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운전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5-11-10 15:41
조회
602
아파트 단지내 음주운전
단지내 운전이라 할지라도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은 무조건 받습니다.
하지만 행정처분 면허취소 정지등의 처벌만 안받는것입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내라도 차단막이 있는 경우는 행정처분을 안받지만 차단막이 없어 외부차량이 통행가능하다면
행정처분까지 받습니다.
사유지라서 처벌 안받는것이 아니라 아무차나 운행가능 하다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안받는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을 한거리가 아니라 운전의 여부만을 두고 판가름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으로 인해 도로교통법상 규정하고 있는 도로 이외의 곳에서도 음주운전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도로이외의 곳은 백화점 아파트내 주차장 등)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할때는 아파트 입구나 집주변까지만 대리운전을 하고 주차는 본인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음주운전에 해당되르로 반드시 주차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합니다.
1키로를 운전했든 3미터를 운전했든 거리가 아닌 음주운전입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 사고날경우도 음주운전에 속하니 가급적 자제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