 표창 0회를 포함하여,
00도지사 표창 0회, 00시장 표창 0회를 받았으며, -------전혀 없으므로
지금까지 성실하고 정직하게 직무에 충실히 ------
근무 하였다고 자부 00000.(갑 제3호 증)
아) 2011년부터 2006년 1월까지 매주 0회 총 00회에 걸쳐 ------
무단이탈 했다는 지적은 00---될 뿐만 아니라 형법상 직무유기에도
해당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청인은 --- 000 적이 없습니다.
소청인의 직무가 000000----- 근무시간도, 근무 위치도 일정한 룰이
없는, 즉 통상적 근무행태가 아닌 ---- 성실히 수행하여 왔었던 것 입니다.
너그러이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 -------000000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지적입니다.
확대 해석하여 이 금액을 환수토록 한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사료됩니다.
(갑 제5호 증)
초과 근무시간을 ---- 시간이 늘어나야 함에도 여느 해와 같은 수준의 시간외 근무를 하였습니다.
사실 시간외 근무 체계는 -------------한다고 인정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0000 조사로 무척 당황한 상태이었고, 정신과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000는
별로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된 것입니다.
카) 간략히 종합하면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제50조 (직장 이탈금지)에는
간통죄는 법규로서의 가치가 상실된 것으로 논외로 해야 하며, 성실한 직무
수행 여부는 각종 표창이 열심히 성실히 근무한 산물로 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직장 0000 금지 조항은 일반 직원들의 바라옵니다.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에 따르면 초과근무 부당 첵크 사항은
인사위원회 0000 지적한 대로 0000 으로 적용하여 징계 의결한 사항으로
부당한 처분일 뿐만 아니라,
2000. 1월부터 지금까지 0000 을 환수조치 한 바 역시나 부당한 조치입니다.
5) 결 론
청구인은 죄인 이옵니다
다만 앞의 제반사항을 참작하시어 징계의결서는 정정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새로운 징계혐의(의결서)에 근거하여 000----표창 등과
00시 공무원과의 징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시어 00를 감경하고 감경하시어
정직처분에 대한 선처를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니다.
6. 입 증 자 료 목 록
갑제 1호 증 1----------- 출석통지서
갑제 1호 증 2----------- 징계사유 설명서
갑제 2호 증 1----------- 각 표창장
갑제 2호 증 2-----------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
갑제 3호 증 1----------- 병원 소견서
갑제 3호 증 2----------- 카카오톡 문자 내용
갑제 4호 증 1----------- 현장 사진
갑제 4호 증 2----------- 징계사유 설명서
갑제 5호 증 1----------- 각 표창장
갑제 6호 증 -----------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
갑제 7호 증 ----------- 병원 소견서
갑제 8호 증 ------------기타 등등
첨부 : 소청심사청구신청서/접수증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16.1. 25
위 청구인 0 0 0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