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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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8-30 16:32
조회
659
재결 요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청구인이 2015. 9. 6. 23:30경 청구인의 아들 최○○이 청소년 이○○(만 17세, 여) 등 4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포함하여 치킨 및 음료수 등 총 2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가 ○○경찰서 소속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 최○○이 평소 단골손님(성년)과 함께 온 청소년들이 친구들이라는 말만 믿고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술을 제공한 것이 실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관계 법령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일응 적법ㆍ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청소년들이 성인들과 동석한 점, 업소 특성상 청소년 여부를 식별하기 쉽지 않다는 점,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처음인 점, 청구인이 다년간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생계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1개월로 감경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11.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은 2015. 11.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길 ○○(○○동○○○-○) 소재에서 “○○○○○○○○○○(○○점)”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5. 9. 6. 23:30경 청구인의 아들 최○○이 청소년 이○○(만 17세, 여) 등 4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포함하여 치킨 및 음료수 등 총 2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가 ○○경찰서 소속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이 내용을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015. 11. 13.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업소는 치킨생맥주 전문점으로 배달은 주로 남편이 하고, 홀 영업은 대부분 청구인이 하고 있는데, 사건 당일 22:00경 단골 성인(1993년) 여자 손님 1명과 친구 3명이 들어오기에 3명은 처음 보는 손님이라 주민등록증 확인을 한 결과 3명 중 2명은 1994년생으로 확인되었으나 나머지 1명은 주민등록증을 가져오지 않았지만 함께 온 다른 친구들이 같은 나이 친구라고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고 또 외모도 같은 또래로 보여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하였는데, 30분 쯤 지나 경찰관이 출동하여 확인하니 주민등록증이 없던 1명이 1995년생 미성년자로 밝혀져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30만원 약식기소와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 업소는 프랜차이즈로 알려져 치킨을 맛보기 위해 초, 중, 고, 대학생은 물론 20대 또는 30대에 걸쳐 가족단위로 오시는 분도 많기에 미성년자 관리에 취약한 점도 있어 손님이 주류 주문시에는 주민등록증 확인을 하는 등 8년간 아무 문제없이 영업을 해 왔다. 청소년이 들어오면 술을 마시는 것으로 알고 누군가 제보로 경찰관이 출동한 사례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나이 어린 손님이 치킨만 먹는 것을 확인하고 그냥 간 경우도 여러 번 있다 보니 이런 주변 환경 때문에 항상 긴장하며 조심 영업을 했음에도 이번 실수가 있었는바, 결과적으로 이번 결과는 방심 가운데 발생한 실수로서 모든 분께 죄송할 따름이다.

다. 청구인 가족은 2011년 직장 퇴직 이후 업소 배달 일을 돕는 남편(최○○ 58세, 13년 전 발병된 당뇨병이 악화되어 전체 치아의 50% 이상을 잃고 급격한 시력저하로 퇴직 후 업소 일도 한정적으로 돕고 있음)이 있으며, 딸 최○○(32세)은 어릴 적부터 앓아 온 피부병이 성인이 된 후 더욱 악화되어 결혼은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일상생활마저 불가능하여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현재 치료에 매달리고 있고 유일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아들(최○○ 28세)은 초등학교 교사이나 현재 공익근무중이다.

라. 가게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채가 은행권에 1억 2천만원으로 매월 이자와 원금상환을 해야 하는데 150만원 내외의 수입으로는 4식구 생계도 꾸려가기 힘든 상황이고, 설상가상으로 가족도 없는(47세, 미혼)남동생마저 간암말기 진단을 받고 투병중이라 청구인이 도와주어야 하는 처지인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업소 수입 하나로 가족 제각각 어려운 사정(남편, 딸, 아들, 남동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청구인의 처지에 너무 가혹한 처벌이다.

마. 개인적으로 전 거주지인 경북 영주 교육청 학부모 대표로 다년간 청소년 상담업무를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폐해에 대하서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역설을 해 왔기에 청소년보호의 필요성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또한, “○○○○○”라는 봉사단체회원으로 다년간 활동하며 장애인복지회관에 월 2회 정기 방문하여 급식과 청소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경북 ○○군 장애인협회에 적지만 수시로 기부도 해 오고 있다.

바. 지금은 밤낮이 완전히 바뀐 가게 운영 때문에 활동을 못하고 있으나 이웃에 있는 과일노점상, 꽃 노점상 등 불우한 이웃에게 수시로 음식을 무료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항상 청구인보다 못한 이웃을 돌아보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등 사회에서 소외된 분과 더불어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바, 방심과 실수로 야기된 이번 사건으로 한 가족이 돌이킬 수 없는 재정적 상황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바, 정상을 참작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감해지는 처분으로 재결해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그동안 영업을 하면서 철저하게 신분증 확인을 하였는데, 그 당시 영업주의 아들이 평소 단골손님(성인)과 함께 온 청소년들을 친구들이라는 말만 믿고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4명에게 술을 제공한 것이 실수였다고 하지만 청구인의 아들 최○○이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이 확실하다 하겠고, 이는 영업주로서 손님들을 개별적으로 연령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업소관리 및 주의의무는 물론 청소년보호 의무 등 영업자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나. 청구인은 위반사항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요즈음 경기가 너무 어려워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소 운영이 유일한 가족의 생계유지 수단임에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감경처분으로 선처를 바라고 있지만 이는 개인의 사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법률의 적용 및 집행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위고하, 빈부를 막론하고 그에 상응한 처분을 받는 것이 합당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청소년보호법」제26조, 제51조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별표23]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위 1. 사건개요에 적시한 바와 같이 ○○경찰서로부터 청구인의 아들 최○○이 청소년 이○○(만17세, 여) 등 4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치킨 등 총 24,000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였다는 통보에 따라 2015. 10. 18.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5. 11. 4. ○○지방검찰청 ○○지청에 청구인의 아들 최○○에 대한 처분결과를 의뢰하였는데,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5. 11. 15. 피청구인에게 2015. 10. 29. 청구인의 아들 최○○에 대하여 구약식(벌금 30만원) 처분(2015형제12624호)을 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5. 11. 5. 사법기관의 처분시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해 달라는 의견을 존종하여 같은 날 청구인에게 처분유보 통보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5. 11. 12.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2015. 11. 20.부터 2016. 1. 18.까지)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6. 판    단

가. 「청소년보호법」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에 따라 “1차 위반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되,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또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 최○○이 평소 단골손님(성년)과 함께 온 청소년들이 친구들이라는 말만 믿고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술을 제공한 것이 실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관계 법령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일응 적법ㆍ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다만, 이 사건 청소년들이 성인들과 동석한 점, 업소 특성상 청소년 여부를 식별하기 쉽지 않다는 점,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처음인 점, 청구인이 다년간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생계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보다 크다고 판단된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