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무단사용료 지급청구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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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5-17 16:19
조회
2911
사 건 명 |
도로 무단사용료 지급청구 |
사건번호 |
행심2014-007 |
재결일자 |
2016.6.2.. |
재결결과 |
각하 |
청구인은 피청구인 ㈜◯◯레저에게 도로공사시행허가를 해 줌으로써 청구인이 토지가 훼손됨은 물론 무단으로 도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작위 여부를 다투는 것이지, 「민법」에 따른 구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여부를 다투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1991. 1. 25. ㈜◯◯레저(◯◯홀딩스)에게 한 도로공사 허가에 대하여 무단도로사용료 12,96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면 ◯◯리 산26번지 임야 4,860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데, 1992년경 이 사건 임야 인근에 ◯◯콘도 신축공사를 시행할 당시 피청구인이 ㈜◯◯레저에게 청구인의 이 사건 임야 중 532제곱미터에 대해 청구인의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도로공사를 하도록 무단 허가함으로써 ㈜◯◯레저가 이 사건 임야 532제곱미터에 아스콘포장도로를 개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인 이 사건 임야 4,860제곱미터 중 532제곱미터를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레저에게 도로를 개설하도록 허가함으로써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가 훼손됨은 물론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토지를 1990년부터 2014년까지 24년간 무단 사용한 사용료 12,960,000원(매입가 6,000,000원×이자 9%×24년=12,96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토지는 1990. 9. 25. 군도 9호선의 일부로 노선 지정되었기에 1990. 10. 18. 노선인정에 관한 공고 및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를 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노선이며, 「도로법」 제34조에 따라 1991. 1. 25. ◯◯레저에서 도로공사시행허가를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한 도로 사업으로서 도로공사시행 허가시 편입토지 보상에 관해서는 피허가자인 ◯◯레저가 추진하는 사항이고 피허가자인 ◯◯레저와 소유권이전 등 토지보상이 완료되면 피청구인에게 기부채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나.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한 소송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의 토지는 군도 9호선 도로구역의 일부로써 「도로법」 소정의 노선인정과 도로구역결정을 거쳤으므로 같은 법제5조(사권의 제한, 현재 같은 법 제3조에 해당)의 적용을 받는 도로이고, 원고는 이미 도로로 되어 있던 임야를 2007. 5. 16. 증여받았을 뿐 아니라 피허가자인 ◯◯레저와의 매각대금이 자신의 요구대로 수용되지 아니하자 도로의 철거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한 이상, 원고가 도로부분의 인도와 철거 등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라고 판시(서울지방법원 2008. 5. 27. 선고 2007가합50088 판결)하고 있는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도로 개설 허가한 것에 대해 ◯◯레저산업과 보상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도로무단 사용허가의 귀책사유를 들어 피청구인에게 구상금을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사용에 따른 사용료 및 토지보상에 관한 사항은 비관리청인 ㈜◯◯레저와 협의 추진되어져야 할 사항이며, 1991년 허가하여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16년이 지난 2007년 청구인이 증여받았다 하여 도로무단사용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도 아니며, 피청구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사항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고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강원도는 피청구인이 1990. 8. 27. 신청한 ◯◯군도 제212호 ◯곡-◯◯포 노선(◯◯군 ◯면 ◯◯리부터 같은 리 ◯◯◯리까지) 10.8킬로미터에 대하여 1990. 9. 25. 도로노선인정 인가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0. 10. 18. 위 도로에 대하여 도로사용 개시에 관한 공고(제90-136호)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0. 11. 26. ㈜◯◯레저산업에게 귀 사와 협의 추진중인 ◯◯군도 212호선(◯면 ◯◯리-◯◯◯리)의 확ㆍ포장공사 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1991. 1. 25. ㈜◯◯레저에게 위 도로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 허가를 하면서 편입용지 보상 및 공사 시공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고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7. 6. 12. 주식회사 ○○홀딩스, 주식회사 ◯◯티,◯◯전력공사를 상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임야 4,860제곱미터 중 532제곱미터에 설치된 아스콘포장도로를 철거 및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임야 위에 설치된 전신주를 철거하라는 원상회복의 소를 ◯◯◯◯지방법원에 제기(2007가합50088)하였으나 ◯◯◯◯지방법원은 2008. 5. 27. 청구인의 소를 기각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4. 2.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임야에 청구인의 승낙도 받지 않고 도로허가, 케이트 지하에 매설된 전기통신회선설비, ◯◯전력공사에서 송전선로 등을 하도록 피청구인이 결재를 하였다면 피청구인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달라는 진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3. 4. 청구인에게 본 사업은 「도로법」제34조에 따라 ㈜○○레저산업에서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추진하였으며,
서면 대곡리 산26번지는 1991. 1월경 당시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공사를 추진하고 토지의 매입을 진행하던 중 소유자가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2007. 5. 16. 소유권이전을 받은 후 ㈜◯◯레저산업에 토지보상금을 요구하였으나 보상가격 및 매입조건의 의견차이로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현재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서 피청구인도 ㈜◯◯레저사업에 조속히 보상협의가 이루어져 기부채납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으며, 지하 매설된 전기통신회선설비 및 송전선로 등은 해당 관련기관에 문의하라고 회신하였다.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회신에 대하여 2014. 3. 12. 개인사유지를 피청구인 마음대로 도로사용승낙을 해 주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3. 21. 청구인에게 사업추진에 따른 편입토지보상은 피허가자인 ㈜◯◯레저에게 문의하라고 회신하였다.
6. 판 단
가. 「행정심판법」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구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 ㈜◯◯레저에게 도로공사시행허가를 해 줌으로써 청구인이 토지가 훼손됨은 물론 무단으로 도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작위 여부를 다투는 것이지, 「민법」에 따른 구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여부를 다투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