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원장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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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8-3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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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결 요 지



영유아법 제46조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피청구인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기간 중에 보육교사 전OO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로 등록하여 기본보육료를 수령한 이상 피청구인이 영유아법 제45조제1항제1호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의 역할, 차량운행, 급식재료 구입 등의 업무만을 하였을 뿐, 그 외 모든 업무는 청구외 김OO이 처리하여 원장으로서의 고유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 청구인이 보육교사 전OO의 임면사항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해고된 후 신임원장이 임용된 후에도 이 사건 위반행위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점, 청구외 김OO도 청구인이 보육교사 전OO의 임용과 퇴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2012. 4.경 부당·해고되었음에도 맡은 날까지 영유아를 위해 성실하게 종사하려고 노력한 점, 현재 종로구에 위치한 구립 창이어린이집 원장으로 임용되어 어렵고 힘든 소외계층이 살고 있는 달동네 영유아들을 위한 보육사업을 성실하게 담당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사업실패로 개인회생 중에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청구인이 종로구의 저소득 소외아동을 위해 창신2동 아동위원으로 봉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영유아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원장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1/2 감경하여 원장 자격정지 3개월로 처분함이 타당하다.

▶ 주       문
피청구인이 2013. 9.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어린이집 원장자격 정지6개월을 3개월로 감경한다.

▶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13. 9.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어린이집 원장자격 정지6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O시 OO로 OOO, OOOO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OO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채용되어 2012. 9. ∼ 2015. 4. 원장으로 종사한 자로, 피청구인이 2013. 7. 3. 감사원 감사자료에 근거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을 점검한 결과 보육교사 전OO이 2012. 12. ∼ 2015. 5.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보육교사로 등록하여 기본보육료를 부당·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청구인은 청문절차를 거쳐 「영유아보육법」(이하 ‘영유아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46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별표10에 따라 2015. 9. 10. 어린이집 원장자격 정지 6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2. 9.부터 2015. 4.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 채용되어 원장으로 종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원장으로 임용되었지만 원장의 고유 업무는 청구외 김OO(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자)이 거의 전담하였고, 청구인은 보육교사가 부족한 관계로 보육교사의 업무, 차량운행 및 급식관리 등에만 전념하였다.

청구인은 원장으로서의 고유업무를 전담하지 못했기 때문에 2014. 10.경 퇴직의사를 밝혔지만 당시 만삭이었던 청구외 김OO의 설득과 신임 원장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계속 근무를 하게 되었고 보육교사의 임면과 퇴직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보조금 신청이나 부정한 보조금 수령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러던 중 2014. 4.경 청구외 김OO이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며 청구인을 부당·해고하여 현재는 종로구에 위치한 창이어린이집에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다.


