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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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5-17 15:49
조회
73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0200387
재결일자 2002-02-25 00:00:00.0
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처분청 국가보훈처장
직근상급기관 부산지방보훈청
재결 요지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01. 9.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5. 6. 13. 육군에 입대하여 제○○부대 소속으로 복무중 1998년 8월경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경화가 발생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4.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9.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이 2001. 9. 27. 이 건 처분통지서를 수령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75. 6. 13. 보안하사관으로 입대하여 ○○부대에서 근무중 1998년 6월초부터 피로감 누적 등으로 국군△△병원에서 간경화의증의 진단을 받았으나 업무관계로 치료를 미루다가 1998. 9. 8.부터 12. 3.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받고 원대복귀 하였으며, 그 후 3개월마다 간기능 및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였고 2000년 1월 국군○○통합병원 분원에서 MRI촬영 판독결과 간경화의 진행에 따른 결절이 발견되었는데, 이후 지속적인 피로감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워 2000. 10. 9. 국군△△병원에 재입원하였다가 2001. 3. 31. 전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음주습관과 관련되고 군복무라는 특별한 환경에서만 발병하는 것이 아닌 국민 전체의 건강상의 문제라고 하나, 청구인은 1982년 B형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 확인되어 음주를 자제해 오면서 군 조직의 특수성과 임무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조금씩 음주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음주행위에 대해서도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입대 후 줄곧 국군기무사령부 예하부대에서 근무하였는데 대공수사, 경호 등의 업무특성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많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는 업무과중에 따른 피로누적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악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국방부장관이 청구인을 상이연금대상자로 통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인 피청구인이 이와 모순되는 판단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시간외근무수당 명세서, 국가유공자등 등록신청 심의사항 처분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전공상심사위원회의 심의서, 의무조사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5. 6. 1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1. 3. 31. 전역하였으며,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전역당시 청구인의 계급은 준위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5. 4.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간경화”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 1997. 7. 9. 제○○부대에서 근무중 1998년 초순경 식욕이 없고 피로감이 지속되어 1998. 8. 14. 국군○○병원에서 간경화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국군제○○부대장이 발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간경화의증”으로 되어 있고, 1998년 8월 초순경부터 식욕이 없고 피곤한 증세가 지속되어 1998. 8. 14. 국군○○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위 병명으로 진단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전공상구분란에 “공상”으로 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9. 8. “간경화의증”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고, 병력란에 1982년 정기신체검사 당시 B형간염이 발견되어 치료를 해 왔고 일주일에 2-3회 소주 1-2병을 마시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98. 8. 14. 피로감을 느껴 간경화가 의심되어 정확한 검사 및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였다가 증세가 호전되어 1998. 12. 3. 퇴원한 후, 2000. 10. 9. 소화불량, 피로감, 불쾌감 등으로 재입원하여 간경화(liver cirrhosis)의 진단을 받고 장기간 치료 및 안정을 요하여 의무심사를 거쳐 2001. 3. 31.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 및 의무조사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 9월경 HBsAg-related chronic hepatitis로 진료받아 오던 중 최근 기능악화 소견과 전신피로감이 심해지고 소화불량 등이 있어 간경화의 진단을 받고 검사상 중등도의 간기능부전 소견과 문맥압 항진 소견이 있어 향후 예후가 좋지 않고 장기간의 치료 및 안정을 요하여 의무심사를 하게 되었고, 2001. 1. 12. 보훈급수 3급, 상이연금급수 3급으로 심의의결 되었다. (바) ○○위원회에서는 2001. 8. 28. 청구인이 군복무중 “간경화”의 상이로 국군○○병원에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1982년 정기신체검사에서 B형간염이 발견되었고 매주 2-3회 소주 1-2병을 음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일반적으로 간염이 악화되는데 알코올이 해롭다는 것은 의학적 상식이고, 우리나라 만성간염 환자는 감염시점이 출산 당시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위 질병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건강상의 문제이지 군복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존재하는 특별한 상황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1. 9.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국군제○○부대 행정과장이 확인한 폐질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6년 1월부터 1978년 3월까지 대공하사관으로 재직하며 해안선지역 경계근무관련 지원활동을, 1978년 3월부터 1994년 4월까지 국군제◇◇부대 대공․정보․수사하사관으로 재직하며 안보사범 색출을 위한 내사 및 수사활동을, 1994년 7월부터 1997년 6월까지 군내보안지원, 좌익세력침투 색출, 순찰활동을, 1997년 6월부터 2000년 9월까지 국군제○○부대에 기무․보안분석관으로 재직하며 군내보안지원, VIP 방문대비 안전대책수립활동 등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99년 1월부터 2000년 9월까지 월평균 16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장의 2001. 12. 28.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간경변증, B형간염보균자”로 되어 있고, 치료소견란에 청구인의 질병악화의 정확한 요인은 알 수 없으나 자연경과, 음주, 약물복용, 과로 등의 여러가지 요인에 의하여 악화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한 청구외 손○○과 천○○는 청구인이 피로누적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이 청구인의 상이를 악화시켰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간경화가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병명으로 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1998. 9. 8.자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일주일에 2-3회 소주 1-2병을 마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1982년 정기신체검사 당시 B형간염이 발견되어 치료를 해 왔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B형간염은 B형간염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수 출생시 또는 영유아기에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만성간염이 상당한 시간(10년~20년)이 경과하여 간경화로 발전하는 바, 청구인은 1976년도부터 국군○○부대에서 근무하며 경계근무지원, 수사, 군내보안지원, 경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9년 1월부터 2000년 9월까지 월평균 16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하는 등 업무과중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위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또한, 그것만으로 청구인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청구인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간경화에 이를 정도로 청구인이 통상의 업무처리에 요구되는 정도 이상의 심한 정신적․육체적 과로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참조 조문
참조 판례
참조 재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