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처분 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및 구제 제도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7-04-21 13:43
조회
1220
0. 운전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벌점을 수시로 조회를 하여 벌점이 많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특별교통
안전교육을 통해서 벌점을 감경받아야 할 것입니다.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분들은 교통법규교육을 신청하여 교육을 받으세요.
교육을 받고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하면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감경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분들은 교통소양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소양교육을 받고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하면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을 감경받게 됩니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됨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을 추가로 감경하지 아니하고 정지처분이
감경된 때에 한정하여 누산점수를 20점 감경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참여교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후에 교통참여교육을 받고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하면 정지처분기간에서 30일을 추가로 감경받게 됩니다.
다만, 이것도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안전교육을 통해서 벌점을 감경받아야 할 것입니다.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분들은 교통법규교육을 신청하여 교육을 받으세요.
교육을 받고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하면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감경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분들은 교통소양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소양교육을 받고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하면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을 감경받게 됩니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됨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을 추가로 감경하지 아니하고 정지처분이
감경된 때에 한정하여 누산점수를 20점 감경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참여교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후에 교통참여교육을 받고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하면 정지처분기간에서 30일을 추가로 감경받게 됩니다.
다만, 이것도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