2) 2015. 7. 1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여 2012. 12.부터 2015. 5.까지 보육교사 전성임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보육교사로 등록하여 기본보육료를 수령한 사실이 있냐고 물어와 청구인은 보육교사 전OO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할뿐더러 보육교사 임용과 퇴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아 모르는 사항이라고 답변하였다. 그 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유아법 제4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3) 청구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의 역할, 차량운행, 급식재료 구입 등의 업무만을 하였을 뿐, 그 외 모든 업무는 청구외 김OO이 처리하여 그런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한 점, 보육교사 전OO은 2011. 9. 14.부터 2015. 1. 31.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재(보육통합시스템 상으로는 2012. 9. 14.부터 2015. 1. 31.까지 근무한 것으로 허위·등록되어 있음)되어 있고 청구인은 2012. 9. 14.부터 원장으로 종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보육교사 전OO의 교사 등록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해고된 후 신임원장이 임용된 후에도 이 사건 위반행위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점, 청구외 김OO도 청구인이 보육교사 전OO의 임용과 퇴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2014. 4.경 부당·해고되었음에도 맡은 날까지 영유아를 위해 성실하게 종사하려고 노력한 점, 현재 종로구에 위치한 구립 창이어린이집 원장으로 임용되어 어렵고 힘든 소외계층이 살고 있는 달동네 영유아들을 위한 보육사업을 성실하게 담당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사업실패로 개인회생중에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청구인이 종로구의 저소득 소외아동을 위해 창신2동 아동위원으로 봉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인 청구외 김OO이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영유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유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는 직무를 준수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보육교사의 임용 및 면직에 대해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인 청구외 김OO이 이 사건 위법행위를 인정하고 보조금 환수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기에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부정하게 수령한 보조금에 대한 환수 및 어린이집 운영정지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어린이집의 설치자인 대표자에게 부과되어야 할 처분이고, 원장자격 정지처분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유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해야 할 원장에게 부과되는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하고, 보육교직원의 임면보고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외 김OO이 원장업무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원장으로 임용 및 면직 시까지 보육교직원에 대한 어린이집의 관리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령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진술서, 청문조서·청문주재자 의견서·청문답변서, 처분서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채용되어 2012. 9. ∼ 2015. 4. 원장으로 종사한 자로, 피청구인이 2013. 7. 3. 감사원 감사자료에 근거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을 점검한 결과 보육교사 전OO이 2012. 12. ∼ 2015. 5.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보육교사로 등록하여 기본보육료를 부당·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문절차를 거쳐 영유아법 제45조제1항제1호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46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별표10에 따라 2015. 9. 10. 어린이집 원장자격 정지 6개월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영유아법 제18조, 제19조 및 제46조 규정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고 영유아를 보육하며,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의 역할, 차량운행, 급식재료 구입 등의 업무만을 하였을 뿐, 그 외 모든 업무는 청구외 김OO이 처리하여 그런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한 점, 청구외 김OO도 청구인이 보육교사 전OO의 임용과 퇴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유아법 제18조에서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는 보육교사 등 기타 직원에 대한 임면은 원장의 제청으로 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 설치자가 임면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채용, 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1개월 이상의 장기병가·연수·휴가, 퇴직 등의 임면사항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즉시 등록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청구서 등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채용되어 2012. 9. ∼ 2015. 4. 근무하였고, 보육교사 전OO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 2012. 9. 14. ∼ 2015. 1. 31. 근무한 것으로 등재(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 관리대장에는 2011. 9. 14. ∼ 2015. 1.31.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되어 있으며, 보육교사 전OO이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12. ∼ 2015. 5. 기본보육료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영유아법 제46조에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피청구인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처럼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기간 중에 보육교사 전OO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로 등록하여 기본보육료를 수령한 이상  청구인이 원장으로서의 고유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인 김OO이 원장의 고유업무를 전담하였다 하더라도 영유아법 제18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하여야 한다는 원장으로서의 의무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영유아법 제45조제1항제1호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의 역할, 차량운행, 급식재료 구입 등의 업무만을 하였을 뿐, 그 외 모든 업무는 청구외 김OO이 처리하여 원장으로서의 고유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 보육교사 전OO은 2011. 9. 14.부터 2015. 1. 31.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재(보육통합시스템 상으로는 2012. 9. 14.부터 2015. 1. 31.까지 근무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2012. 9. 14.부터 원장으로 근무하여 청구인이 보육교사 전OO의 임면사항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해고된 후 신임원장이 임용된 후에도 이 사건 위반행위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점, 청구외 김OO도 청구인이 보육교사 전OO의 임용과 퇴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2012. 4.경 부당·해고되었음에도 맡은 날까지 영유아를 위해 성실하게 종사하려고 노력한 점, 현재 종로구에 위치한 구립 창이어린이집 원장으로 임용되어 어렵고 힘든 소외계층이 살고 있는 달동네 영유아들을 위한 보육사업을 성실하게 담당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사업실패로 개인회생 중에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청구인이 종로구의 저소득 소외아동을 위해 창신2동 아동위원으로 봉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영유아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원장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1/2 감경하여 원장 자격정지 3개월로 처분함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