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00% 구제조건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5-12-22 10:28
조회
1075
음주운전 100% 구제조건

주취 측정치가 0.1 %이상이면 취소 사유지만(2001년 7월 24일 부터 음주 누적관리)

1. 0.12% 이하를 조건으로 하여 아래사항이면 무조건 구제됩니다.


가. 5년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나. 5년이내 면허취소 전력이 없는 경우
다. 5년이내 3회이상 인적피해 전력이 없는 경우
라. 5년이내 3회이상 운전정지 전력이 없는 경우
마. 5년이내 감경처분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
바.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이 없는 경우
사. 음주 교통사고 3회 이상 전력이 없는 경우
아. 운전이 가족생계에 중요 수단
자. 사회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
차.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오지않아 부득이 운전
카. 3년이상 교통 봉사 활동
타.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
파. 구강 청정제 사용후 측정
하. 음주후 20분 이내 측정
까. 경찰이 적발시 작성하는 운전자 정황 보고서상 언행상태. 보행상태, 혈색 등에서 상태 양호 표기된 경우
( 그러므로 예로 "똑바로 걷고 표시나지 않음" 이라면 싸인 굳)

2. 1의 경우 외에는 100% 구제를 자신 할 수가 없고 사유에 따라 구제 % 가 달라집니다.
가. 당시의 특수상황을 설명
나. 부득이 운전 할 수 밖에 없는 사유 설명 등

3. 기타 0.12 이상으로 측정거부, 3진 아웃 등 이면 희박한 것이 현실 입니다만 노력할 가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