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인용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6-08-30 17:04
조회
443
재결 요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2016학년도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사 전보 내신 관련 ○○지역을 제1순위로 희망한 수학 과목 교사의 전보년수별 인원수 일체’는 더 이상 의사결정 내지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공개하여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지 않은 점, 청구인의 청구가 단지 근무년수별 인원수를 공개하라는 취지에 불과한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들고 있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이 사건 정보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주     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6. 1. 22. 정보공개청구 한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라.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 22. 피청구인에게 2016학년도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사 전보 내신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이 취합한 군포의왕(군포의왕교육청 관내 중·고등학교)지역을 제1순위로 희망한 수학 과목 교사의 ‘전보년수별 인원수 일체’(예 : 5년-10명, 4.8년-17명, 내신 인원-총00명)(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6. 2. 4.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근거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다는 취지의 정보비공개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이름 등 신상의 공개를 요구한 적이 없는바, 피청구인이 ‘개인의 신상정보’를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각종 국가시험 등에서도 접수가 마감되면 응시한 인원수 공개는 생활화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정보는 투명한 행정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당시(2016. 1. 22.) 공정하고 투명한 정기 인사를 위한 내부 검토과정에 있었으며, 공개될 경우 정기 전보를 희망하여 전보내신서를 제출한 교사들에게 혼란이 우려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비공개 결정한 것이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9조제1항제5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 답변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1. 22.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 다 음 -

청구내용 : 2016학년도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사 전보 내신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이 취합한 군포의왕(군포의왕교육청 관내 중·고등학교)지역을 제1순위로 희망한 수학 과목 교사의 ‘전보년수별 인원수 일체’(예 : 5년-10명, 4.8년-17명, 내신인원-총00명)
나. 피청구인은 2016. 2. 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근거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사유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민원인 민원사항의 내용과 개인 신상정보로서 타인에게 누설 또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에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피청구인은 2016. 3. 1.자로 관내 중등교사들을 전보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1조에 따르면 동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같은 항 제5호에 따르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되,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당시(2016. 1. 22.) 정기 인사를 위한 내부검토 과정에 있었고, 공개될 경우 전보내신서를 제출한 교사들에게 혼란이 우려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비공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6. 3. 1.자로 위 전보가 이루어져서 이 사건 정보는 더 이상 의사결정 내지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공개하여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정보는 전보 희망 교사의 성명 등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근무년수별 인원수를 공개하라는 취지에 불과한 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들고 있으나, 동 규정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정보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