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처분을 취소-- 일부 인용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6-08-31 10:25
조회
674
재결 요지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되어 전학처분을 받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① 학생 정서의 근본적 치유가 어려운 점과
② 전학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③ 학교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졸업 시까지 상담과 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청구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어 선도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전학처분을 취소하고 ‘출석정지 7일’로 감경하기로 결정 하고,
청구인은 전학처분 시 출석정지 7일도 병과 처분을 받아 이를 이미 이행하였는바, ‘출석정지 7일’은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6. 20. 청구인에게 한 “전학처분”은 이를 “출석정지 7일”로 변경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6. 6. 20. 청구인에게 한 “전학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년 6월경 같은 학교 친구들을 사이버상에서 집단 따돌림하고 위협한 행위들 및 교사의 지도 불응 등의 이유로 2016. 6. 20. 학교폭력대책자치치위원회에 심의 결과, 출석정지 및 전학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본인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3학년 2학기 한학기만 다니면 졸업하므로 전학처분을 취소해주기 바란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부모 이혼으로 조부모 슬하에서 자라면서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감정조절이 잘 안되어 욱하는 성격이 있어 주변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쳤고
사춘기와도 겹쳐 교사의 지도에도 불응하고 친구들을 사이버상에서 따돌림 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본인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특별교육 등도 이수하였으며, 3학년 2학기 한학기만 다니면 졸업하므로
전학처분을 취소하여 선생님들의 지도를 받아 성실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개선의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2016. 7. 11.부터 바뀐 담임교사와도 잘 지내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행동이 변화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 상담과 교육을 통해 지도해야할 필요성이 있고, 전학이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적응 문제 등도 예상이 된다.
다. 청구인이 반성하고 있고, 특별지도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과
② 주변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조, 제2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나. 판단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와 답변서 및 행정심판 심리 당일 청구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행위들이 실제 학교폭력에 해당되는지 여부, 처분의 양정이 과한지 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원고가 그러한 행위들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성장환경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점에 비추어 전학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되어 전학처분을 받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다만 전학을 한다 하더라도
① 학생 정서의 근본적 치유가 어려운 점과
② 전학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③ 학교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졸업 시까지 상담과 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청구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어 선도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전학처분을 취소하고,「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의 조치 사항 중 제6호인 ‘출석정지 7일’로 감경하기로 결정 하고,
청구인은 전학처분 시 출석정지 7일도 병과 처분을 받아 이를 이미 이행하였는바, ‘출석정지 7일’은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조, 제2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되어 전학처분을 받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① 학생 정서의 근본적 치유가 어려운 점과
② 전학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③ 학교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졸업 시까지 상담과 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청구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어 선도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전학처분을 취소하고 ‘출석정지 7일’로 감경하기로 결정 하고,
청구인은 전학처분 시 출석정지 7일도 병과 처분을 받아 이를 이미 이행하였는바, ‘출석정지 7일’은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6. 20. 청구인에게 한 “전학처분”은 이를 “출석정지 7일”로 변경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6. 6. 20. 청구인에게 한 “전학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년 6월경 같은 학교 친구들을 사이버상에서 집단 따돌림하고 위협한 행위들 및 교사의 지도 불응 등의 이유로 2016. 6. 20. 학교폭력대책자치치위원회에 심의 결과, 출석정지 및 전학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본인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3학년 2학기 한학기만 다니면 졸업하므로 전학처분을 취소해주기 바란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부모 이혼으로 조부모 슬하에서 자라면서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감정조절이 잘 안되어 욱하는 성격이 있어 주변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쳤고
사춘기와도 겹쳐 교사의 지도에도 불응하고 친구들을 사이버상에서 따돌림 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본인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특별교육 등도 이수하였으며, 3학년 2학기 한학기만 다니면 졸업하므로
전학처분을 취소하여 선생님들의 지도를 받아 성실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개선의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2016. 7. 11.부터 바뀐 담임교사와도 잘 지내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행동이 변화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 상담과 교육을 통해 지도해야할 필요성이 있고, 전학이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적응 문제 등도 예상이 된다.
다. 청구인이 반성하고 있고, 특별지도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과
② 주변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조, 제2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나. 판단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와 답변서 및 행정심판 심리 당일 청구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행위들이 실제 학교폭력에 해당되는지 여부, 처분의 양정이 과한지 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원고가 그러한 행위들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성장환경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점에 비추어 전학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되어 전학처분을 받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다만 전학을 한다 하더라도
① 학생 정서의 근본적 치유가 어려운 점과
② 전학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③ 학교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졸업 시까지 상담과 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청구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어 선도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전학처분을 취소하고,「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의 조치 사항 중 제6호인 ‘출석정지 7일’로 감경하기로 결정 하고,
청구인은 전학처분 시 출석정지 7일도 병과 처분을 받아 이를 이미 이행하였는바, ‘출석정지 7일’은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조, 제2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