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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서면사과)처분취소청구- 인용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6-09-09 16:52
조회
1247
재결 요지

사춘기에 접어든 여학생이 비빔밥을 먹는 사진을 찍는 것은 일부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일 수는 있으나 청구인이 이를 확산시키거나 외부에 알릴 목적으로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사진을 찍은 이후 사진을 지워달라는 요구에 따라 사진을 지웠으나 프로그램 오류로 인하여 삭제되지 않은 사정, 청구인의 행위에 악의나 고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학교폭력이라 인정하기 어려운바,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행위에 비하여 과하다 할 수 있어 부당하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9.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징계(서면사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6. 9.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징계(서면사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김○○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동급생인 김○○, 최○○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사실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자치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6. 9. 12. 피청구인으로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의 징계(서면사과)처분을 받은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징계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여 줄 것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피청구인은 학교폭력 피해자인 청구인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업시간에 청구인을 불러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상담을 진행하여 청구인이 학교폭력을 신고하였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결국 청구인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어 다른 고등학교로 전학을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으므로 이러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위법·부당하며,
최초 청구인의 전학사유를 ‘학교 부적응’으로 기재하여 전학을 불가능하게 된 바, 이는 피청구인이 해당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 해결보다는 은폐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고,
청구인 부모의 연락처를 가해학생 측에 제공하여 2차 피해를 야기하였으며,
청구인의 진술 요청 및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제출 기한이 촉박하여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음에도 진술 및 자료제출 거부로 판단하여 자치위원회가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게 한 것은 부당하다.

. 청구인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학생 김○○과 최○○는 청구인에게 반복적으로 언어폭력을 하였고,
같은 반에서 청구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를 하는 등 청구인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주었음에도 주의 및 경고 조치만을 받은 반면,
청구인의 경우 적절한 의견 진술의 기회도 없이 서면사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김○○과 최○○는 청구인이 자신들과 연관된 학교폭력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청구인을 신고한 것이므로 피해자인 청구인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처음부터 학교폭력 사실을 은폐하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의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의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를 조사하였고, 가해학생들이 청구인과 청구인 어머니에게 사과를 하게 함으로써 사안이 마무리된 바 있으므로,
별도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폭력피해자라는 사실을 전학서류내용에 기재한다는 것이 어려웠고, 청구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하여 최초 전학사유로 학교폭력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던 것으로서, 청구인 주장처럼 해당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피해 여학생 측에서 처음에는 청구인의 행위가 학생들 간에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하여 문제를 제기 하지 않았으나,
추후 청구인이 자신들을 가해학생으로 하여 자치위원회에 사안을 접수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청구인을 가해학생으로 접수한 것이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진술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청구인 부모님의 진술과 피해학생 측 진술에 의해 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고,
청구인이 피해 여학생의 사진을 찍어 괴롭힌 것은 주변 학생들의 진술에 의해 확인된 사실이므로 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1.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제 증거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 김○○은 2011학년도 2학기에 청구 외 김○○ 학생이 비빔밥을 먹는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어 이를 핸드폰 바탕화면에 저장한 사실이 있고,
청구 외 최○○ 학생의 사진을 찍은 것에 대해서는 상호 진술이 달라 실제 사진을 찍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청구인이 사진을 찍으려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 청구 외 김○○과 최○○가 청구인의 행위에 대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하기 이전에 청구인이 청구 외 김○○과 최○○를 포함한 8명의 학생으로부터 신체적 폭력, 사이버폭력, 협박, 욕설 등 피해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학교폭력 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의 신고 이후 청구 외 김○○과 최○○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가해사실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학교폭력 피해자인 학교폭력 사안의 가해학생 중 직접적으로 청구인에 대한 신체적 폭력, 사이버폭력을 행사한 학생 2명에 대해서는 ‘교내봉사와 서면사과’처분을 하였고,
청구 외 김○○과 최○○에 대해서는 자기방어적인 행동으로 인정하여 ‘주의 및 경고’조치를 하였으며, 나머지 4명의 행위에 대해서도 친구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여 별도 처분 없이‘주의 및 경고’조치를 하였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학교폭력 가해자인 학교폭력 가해사실에 대해서는 사이버폭력 및 언어폭력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 외 김○○과 최○○에 대한 서면사과’조치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유형 중 “언어폭력”은 타인을 협박하여 공포심을 갖도록 하거나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여 피해학생이 심리적 충격을 호소하는 경우와 공연히 진실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알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에게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여 인격적으로 무시한 경우가 해당되고,
“사이버 폭력”은 사이버상에서 악플, 허위사실 등으로 명예훼손을 하거나 타인을 비난·비방하여 모욕한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사이버 매체를 이용하여 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가 해당된다 할 수 있다.

(3)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행위를 “언어폭력”,“사이버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행위를 “언어폭력”,“사이버폭력”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에게 명예훼손, 모욕을 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청구 외 김○○과 최○○에게 하였다는 언어폭력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침해하는 언사를 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명예훼손으로 볼 순 없고, 청구인이 하였다는 욕설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욕설로 인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등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할 수 없어
이를 모욕으로 보기 어려운 점, 욕설이 통상 일반 학생들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특별히 청구인이 이를 벗어난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점, 청구 외 김○○, 최○○, 김○○, 안○○이 청구인에 대해 한 욕설에 대해서는 자기방어적 행동이거나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여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행위를 언어폭력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이 청구 외 김○○의 사진을 찍고 저장한 후 이를 삭제하지 않았던 사실과 청구 외 최○○의 사진을 찍으려 한 행위를“사이버폭력”으로 보기보다 “매체를 이용한 폭력”이라고 판단함이 적정하며,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피해자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촬영한 부위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상태, 촬영자의 의도,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사춘기에 접어든 여학생이 비빔밥을 먹는 사진을 찍는 것은 일부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일 수 있다고 보이나,
청구인이 이를 확산시키거나 외부에 알릴 목적으로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고 친구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장난으로 시작하여 다른 학생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점,
청구인과 같이 피해학생의 사진을 찍은 다른 학생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학생이 별다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고 문제를 삼진 않았지만 청구인에 대해서만 사이가 좋지 않아 불쾌하였다고 진술하며 문제를 삼은 점,
청구인이 먼저 청구 외 김○○, 최○○ 학생의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신고한 이 후 청구 외 김○○, 최○○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청구인의 행위에 대하여 신고한 점, 청구인이 사진을 찍은 이후 사진을 지워달라는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사진을 지웠으나 프로그램 오류로 인하여 삭제되지 않은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대학생의 사진을 찍은 행위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행위라거나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당시 상대 학생들이 이를 통해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행위에 악의나 고의성이 있다 할 수 없고, 또래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장난에 불과한 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학교폭력이라 인정하긴 어렵다 할 것이다.

(5) 이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행위가 언어폭력이나 매체를 통한 폭력 또는 모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과 같은 행위를 한 다른 학생들에 반해 청구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학교폭력으로 규정하여 처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일관되게 해당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종합의견에서도 “자신의 약점을 알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며 배려심이 깊어 양보하려는 성향이 많다”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청구인이 해당 행위를 한 이후 바로 자신의 잘못을 알고 바로잡으려 했던 모습을 보이는 등 반성의 정도가 높으며,
이미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 원 제적교에서 생활하는 것이 힘듦에 따라 불이익을 감수하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으므로,
이상의 사안을 감안 할 때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행위에 비해 과하다 할 수 있어 부당하다 할 것이다.

 
  1.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