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신고 개괄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5-11-13 15:57
조회
589
학교폭력 피해를 입고 신고를 하면 일단은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자세한 사안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를 해서 학교폭력에 해당이 되면 자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고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서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가 내려지는데,

즉, 1호 서면사과에서 ~9호 퇴학(초,중학생은 퇴학은 안함)까지 수위에 따라 처벌을 내립니다.

만약 가해자에게 내린 처벌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피해자는 시,도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경기도청의 경우 아동청소년과)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하는

지역교육청이나, 시,도교육청으로 문의를 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릴 것입니다

아울러 가해 학생도 재심을 요구 할 수 있으나, 전학, 퇴학 등의 경우에만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첨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